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전환후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조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6.1 개인사업으로 음식점>횟집<을 창업하였습니다.
당 음식점 개업당시 개인차입>법인전환시 주주참여조건<등으로 이해관계자가 몇몇 있고 매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2015년<에는 법인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4년 결산시 창업중소기업감면의 적용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질의사항
만약 내년에 법인전환>사업포괄양수도방식<을 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할 경우 2015년 귀속부터 법인전환 후 잔여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할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사업포괄양수도방식에서 법인자본금규모 등 법인전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 적격법인전환시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됨
질의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을 한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요건은 붙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3. 1. 1. 개정)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1. 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3. 1. 1. 개정)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013.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2. 18. 신설)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항번개정)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013. 2. 15. 개정)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2013. 2. 15. 개정)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2013. 2. 15. 개정)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013. 2. 15. 개정)
⑦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2. 21. 개정)
1.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013. 2. 15. 신설)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013. 2. 15. 신설)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013. 2. 15. 신설)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013. 2. 15. 신설)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013. 2. 15. 신설)
서면2팀-2310, 2006.11.10.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경기도 ○○시에서 2005년 11월에 개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07년 1월에 법인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600, 2000.7.19.)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