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해외여행자 휴대품통관의 개념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에서 출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 반출하는 여행자휴대품도 수출입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 및 통관관련법령에 따라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여 여행자 스스로 세관통로(세관검사,면세)를 선택할 수 있는 Dual Channel System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위해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 세관에 신고하면 신속통관, 신고가격 인정, 세금사후납부 등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류기간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과세가격에서 1인당 US$400을 면제해주는 한편 통관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은 반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세금납부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관세(내국세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며 휴대품 중 우리나라 여행에 필요치 않아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시 반출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관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출국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우리나라에서는 출국시 가지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재반출조건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출국시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받은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여행자가 해외 여행중에 사용하고 재반입할 고가의 귀중품 등은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아두었다가 입국시 제출해야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세관신고서는 없으나 반출금지ㆍ제한물품을 갖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세관직원에게 구두로 신고하여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반출금지 및 제한물품
술, 담배, 향수, 외화 등은 여행대상국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행사 또는 항공기(선박)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상대국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신고함으로써 예상치 않은 벌금납부 또는 국위손상의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반입 할 고가·귀중품 등의 신고요령
일시입국하는 여행자가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 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최초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할 물품을 갖지 않고 출국장에서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현품확인이 되지 않아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필히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품을 분실하였거나 반출하지 않으면 해당세금을 납부한 후에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년에 수차례씩 골프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등의 경우 입국시 휴대반입한 골프채를 국내에 보관해두고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세관에 신고하면 1년의 범위내에서 국내골프장 또는 3급이상 호텔대표가 보관확인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골프채보관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출국시 휴대반출의무를 1년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반출이 어려울 때에는 타인을 통하여 대리반송할 수 있는 위임 반송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휴대반출 물품의 세관신고
해외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고가(통상적으로 미화 400불이상)의 골프채.보석류.시계· 카메라·모피의류·전자제품 등(외국산, 국산 불문)은 최초 출국시 “휴대물품반출신고서”에 모델, 제조번호 등 상세한 규격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만 입국시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한 번 신고한 동일한 물품은 재출국시 세관신고절차가 생략됩니다.
3. 입국시 유의사항
1) 세관휴대품신고서 작성
세관휴대품신고서를 기(선)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다가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항공기 이용 승객 중 세관신고 대상물품 미소지자는 휴대품 신고서 제출 생략)
휴대품 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의 중요한 자료로써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어주시고 동반 가족 또는 수학여행목적의 단체학생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기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입국하시는 여행자의 경우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직원이 질문할 경우 구두로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만 밝혀 주셔도 됩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시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 중 소지하고 계신 물품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이삿짐등) 통관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관휴대품신고서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외국에서 취득(무상취득 물품 포함)하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해외로 갖고 나갔다가 입국시 재반입하는 물품으로 해외총취득가격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한 주류 및 담배, 향수. (단,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 여행자 휴대품 범위를 초과한 물품으로서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에 비추어 여행자가 순수하게 자가 사용이 아닌 상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인정이되는 물품
*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
* 여행 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물품
*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직업용품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국 또는 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 일시 입국 골프관광객이 휴대반입하는 골프채
* ATA Carnets 해당물품
2) 세관의 휴대품검사
공항에 도착하여 법무부입국심사를 마치면 세관의 휴대품 통관이 시작되며, 휴대품에 대해서 먼저 X-Ray 투시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세관입국장안에 있는 커다란 콘베이어벨트에 가서 찾으셔야 합니다.
판독결과 세관검사가 필요하여 "세관검사안내표지(Red, Yellow Seal)"가 부착된 짐은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짐을 다 찾으신 분은 아래 세관통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면세통로(신고할 물품이 전혀없는 여행자 이용)
* 세관검사통로(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 seal부착짐 소지자 또는 정밀검사대상 여행자전용)
자신의 짐 중에서 신고해야 할 물품 또는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물품이 있다고 판단하여 휴대품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세관검사통로로 가셔서, 세관직원에게 휴대품신고서와 여권을 제시한 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행자의 입국(여행)목적, 여행(체류)기간, 연령, 직업,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통관하게 됩니다.
다만,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 (제반요건 미구비시 세관에서 유치)하게 되며,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3) 세금납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여행자본인이 현장에서 납부한 경우 현장에서 휴대품을 반출가능하 며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 허용하게 되어 물품반출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사후납부제도란 자진신고한 여행자중 신원이 확실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물건을 먼저 통관해주고 세금은 주거지 근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사후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국내거주여행자중 신분이 확실하고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용카드소지자
* 공무원, 교원, 언론기관 임직원, 상장기업 임직원
*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4) 주의 사항
휴대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통로"를 통과하다가 세관직원 등에게 적발되면 별도의 검사대로 안내되어 정밀검사와 조사를 받은 후 반입물품의 수량, 가격 및 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반입여부, 과세물품의 과다반입여부 등을 심사하여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읍니다.
일시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협약으로 수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 당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면세 하여 주는 국제 협약으로 국제상공회의소(ICC)와 WCO에 의하여 공동 관리되며 국제상공회의소가 설치한 보증 체인에 가입된 상공회의소만이 통관 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제시하면 제반 세금을 재반출 조건부로 면세하여 주는 제도로서 주된 품목이 카메라장비, 컴퓨터(휴대용포함) 수리기구, 과학의료장비, 예술품, 보석, 의류, 안경테, 산동물 등이 있습니다.
4. 면세대상휴대품
1) 무조건면세
다음 휴대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세합니다.
*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다만,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 담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 궐 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기타담배 : 250g
※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 향수 : 2 온스
* 여행지에서의 갑작스런 기후변화, 분실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총구입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조건부면세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 1인당 면제금액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합니다.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 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US$ 400여부를 불구하고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해외 총취득가격 10만원이내에서 다음의 품목당 기준에 따르며, 농림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금액은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됩니다.
※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됨.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각 5kg
* 잣 1kg
* 기 타 품목당 5kg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통관만을 허용
* 쇠고기 10kg(다만,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녹용은 면세통관분(150g)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 기타 한약재 3kg
* 상황버섯 300g
5. 과세대상휴대품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통관사무실에 통관 신청을 하고, 당일 통관이 불가한 물품과 당일통관을 원치 않는 물품은 익일 휴대품과에 통관신청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엄격한 통관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1) 현장통관사무실 통관절차
대부분의 과세대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담당세관공무원이 제출한 휴대품수입신고서의 내용과 현품을 비교하여 별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당해 과세대상물품의 총 구입가격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 현장에서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여행자본인이 현장에서 납부한 경우 현장에서 휴대품을 반출가능하 며,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 허용하게 되어 물품반출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세관휴대품과 통관절차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되지 않은 유치물품의 통관은 휴대품과에서 이루어지며 (공휴일제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여행자는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원격지 통관제도
원격지 통관제도는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 현장통관이 여의치 못한 물품으로서 지방에 소재한 기업체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원격지 통관요청을 하면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국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거나 과세대상물품으로서 현장 통관이 불가능해 세관에 유치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유치시에 원격지 통관신청을 하면원격지 통관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들을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 보세운송 목적지는 도착지세관 구내창고로 제한되며 다만 보세공장이나 자가장치장 특허업체는 자가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개인용 휴대품은 직접신고 할 수 없고,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해서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 휴대품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1) 반출입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한 경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해당물품 몰수
2)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및 반입제한물품 등을 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반입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해당물품 몰수
3) 입국여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자.
-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기타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간이세율
|
첫댓글 저는 인천공항에서 열쇠고리용 손톱깍기도 잡혔습니다.ㅠㅠ
그럴땐 우겨야지! 이건 손톱깍기가 아니라 특수열쇠라고 ^^*
손톱깍기도 검열 대상인가요?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손톱깍기에 보통 무딘 칼있잖아여..그게 무기가 된데여..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