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업자는 대상토지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조사 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사도법에 의한 사도"인지 "사실상의 사도"인지 아니면 그외의 도로인지 등을 결정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되며, 보상액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경우
1.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2.계획도로로 결정된 후 예정공도에 편입된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3.새마을도로등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것을 말"하는데, 이때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였는지 여부는 입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이용상태 등이나 개설 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사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 화된 경우에도 '사실상 사도' 해당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실상의 사도가 설치된 후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도 거기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거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 또는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997.08.29. 선고 96누 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