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약】
o Y상조(주)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로 회원이 지정한 자의 사망시 약정금액에 해당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 5년에서 10년의 기간동안 매월 회비(부금)를 수령하며, 납입된 부금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 약정금액 완불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약정금액에서 기불입금을 차감한 잔액을 일시에 수령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고 있음
o 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사원(설계사)에게 회원모집 및 유지, 수금,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1.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와 그외 지급되는 수당의 회계처리는?
(갑설)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예수금)에서 차감, 그 외 수당은 발생시 당기비용 처리
(을설) 신계약비는 선급비용 자산으로 처리, 그 외 수당은 발생시 당기비용 처리
2.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의 범위는?
(갑설) 신계약비는 신규 모집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추적가능하고 필수불가결한 출근수당, 성과수당, 신규수당, 관리수당임
(을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한 것으로 선급비용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행사수당과 봉사수당을 제외한 지급되는 제수당이 모두 신계약비에 해당
【회신요약】
o 상조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되고 신계약 모집실적에 따라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신계약비’)은 상조계약별로 구분하여 중도 해약시 공제할 모집수당공제액 범위내에서 이연할 수 있으며, 상조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예수금 등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이연된 신계약비는 선급비용 등 자산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상각 이연신계약비 상계후 예수금등의 부채가 상조서비스등의 원가등에 미달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이연신계약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며, 부족한 경우 충당부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 신계약비 표시의 변경(부채차감 → 자산)】
▣ 종전 K-GAAP 질의회신 2007-011(상조서비스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신계약비는 관련부채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회신’하였으나,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험회사의 신계약비와 같이 자산으로 표시하도록 회신(질의회신 2007-011은 폐기)
※신계약비에 대해서 매년 상각하지는 않고 손상검토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