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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소사벌지구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범사업지구로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야
※ 입찰토지의 경우 입찰신청일 16:00까지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 분양아파트, 분양연립, 주상복합, 블록형단독
※ 분양아파트, 분양연립,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실수요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합니다. ※ 계약체결시 관련법령에 의거 인가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추첨토지 (분양아파트, 분양연립, 블록협단독) 가. 필지를 지정하여 분양신청 및 신청예약금 납부 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나. 필지별 예비당첨자는 3순위까지 선정하며, 당첨자(선순위자) 미계약시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 입찰토지 (주상복합) 가. 입찰신청자는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 공고된 기간 내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필지를 지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 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 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5. 입찰(추첨)신청 방법 가. 입찰(추첨)신청은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내에 나. 토지청약시스템은 공고된 접수기간 및 시간동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시스템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다. 분양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또는 증권용)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라.추첨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선임계 작성,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마. 신청접수에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후순위자가 신청 가능하며, 바.1필지에 2개법인 이상이 공동신청 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법인이 해당순위 신청자격을 모두 사.2인이상의 공동대표자를 갖는 업체의 경우에는 인터넷 분양신청시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아. 동일법인이 동일필지에 2건이상 신청을 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며,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 기타 신청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터넷분양 신청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신청예약금) 납부 ․ 귀속 및 반환
(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의이어야 함)로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라.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한 증명자료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및 신청예약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마. 당첨자의 입찰보증금 및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7. 당첨자 발표
8.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나.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포함) 다. 계약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공급금액의 10%)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계좌(국민은행 668801-01-34943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 납부하시고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9.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 5년 할부(무이자) 계약체결시 10%, 매 6개월 단위 10회 균등분할 납부
나.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할부이자(현행 연6%)를 부리하나, 금번 공급대상토지의 경우 할부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은 우리공사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나. 매수인의 요청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조건 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 ∙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2011.12.31 예정)이후 지적 및 등기 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11. 명의변경 및 환매특약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의 3을 적용합니다. 12. 조성원가 : 1,518,337/㎡ (단위 : 천원)
※ 자본비용율 : 5.63% 13. 기타 유의사항 ○ 공급공고문, 인터넷게시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찰(추첨)신청전에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지장물 철거지연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 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존여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 매수인은 수인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 결정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은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자가 선정․통보하는 자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하며,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정하는 설비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은 국고보조금 외에 공동주택용지 매수자가 용지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되, 매수토지 잔금 납부시 일괄하여 납부하고 설치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치비용은 추정금액으로 지식경제부와 협의결과 및 설비단가 등의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설비의 소유권은 공동주택 분양자에 귀속되나,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별도로 매매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소유자가 관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설비사업을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에 CDM사업 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바, 등록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가동하여 확보되는 온실가스배출권 (CERs)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됩니다. ○ 본 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사업은 산업자원부와 협약에 의거 진행되는 사업이므 로 향후 산업자원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 ․ 환경 ․ 재해 ․ 인구)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 ∙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 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평택시 조례 등의 제정 ∙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 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 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 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주상복합용지의 경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LH 평택사업본부 사업팀 (☎(031)659-0423, 0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14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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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사벌 보유토지 공급대상 목록 | ||||||||||||
토지 | ||||||||||||
연번 |
예정지번 |
공급용도 |
면적 |
단가 |
공급(예정)금액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평균분양 |
높이 |
용도지역 | |
1 | 3003 | 0 | 85초과 연립주택 | 22,620 | 1,005,000 | 22,733,100 | 124 | 30%이하 | 100%이하 | 182 | 4층이하 | 제2종전용주거 |
2 | 3009 | 0 | 85초과 연립주택 | 19,904 | 995,000 | 19,804,480 | 109 | 30%이하 | 100%이하 | 182 | 4층이하 | 제2종전용주거 |
3 | 3010 | 0 | 85초과 연립주택 | 33,625 | 997,500 | 33,540,940 | 184 | 30%이하 | 100%이하 | 182 | 4층이하 | 제2종전용주거 |
4 | 3011 | 0 | 85초과 연립주택 | 26,206 | 995,000 | 26,074,970 | 144 | 30%이하 | 100%이하 | 182 | 4층이하 | 제2종전용주거 |
4 | 102,355 | 998,031 | 102,153,490 | |||||||||
1 | 1000 | 1 | 블럭형단독주택 | 7,863 | 959,000 | 7,540,620 | 19 | 50%이하 | 100%이하 | 330~400 | 3층이하 | 제2종전용주거 |
2 | 1000 | 2 | 블럭형단독주택 | 7,978 | 959,000 | 7,650,900 | 19 | 50%이하 | 100%이하 | 330~400 | 3층이하 | 제2종전용주거 |
3 | 1000 | 3 | 블럭형단독주택 | 9,428 | 964,000 | 9,088,590 | 19 | 50%이하 | 100%이하 | 330~400 | 3층이하 | 제2종전용주거 |
4 | 1000 | 4 | 블럭형단독주택 | 8,564 | 964,000 | 8,255,700 | 19 | 50%이하 | 100%이하 | 330~400 | 3층이하 | 제2종전용주거 |
5 | 1000 | 5 | 블럭형단독주택 | 9,138 | 964,000 | 8,809,030 | 19 | 50%이하 | 100%이하 | 330~400 | 3층이하 | 제2종전용주거 |
6 | 1000 | 6 | 블럭형단독주택 | 9,338 | 968,500 | 9,043,850 | 19 | 50%이하 | 100%이하 | 330~400 | 3층이하 | 제2종전용주거 |
6 | 52,309 | 963,289 | 50,388,690 | |||||||||
1 | 5000 | 0 | 복합용지 | 47,736 | 2,725,000 | 130,080,600 | 820 | 80%이하 | 500%이하 | 145 | - | 일반상업 |
1 | 47,736 | 2,725,000 | 130,080,600 | |||||||||
1 | 3001 | 0 | 85초과 분양아파트 | 54,504 | 2,063,000 | 112,441,750 | 711 | 30%이하 | 190%이하 | 145 | 25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 |
1 | 54,504 | 2,063,000 | 112,441,750 |
복합용지
소재지 |
지번 |
용도 |
면적(㎡) |
상세용도 |
용적율(%) |
공급예정가격(원) |
입찰보증금 |
공급 |
방법 | ||||||||
평택시 비전동 |
5000-0 |
주상 |
47,736 |
주거 |
250 이하 |
100,245,600,000 |
공급예정가격의 5% |
입찰 |
상업 |
250 이하 |
29,835,000,000 |
공급예정가격의 5%이상 | |||||
계 |
|
500 이하 |
130,080,600,000 |
|
| |||
*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택지가격은 주거부분 공급예정가격 적용 | ||||||||
* 입찰보증금은 주거부분(공급예정가격 5%[5,012,280천원])과 상업부분(공급예정가격의 5%이상[1,491,750천원이상])의 합계액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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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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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4 평택사업본부
평택청북지구 의료시설, 도시지원시설 수의계약 공고
공 고 명 |
평택청북지구 의료시설, 도시지원시설 수의계약 공고 | |||
공급공고일 |
2010년 1월 14(목) |
|
공고마감일 |
2010년 12월 31일(금) |
자료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http://www.lh.or.kr |
|
연락처 |
전화 : 031-659-0423 팩스 : 031-618-8314 |
2009년11월30일자로 공급공고되었던 평택청북 의료시설, 도시지원시설 토지에 대하여 2010.1.18(월) 10: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에만 공고함
1.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
필지수 |
면적(㎡) |
공급금액(천원) |
도시지원시설 |
1 |
19,129 |
12,988,590 |
의료시설 |
1 |
8,248 |
5,691,120 |
※ 필지별 세부내역은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 첨부된 공급대상 토지 세부내역, 공급안내 참조
2. 공급일정 및 장소
- 2010.1.18(월) 10: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 단, 수의계약 개시일 현재[2010.1.18(월) 10:00] 동일한 토지에 대해 2인 이상의 매입신청자가 있을 경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신청자격
구분 |
신청자격 |
도시지원시설 |
일반실수요자 |
의료시설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4.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가.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및 도장
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다. 대리인이 계약체결시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 지참
5.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 5년 할부(무이자) 계약체결시 10%, 매 6개월 단위 10회 균등분할 납부
나.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연 9% |
연 11% |
연 13% |
6. 토지사용
가. 토지사용가능시기
구분 |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 |
비고 |
도시지원시설 |
2010.01.01일 이후 |
※ 조성공사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료시설 |
2009.12.01일 이후 |
나. 매수인의 요청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 ∙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택지개발사업 준공(2010.3 .31 예정)이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7. 명의변경 및 환매특약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의 3을 적용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평택청북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학교보건법 등 건축관련 법령 및 조례, 문화재보호법(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등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조사 및 제 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 2인이상의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 매수인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의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급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교통 ㆍ 환경 ㆍ 재해 ㆍ 인구)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조건, 에너지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 관련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 ∙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평택시 조례 등의 제정 ∙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
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 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에 의
하여 정산합니다.
○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LH 평택사업본부 사업팀 (☎ 031-659-0423, 04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14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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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토지
연번 예정지번 공급용도 면적(㎡) 금액(천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지역 1 261 0 도시지원시설 19,129 12,988,590 70%이하 400%이하 10층이하 준주거지역 2 262 0 의료시설 8,248 5,691,120 60%이하 230%이하 15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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