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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소제기(원고) | 답변서제출 | 송달 | 사건기록열람 |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당사자, 대리인 모두 이용가능)
단, HWP, WORD 문서 형식의 소장을 미리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