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출입 관련해서 조금 알고 있어 몇 자 적습니다.
먼저 사전 지식으로
대금결제 방식에 따라 USANCE, AT SIGHT 등등(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있습니다.
수출자가 대금을 청구하면 개설자는 대금청구서류수령후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 US$ 10,000 USANCE 90'DAYS 란 조건의 대금결제방식이 신용장에 기제되었다면
2005/01/10 수출자의 대금청구요청통보 받아,
2005/04/10 까지 (90일째 되는날) 수출자에게 US$ 10,000 대금을 지출하여야한다.
이때 2005/01/10 수출자와 개설자의 계약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2005/04/10 지급하는 날까지 수출자가 개설자에게 이자지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004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USANCE 이자는 미착품, 즉 원가에 포함하였으나
2005년 변경되어 USANCE 이자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 L/C 개설시 발생하는 수수료(일명 L/C open charge) -은행수수료임
> 해외 개설신용장(직수출등). 국내 영세율관련 내국신용장도 L/C라고 불립니다.
첫댓글 희정씨 저를 대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개설자가 2005/4/10에 대금를 결제하는데 자체의 자금으로 하는경우도 있지만, 은행과의 무역금융약정에 의해 개설된 신용장일 경우는 결제일에 은행으로 부터 결제금액만큼 차입하는 것으로, 결제일이 은행차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외상매입금 10,000,000 / 단기차입금(은행명) 10,000,000 (결제일 환율 @1,000 , 환차손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한가지 답변을 못해드렸네요... L/C는 Letter of credit 의 약어입니다. 한국어로 신용장(信用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