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쇄골골절,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폐손상 동반]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며칠전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강oo님과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처리해 드렸던 분의 소개였는데요. 지역사회다 보니 입소문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안동에는 1년에 몇번은 꼭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속버스 이용하다가 불편해서 요즘은 그냥 운전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휴게소 들러서 경치도 보고 겸사겸사 좋은 것 같습니다.
✔ 사고 경위
사실 면담시 제일 먼저 여쭤보는 질문은 "몸은 좀 어떠세요?" 지만,
글을 쓸땐 사고경위부터 적는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사고 경위부터 말씀드린다면
의뢰인분은 이륜차를 타고 " T " 자형 교차로 중 직진 도로를 운행중이셨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이 이를 발견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무과실을 주장할수는 없는 사고인데요.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의 몸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사고라도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토바이가 전도돼고
이 과정에서 상체가 지면에 충격하는 과정에서 어깨뼈와 늑골의 복합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진단명은 상기와 같이 견갑골골절, 쇄골[분쇄]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이구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골절의 전위가 심해
쇄골의 경우 Plate & Screw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했고
견갑골의 경우 뼈가 얇아 Screw를 삽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기 착용하에 골유합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늑골의 경우 다발성 골절이 발생했고 골절되면서 폐손상을 동반했기 때문에
흉관삽관술을 시행해서 폐에 고인 혈흉을 제거했습니다.
✔ 면담 결과
통상적으로 합의는 후유장해 판정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유장해는 사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통원치료 시행하실 것을 권했는데요.
의뢰인 분의 경우 고령이시지만 사고당시 농업에 종사중이셨고
다만 농협에 출하내역이 많이 없고 대부분 직거래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사고일 이전 과거 1년간 입출금 내역과 거래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소득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피해자분의 연세가 사고당시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다면 농업인의 정년 65세를 초과하여 일실수익이 불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사고당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중이었다면
정년을 초과한 경우라도 1-2년의 일실수익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일실수익을 인정받기 위해 자세한 소득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높은 소득이 입증될수록 위자료 인정기준도 상향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적극적인 입증은 일실수익과 위자료라는 측면에서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 합의시 예측 불가능한 손해는 추가배상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합의를 진행한다면 한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의뢰인분의 쇄골골절,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폐손상)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진행은
각각 정형외과와 흉부외과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진행사항은 6개월이 되는 2017년 1월 후유장해진단 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