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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순
개 회 국기에 대한 경례 현안업무 전달 총무민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동장인사 및 건의사항 수렴 폐 회 |
문 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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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정례반상회 개최 |
○ 일 시 : 2008. 5. 26(월) 20:00기준
○ 장 소 : 135개반(통.반장댁 외 적의 장소)
○ 방 법 : 마산시보, 각종 홍보물 등에 의한 자율반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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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현충일 태극기 게양 |
○ 게양일시 : 2008. 6. 6(금) 07:00 ~ 18:00
○ 게양방법 : 깃봉에서 깃폭(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답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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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사고 동향보고 및 시민불편사항 신고 철저 |
○ 사건․사고 : 교통사고, 화재 등
○ 시민불편사항 : 보안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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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관련」3차 피해신고 접수 홍보 |
○ 신고기간 : 2008. 4. 1 ~ 2008. 6. 30 (3개월간, 공휴일 제외)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
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 신고서 접수처
- 각 시․군․구 민원실【마산시 : 행정과(3층) 22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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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무 대행기관 개소 |
○ 개 소 일 : 2008. 6. 9(월)
○ 대행기관 : 마산시청 고객감동과(☎220-3274)
○ 세부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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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 훈련일시 : 2008. 5. 27 14:00 ~ 14:20(20분간)
○ 훈련내용 :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 사태수습훈련(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실시)
- 주민대피․차량이동 통제 : 14:00 ~ 14:20
○ 통장님 하실 일 : 도로 차량통제 실시(문화동주민센터 집결 13:40까지)
- 1 ~ 9통 : 수협앞 삼거리
- 10 ~ 18통 : 보훈청앞 사거리
- 19 ~ 27통 : 경남은행 신마산점앞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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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
○ 추진기간 : 2008. 5. 16~ 6. 30(45일간)
○ 징수목표
- 현년도 체납액 20,786천원 중 30% ( 6,235천원)
- 과년도 체납액 873,245천원 중 15% (130,986천원)
※ 통별 목표액 : 위 현․과년도 목표비율
○ 통장님 협조사항
- 반상회 및 다중 모임시 체납세 납부홍보
- 체납고지서 교부협조
- 행방불명된 체납자 거소 탐문 협조
- 자동차세 체납차량 주차 및 은닉장소 발견시 신고
- 기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능동적인 협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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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검침 및 고지방법 변경 |
○ 검침 및 고지방법 변경내용
구 분 |
종 전 |
변 경 시 행 |
검침방법 |
매월검침 |
격월검침 - A구역(구. 합포구지역) : 홀수달 검침 - B구역(구. 회원구지역) : 짝수달 검침 |
고지방법 |
매월고지 |
격월고지 - 단, 월평균 100톤이상 사용하는 다량수용가는 매월고지 |
검침 및 고지 일 정 |
매월 13 ~ 21일 검침 ⇒ 익월 13 ~ 21일 고지 ※ 당월검침 ⇒ 익월고지 |
당월 1~ 10일 검침 ⇒ 당월 18~ 22일 고지 ※ 당월검침 ⇒ 당월고지 |
○ 참고사항
- 격월고지 요금계산 방법은 요율이 높은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격월 검침량÷2에 해당하는 요율적용 계산합니다.
- 자동납부 신청이 되어 있는 대상자는 2개월(고지월)에 한번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 문의사항 전화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담당 (☎220-5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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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산림박람회 행사개최 주민홍보 |
○ 행 사 명 : 2008. 산림박람회
○ 행사기간 : 2008. 5. 27(화) ~ 6. 1(일) 10:00 ~ 18:00
○ 장 소 : 경상남도 수목원(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일원)
○ 주최/후원 : 경상남도, 산림청
○ 행사구성 : 산림산업관, 홍보전시관, 산림체험관, 공식 부대행사외 기타
○ 홍보전시관 : 마산시 2개부스 설치 ⇒ 시정홍보 및 팜플렛 배부
※무료입장 안내 :경상남도 2008 산림박람회 개막식 초청 공문사본 지참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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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방역 실시 안내 |
○ 방역 기간 : 2008. 5월 ~ 10월
○ 방역 방법 : 동 자율방역반을 이용하여 주 2회 연막 및 분무소독
○ 자율방역반 : 문화동복지패밀리위원회와 계약 체결 실시
○ 방역 일정 : 매주 화, 금요일 실시(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실시)
- 매주 화요일 : 1~9통, 26통 방역실시
- 매주 금요일 : 10~25통, 27통 방역실시
○ 협조사항
- 연막소독시 뒤따르는 행위 절대 금지,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연막에 직접 접촉행위 자제 : 인체에 이롭지 못함
- 방역 취약지나 추가 방역을 요하는 지역에는 별도 연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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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및 불법투기 근절 주민 홍보 철저 |
○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집앞에 배출
- 일반쓰레기 : 노란색 종량제 봉투나 녹색 종량제 pp포대
- 음식물쓰레기 : 흰색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에 넣어 음식물 보관용기에 담아배출
- 재활용품 : 내용물이 보이는 흰 봉투에 담아 분리하여 배출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주민 홍보 철저
- 비규격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쓰레기 내놓는 요일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 월, 화, 목, 금, 일요일
- 재활용품 : 수요일
※ 토요일은 배출 금지(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음)
○ 쓰레기 내놓는 시간 : 당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 하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 환경은 우리 스스로 깨끗이 하여 건강하고 한층 성숙된 생활 여건을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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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지원 |
○ 지원대상 : 지체 및 1, 2급의 뇌병변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은 제외 )
○ 신청기간 : 2008.5.26 ~ 2008.6.9
○ 사 업 량 : 31대(시 전체)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 지원금액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의 20%지원
- 전동휠체어 : 418천원 (기준액 : 2,090천원)
- 전동스쿠터 : 334천원 (기준액 : 1,670천원)
※ 전동휠체어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 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에게 지급
※ 전동스쿠터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적용대상 장애인중 저소득층 (수급자 제외)
- 사회활동, 경제상태, 거동불편등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기 수혜자는 전동휠체어(스쿠터포함)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경우 선정
○ 지급절차
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기준액 80%지급)
처방의뢰 ⇒ 처방전발급(의사) ⇒ 보장구제작의뢰 ⇒ 보장구제작 ⇒ 검수의뢰 ⇒ 검수(의사)⇒ 공단신청 ⇒ 지급
② 시 신청절차 지급 (기준액 20%지급)
신청인(읍면동 신청) ⇒ 읍면동(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검수확인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등】) ⇒ 시 확인 ⇒ 지급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보장구처방전 사본(원본은 보험공단 제출)
- 보장구검수 확인서 사본(원본은 보험공단 제출)
- 사회활동 확인서(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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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08. 5.30까지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자)
-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 주민소득지원자금
-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생활안정자금
-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장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융자조건 : 연리 3%, 2년거치(거치기간 무이자)후 연4회씩 3년간 균분상환
○ 융자가능액
- 주민소득지원자금 : 1가구당 20,000천원 이하
- 생활안정자금 : 1가구당 20,000천원 이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 융자신청서1부(사업계획서 포함)
- 재정보증서 1부, - 재산세 과세증명서(보증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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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08. 6. 2 - 6. 10
○ 사업기간 : 2008. 7. 1 - 9. 20 (사업내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우리동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 제외자
- 고용보험가입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재학생,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자나 그 배우자
- 연속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후 4단계 신청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직표,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실천입니다. |
◇ 오는 6월 6일은 제53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弔旗)를 게양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하는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 태극기(弔旗) 게양은 이렇게 》
☆ 공공기관 등에서 24시간 다는 국기도 당일 07시부터 18시까지는 조기(弔旗)로 답니다.
․울타리기, 군집기, 기관기 등 다른 기도 모두 조기(弔旗)로 답니다.
☆ 깃봉에서 깃폭(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기를 강하합니다.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달고 있으며, 현충일에는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에만 제한하여 달수 있습니다.
《 태극기(弔旗) 게양은 어디에 》
☆ 주택의 경우는 (집 밖에서 바라볼 때)
․ 단독주택 :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공동주택 :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태극기 구입은 어디서 》
☆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편주문판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보다 가깝고 편리한 시군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세요! - 道 , 마산시 등 7개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개소 - |
오는 6. 9일부터 여권발급 및 연장을 위해 도청까지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도는 지난 해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4개소(진주, 김해, 거제, 거창)를 개소한데 이어, 올해는 7개소(마산,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양산, 합천)를 추가로 개소하여 도내 11개 시군에서 여권사무를 처리합니다.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민원실)은 도청과 동일하게 5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여권을 택배로 신청하면 원하는 주소지로 여권을 5일 만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거리 거주자가 도청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할 경우, 하루일과를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왕복 교통비, 식비 등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군 여권 대행기관 개소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 주민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시군 민원실로 방문하면 도청과 동일하게 여권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 지정된 시군도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경남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서류감축 등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
정부는 오는 5월 1일(목)부터 연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16개 소속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시관(어린이박물관 포함) 무료 관람을 실시한다.
상설전시가 아닌 기획전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입장료가 부과되며,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하여 주차장은 현재와 같이 유료로 운영된다.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권은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상설전시실을 관람하고자 하는 관람객은 각 매표소에서 무료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30인 이상의 초·중·고등학생 단체가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각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현대미술관은 20인 이상은 사전예약)
해당 기관에서는 무료관람 시범실시 기간에 관람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유물의 안전관리, 기타 예상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시실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경비·안내요원을 추가 증원하는 등 관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국6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하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립박물관 등과 연관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외에 과천현대미술관,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전주박물관, 부여박물관, 대구박물관, 청주박물관, 김해박물관, 제주박물관, 춘천박물관, 진주 박물관(일부 전시실은 공사), 공주박물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무료관람을 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무료관람 요령은 해당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무연고·미신고 아동보호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인)·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실종 신고의무자1)는 물론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실종아동 등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모든 자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전국 국번없이 182), 우편, 인터넷(www.182.go.kr 또는 www.missingchild.or.kr) 등도 가능
○ 가족, 친척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로 간주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
○ 약취, 유기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해 주시는 분께는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실종 신고의무자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 부과)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주민세 포함) |
1. 신고․납부기간 : 2008. 5. 1(목) ~ 6. 2(월)
2. 신고․납부하여야 할 사람
ㅇ2007년도 중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하였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납부방법
ㅇ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2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으시면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ㅇ부득이 전자신고를 못하였다면 직접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ㅇ 납부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세액은 6월 30일경에 지급됩니다.
4.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ㅇ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세금부담이 많아지며,
ㅇ 무신고가산세(20%)와 무납부가산세(연 10.9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5. 소득세 및 주민세(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방법
ㅇ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소득세신고서에 의해 함께 작성하시고 납부할 소득세와 주민세는 “소득세납부서”와 “주민세납부서”에 각각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일반국민 등 국민제안 접수 |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불만사항을 듣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등 국민여러분들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불만․애로사항을 널리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끼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안내 ○ 참여기간 : 2008. 3. 21. ~ 6. 30.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공모제안」코너 이용(아래의「제안 신청하기」버튼을 클릭) www.people.go.kr 클릭 후 고충민원 또는 공모제안으로 들어가기 ○ 작성요령 : 공모주제에 관한 의견을 서식란에 작성(작성서식 활용 - 서식 자료받기) ○ 문 의 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도개선과 (02-360-2871, 2878)
□ 제안시 참고사항 ○ 경제활동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및 개선의견 - 각종 인‧허가, 신고, 제출서류 등 행정절차상 불편‧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 기타 경제 활성화 및 민생증진 관련 사항 등 ○ 행정관청 등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 인․허가, 등록․신고의 반려 또는 지연처리, 보조금․융자금 지급 지연 등 - 행정관청․대기업 등의 물품․공사대금 미지급․지연 또는 부당하도급 등 - 백화점‧시장‧건물‧관리인 등의 부당한 금품․계약 요구 등 |
주민등록등(초)본등 발급은 365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마산시는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각종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석전동 경남은행본점, 내서삼계대동이미지타운앞 우노프라자상가,봉암동
정다운병원에 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20개소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중에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병적증명서등 총 39종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무인민원발급창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65일 이용이 가능
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과 더불어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서도 온라인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운영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23시까지(365일) |
발급장소 (20개소) |
시청고객감동과(2F), 시립도서관(합포관), 차량등록사업소, 내서읍사무소 내서코오롱타운상가, 시립도서관내서관 , 합성지하상가, 마산삼성병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신세계백화점, 국민은행마산지점(동성동), 농협마산 시지부(창동),대우백화점, 경남대학교(본관), 월영동아1차아파트, 마산남부 새마을금고(진동), 롯데마트마산점, 경남은행본점, 내서삼계대동이미지타운 앞 우노프라자상가, 정다운병원 |
발급 증명서 |
주민등록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임야)대장,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서, 법원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
참고사항 |
법원등기부등본 및 제적등(초)본은 시청고객감동과(2F), 시립도서관(합포관) 차량등록사업소, 내서읍사무소에서만 발급가능하며, 발급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까지이며 (제적은 토요일8시~19시까지),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급이 불가함. |
※마산시홈페이지(http://www.masan.go.kr)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