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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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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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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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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이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 채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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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2007.1월 보험료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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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요율(4.77%)
①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② 보수월액 상,하한선 적용('07.1.1 시행)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③ 2006.12월 이전 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등급표 적용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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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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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의무자 : 사용자(공무원 교직원은 기관장)
② 신고기한 :
- 근로자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 매년 2월말 - 개인사업장 대표자 : 종합소득세 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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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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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가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장근무자이므로 건강보험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사유 발생 전월의 정산전 표준보수월액 및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고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를 정지한 후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를 일괄 부과 (분할납부 가능)함
-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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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의 보험료 부과보수, 과년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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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신고금액으로 하되 신고금액이 당해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② 선원으로서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단체 협약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으로 하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금액에 아래와 같이 직책별로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선장, 기관장: 1.6 통신장, 항기사, 갑조장 : 1.4 일반선원, 1갑원 : 1.2)
③ 기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13등급, 1,000,000 원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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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