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한 입원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
[민원 사례]
□문○○은 지하철 출입문에 끼이는 사고로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 질병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병행
◦ 문○○은 보험회사로부터 상해입원일당을 수령한 후 질병입원일당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질병입원일당 지급이 거절됨
| <보험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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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
➡ 보험약관에서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중 질병 치료를 병행하여 받은 경우라도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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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중 상해와 질병의 치료를 동시에 받았더라도, 입원이 상해 치료만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상해입원일당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법원은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는 실제 입원했더라도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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