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
☞ (주) 1〉
1. 6촌 이내의 혈족 (2012. 2. 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 (2012. 2. 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2012. 2. 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012. 2. 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2012. 2. 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
☞ (주) 2〉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신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
☞ (주) 2〉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2012. 2. 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012. 2. 2. 신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2012. 2. 2. 신설)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2012. 2. 2. 신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2012. 2. 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2012. 2. 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012. 2. 2. 신설)
국세기본법 통칙에 의하면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의 범위에 대해 법인세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를 준용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호내지 8호에 해당되는 자를 친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