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양팀장입니다.
오늘은 1.7에 올린 십자인대 파열 산재장애보상에 이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산재처리만 되면 모든 보상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산재보험이 처리된 후에도 근로자분의 누락된 손해에 대해서는 근재보험에서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근재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사고로 병원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병실에서 환자분들끼리 혹은
제3자가 와서 근재보험에 대해서 한번쯤은 말을 하고 갔을 겁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2005년 만해도 당시에는 근재보험을 아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그 때 비하면 지금은 오히려 제게 “근재보험은 어떻게 보상받는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느끼곤 합니다.
근재보험은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인데 그 법률적 근거는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산업안전기본법이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액을 보상해라!”식의 청구는 불가합니다.
즉 손해배상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참작한 배상액을 산정한 후 산재보험에서 수령한 급여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이 선처리 되지 않았다면 근재보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근재보험처리도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액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좋겠지만,
근재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책임을 근거로 사업주한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므로 미가입된 경우라도 후 처리가 가능하지만
근재보험은 보험료도 비싸고 임의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책임보험에는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종합보험은 가입여부가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미가입한 경우라도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보전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인대파열로 장애가 잔존하여 산재보상금을 받으시고
근재를 청구하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근재보험의 보상은 손해배상액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령, 과실, 소득,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를 파악하여 배상액을 산정한 후
산재보험에서 기지급된 보상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산출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기지급된 금액은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재보험금의 경우 나이가 젊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장해가 높게 인정될 수록
같은 사고라고 해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산재 몇급이면 근재보험 합의금 얼마’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험회사에서 굳이 사고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청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재보상을 청구하면 100% 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2015년 3월 이후 사고부터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기준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근재보험보상금의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근재보험청구는 결국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라는 식의 접근 방법보다는 법적인 근거와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발행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를 보다보면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장해도 직접 받으시고
진행하다가 꼬이면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장해진단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에는 저희도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작성 및 청구된 서류는 되돌릴 수도 없고 설혹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근재보험회사에서는 환자분이 이미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소중한 내 권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꼭 제대로 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