2015년 절세 계획? 다섯가지를 기억하라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
201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이 2014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원안 그대로 확정된 법안들이 있는가 하면, 상속증여세법처럼 통째로 빠지게 된 법안도 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차등배당 증여세 과세 등 굵직한 내용들은 결국 부결되었으니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개정세법
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년 계획과 함께 절세 계획도 다음의 다섯 가지를 고려해 미리미리 세워놓는 것이 좋다.
첫째, 배당주 투자를 활용해라
주식 투자를 많이 해 본 사람이라면 배당 과세가 부담스러워 연말 배당기준일 이전에 매도했다가 다시 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2015년부터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상장주식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낮아졌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최고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가 되면 단순히 세율차이에서 얻는 이득뿐 아니라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되므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배당주에 대해 이러한 혜택을 주지는 않으니 충족 조건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시장대비 고배당주)이면서 총 배당금 증가율이 전년대비 10% 이상인 주식, 또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시장대비 저배당주)이지만 총 배당금 증가율이 전년대비 30%가 넘는 주식으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 배당 소득 금액의 한도 제한은 없으며 중간배당이나 주식배당을 제외한 현금 배당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16년 2월 주주총회 결의 배당분부터 대상에 포함되니 알아두자.
둘째, 퇴직 앞둔 임원은 연봉제로 전환하고, 성과급은 퇴직금으로 돌리자.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도 대폭 바뀐다. 40%의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공제(100~35%)하는 체계로 바뀐다. 따라서 퇴직금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개정전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계산 결과, 실효세율은 최고 15~18%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개정 내용이 2016년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퇴직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원이라면 2015년에 연봉제로 전환하고 그간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하여 고액연봉자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다. 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신설된 것. 성과급은 원래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크다. 고소득 근로자들은 성과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성과급을 매년 퇴직연금 형태로 받고 그 수령시기를 퇴직 이후로 이연하면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근로자의 성과급을 회사에서 급여 형태로 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이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면 향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근속연수 및 퇴직금 규모에 따라 소득세 절감 금액은 다를 수 있으나 근로소득세 세율은 최고 38%,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최고 18% 정도이므로 대부분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과급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① 회사가 직접 퇴직급여를 적립해 주어야 한다.
② 퇴직연금 DC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④ 퇴직연금 DC형에 적립해야 한다.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규정 변경 등 기업 내부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할 수 있다. 가족 기업의 오너 및 임원이라면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기가 수월하므로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연금계좌 700만원 꽉 채워 연말정산 더 챙겨라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에 불입하면 혜택이 더 많아진다. 기존에는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DC 추가불입 포함)에 돈을 적립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해주었다.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 DC(근로자불입분)나 IRP에 불입할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추가로 3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매년 연금저축 400만원과 퇴직계좌 30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불입하자.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700만원의 13.2%인 92만 4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넷째, 수익률 높은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용해라
해외펀드나 채권형 펀드, ELS 등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 보자. 비과세 저축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그 혜택이 크다. 다만, 만 61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기존 생계형 비과세 저축계좌를 쓰고 있는 경우 한도를 늘려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9.5%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분, 3천만원 한도)과 5천만원 비과세 저축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세금우대와 비과세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두 개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지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으로 갈아탈지 결정해야 한다. 소득세율 35~38%(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인 경우)의 고소득자라면 종전 두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납입 한도 금액이 크지 않아 자산가들이 간혹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챙겨야 하는 계좌임을 잊지 말자.
다섯째, 놀고 있는 토지, 올해 안에 팔아라
지방에 사둔 놀고 있는 땅을 매매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2015년 안에 추진하라.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 놀고 있는 나대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과세 규정이 2016년부터 발효된다. 추가 과세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일반적인 사업용 토지의 경우 6~38%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 추가과세하여 16~48% 의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2015년 말까지 파는 토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안에 팔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허락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 양도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토지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2015-01-11]
<출처: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