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러닝 교육담당자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5인 미만일 경우
교육을 진행하지 않다고 된다는 내용 등
잘못된 정보가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에 꼭 정확히 확인해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흔히 법정의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포함한 6대 법정의무교육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해당 되게 되며,
6대 법정의무교육은 위 교육에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이 포함되게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5인 이상일 경우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그 내용이
파생된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인원 이상일 경우 진행을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유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진행을
해주셔야 되며 예외 업종도 존재하기에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신 뒤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특정 인원 이상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대표님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사업장의 인원이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연 1~2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사고 및 사건 발생 시
가장 큰 최대 5억 이하의 과징금이 발생되기에
미리미리 교육을 진행하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및 대표님
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교육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마찬가지로 5인 미만의
기업도 꼭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원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교육이며
최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업종 및 업태 등에 따라 추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법정의무교육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뒤
진행하여 놓치는 부분 없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