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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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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법규 q&a 주거이전비청구권, 잔여지수용청구권
윤태환 추천 0 조회 54 25.02.04 20: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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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5 09:39

    첫댓글 저는 형성권의 예로 72, 74, 91조 권리만 말씀드립니다.

    주거이전비청권은 형성권의 예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형성권'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성권이라고 강의하시는 강사님도 계신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고요.

    판례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청구권의 법적성격을
    공법상 권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당사자소송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
    83조 이의신청, 85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판례 문구를 보면, 85조 1항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소만 가능한 경우'는 '72, 74, 보상항목에 대한 다툼, 보상금 증액'의 경우로 정리하시고,
    여기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청구'를 포함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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