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천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미한 사건은
재판절차를 간소화한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므로 ‘간단한 사건은 간단하게, 복잡한
사건은 충실하게’ 라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추구하는 이상이다.
이러한 소송의 신속과 경제라는 명제는 민사재판은 물론 형사재판절차에서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제도가 형사소송법(제448조~제458조)이 규정하는 약식절
차이다.
모든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재판 받게 하는 것은 피고인은 물론 법원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비경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에 의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
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에 한한
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약식명령
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즉 공판절차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
여야 하며 법원은 이 약식명령서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 및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을 받은 검사나 피고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정식재판청구서)으로 정식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부과된 벌금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피고
인이 직접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통하여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청구가 취하된 때에는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을 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므로 정식재
판청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약식절차는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여 신속하게 심판하는 즉결심판절차와는
구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