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속 손해사정사 정팀장입니다!
요즘 주부님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아쇠 수지 관련 의료사고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방아쇠수지라는 진단명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의학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아쇠수지는 손가락 마디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증상을 말하는 데요 흡사 권총의 방아쇠처럼 딸깍거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직업군은 골프나 테니스같은 운동을 즐기는 경우 혹은 요리사, 주부처럼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일수록 호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손가락을 굴곡시키는 힘줄의 방추성 비대와, A1도르래라는 해부학적 구조의 비후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아쇠 수지에 대한 치료는 비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 지는데,
의료분쟁은 바로 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던 중 종종 발생합니다.
방아쇠 수지의 수술적 치료의 경우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는데,
아래과 같이 1-2cm 손바닥 절개를 통해 A1도르래를 절개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처리한 “방아쇠 수지 수술 후 강직장해 발생” 의료사고 배상청구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내용입니다.
제 의뢰인 박 ㅁㅈ님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으로 경기도 모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으며
방아쇠 수지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오른쪽 엄지의 A1활차(도르래) 절개술 시행하였고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활차복원술까지 시행하였으나 감각이상과 움직임 제한은 더욱 악화되었고
1년간 물리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증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 박 ㅁㅈ님의 입장
병원에서 수술 시행 후 감각이상과 움직임 제한이 발생하였고 2년 넘게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비,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입,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셨습니다.
▶ 병원 측의 입장
병원 수술 이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점.
환자가 이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움직임 제한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처리과정
상기 분쟁으로 피해자 박 ㅁㅈ님은 저희측에 법률사무를 위임하셨고
저희는 피해자의 경유병원 전체 의무기록을 확보하여 전담 법률가, 전담 간호사와 함께
병원 측의 과실여부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수술과정 중 A1활차(도르래)와 가깝게 주행하는 수지신경을 손상시킨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년 이상의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강직장해를 진단받았으며 사고 이후 발생된 치료비, 후유장해 진단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21,530,000의 손해배상금 산정하여
병원측의 의사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방아쇠수지의 수술은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간단한 수술에 속하지만 바로 이렇게 A1도르래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A1도르래와 매우 가깝게 주행하는 수지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병원 측에서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활차복원술을 시행한다하더라도 환자분에게는 영구적인 감각이상 및 운동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같은 수술에 대한 의료사고라면 같은 보상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같은 수술에 대한 의료사고라고 할지라도 의료배상 자체가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발생 경위, 병원의 조치사항, 개개인의 상태 및 예후, 나이, 개인소득등 제반 사정에 따라 책임제한 비율 및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마다 모두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아쇠수지 등 정형외과 의료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의료사고 전문 법무법인 소속 손해사정사와 부담없이 상담받아보세요.
아래 폼메일을 클릭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