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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단양군의회(정례회)
2009년 6월29일(월) 오전 11시00분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o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신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86회 정례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수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의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수자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위운영을 위해 여러 날 동안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감사실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6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7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위기간 중 6일 동안은 조사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1일은 조사식 감사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실·과·단·소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의정연수를 통해 습득한 중요 착안사항과 평소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군정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는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차이로 인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업무추진상의 잘못과 개선사항, 애로사항 등을 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특위위원들의 의견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문인 “단양시외버스터미널”을 철거하고 시행할 만큼 관광산업을 최고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군에게는 매우 중대하고 군민들의 기대 또한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시외버스터미널 철거공사만 완료된 후 토속어류 생태전시관 사업의 입찰등록이 취소되는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광종합타운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방산 전망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2006년도 이월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2008년 말에 마무리된 사업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해야 하는 단위사업들을 단일견적 처리하였으며 견적서 검토소홀, 설계변경 미실시, 준공검사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하여 조급하게 공사를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부실공사와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준공된 오사리 표고 재배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동 사업은 용수부족으로 사업이 어려워 용수공급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였음에도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작물 재배사로 변경한 사례로서 당초 사업 계획 시 버섯재배 여건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사업추진 또한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재해위험이나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과 시설물에 한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지원사례는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어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소백산 철쭉제, 온달문화축제, 어린이날 행사 등의 보조금 정산서의 경우 카드결재 미이행,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 첨부, 운영비(식비) 과다 지출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보조금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와 지침시달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역물품 애용하기와 관련하여 실·과·단·소의 행정물품 구매현황을 조사한 바, 일부 부서에서는 관내에서도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행정 편의적, 또는 저렴하다는 사유로 관외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조달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의 구매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물품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역동시조문학제의 보조금지원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시 타 단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승인한 문화예술 행사지원 보조금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예산삭감 취지와 어긋난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후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조사에서는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은 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간위탁 이후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자활센터 관리, 수양개 전시관 운영, 천동오토캠핑장 및 파3 골프장 운영, 도담삼봉 휴게소 운영 등에 있어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수범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다리안 관광지 편익시설확충 사업으로 추진한 물길내기 사업과 자연 유하식 사이펀식 수로설치 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하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 자연친화적 공사로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시설 설치 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예산
절감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경의 이점을 조화롭게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특색있는 관광시설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무리 인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은 감사기간 중 특위위원님들께서 철저한 감사활동과 현지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어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양수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른 윤수경의원님의 3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의원
윤수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도 3년이 지나가고 임기가 만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3분 발언을 하게 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석 소수력 철거입니다.
군수님은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중보를 임기 내 위치 변경과 착공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실시 설계와 예산이 확보 되여 착공을 몇 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수중보를 건설하려는 군수님에게 소수력 발전소 댐 철거를 극대화시킨다면 자칫 군민의 불화와 중앙정부에서 보는 양면성 때문에 거론치 못하고 군수님의 처분만 영춘지역 주민들은 기다린 것은 사실입니다. 수중보가 되고나니까 군에서는 입장을 바꾸어서 2008년 3월28일 하천법 개정에 따라 지방하천수 사용허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강수위 통제소로 이관되어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986년 11월25일 하천 공작물 설치 및 유수인용을 허가하여 3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1989년 3월 준공된 소수력 발전소를 당시 하천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23항의 인허가 조건이 있었으나 20년 동안 한 번도 현지 점검이나 지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간에 주민피해나 민원이 없었다면 20년이 아닌 50년이면 어떻습니까, 허가 조건이 어떻든 당시 한라건설대표가 한석소수력에게 인계하여 현재까지 소수력 대표는 6회에 걸친 물난리에도 얼굴한번 보이지 않고 위문품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나타나거나 위문품, 수해성금을 내면은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후문입니다. 한석소수력이 철거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해에 이삿짐을 6번 싸 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1989년 소수력 댐 설치 시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산정해야 되는데 대입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합리식의 CMS를 적용할 때 아세아권 일본의 가지야마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미국 토양 보존 국 것으로 우리나라 지구의 반대쪽 공식을 대입함으로써 30.2%의 수해위험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제로공식에 적용하여 2003년 충북대학교 기술 연구소 용역결과 실제 홍수량은 14.659CMS이나 허가 당시 단위 공법 즉, 가장 적은 6,175CMS를 채택하여 235%가 증가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홍수량 계산에는 댐에서 2.46m 상승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49m 로 0.03m 차이 나고 2km 지점에는 75cm 상승한다했으나 실제는 118cm가 상승했습니다. 그럼으로 43cm차이가 이것은 157%에 해당 됩니다.
4km지점에서는 16cm 상승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57cm상승했습니다.
41cm로 356%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하리 교량에서는 45cm의 수위가 더 상승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추정이라기보다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 허가 받았으므로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유역 면적도 축소 조작하며 3.2%를 축소 조작하여 허가받았습니다.
생태보호 대책을 수립 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어도는 세천 도수로 보에 어도에 비하면 지방 1급 하천 어도는 어도라기보다는 대형송수관입니다. 지역주민이 분노하는 것은 허가조건 8항과 9항에 수해 피해지역은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보상 하기로 허가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20년간 1회도 보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수력은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양군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되 영춘 면민과 한석소수력 단양군이 3층 회의실에서 용역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기로 3자가 합의한 용역 결과를 단양군과 한석소수력이 인정치 아니하고 민선 2기와 3기가 흘러 갔습니다.
민선 4기에 827명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단양군에 제출하였을 때는 수중보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자제를 요청하여 기다렸고 군수님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댐 철거를 약속했습니다. 영춘면 주민과 대화시간, 군정질문 때 군수님, 부군수, 건설과장이 모두가 철거한다고 하다가 한강수위통제로 권한이 이양되니까 곤란하다는 회피성 발언은 무책임한 답변으로 영춘면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간 영춘 지역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해 때 향산도로는 댐 좌안 13억7천만원 우안 14억3천만원 2006년도 사지원 도로피해 복구비 65억3천만원 등 93억3천만원을 한석소수력을 위해서 수해복구비를 투자해 준 것입니다. 댐 바로 위에는 모래만 쌓였지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2년 8월13일 단양군수 지휘보고시 영춘면 소재지의 피해원인으로는 소재지 하류 4.5km 지점 소수력 댐으로 인한 강 수위 급상승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건설 종합 본부 충주지소 복구계획서에서도 군간교 - 영춘교 - 구인사 도로복구 계획서의 복구개량사유에 고립된 연도는 72, 88, 89, 90, 2002년 사지원 소수력 댐으로 인한 피해 가중 190세대 712명이 고립되었고 2003 태풍 매미, 2004 태풍 디엔무, 2006 집중호우시에도 영춘면은 가제도구를 100여 세대가 이삿짐을 싸고 이재민은 천막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단양군에도 8회의 군정 질문, 업무보고, 현장특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였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석소수력에 12회에 걸쳐 조건이행 촉구 공문만 시행하는 단양군의 무기력한 행정에 대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허가조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 중에 공무원과 의회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82회 정례회의시 양방산 전망대 33평 리모델링 사업비가 평당 2,800만원이라는 주민여론이 있어 현지 확인한 결과 10억원 131평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증축이기 때문에 평당 7,633천원이므로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군민이 파악하고 인정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사업이 2007년 12월20일 계약하고 2007년 12월28일 8일 만에 낙찰 잔액사용을 위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돈이 없어서 돔 유리만 당초 설계에 반영하고 스페이스 프레임(구조틀)을 계산치 아니하여 입찰차액 1억원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앞에서는 돈이 없어서 설계에서 빼고 설계 변경시는 돈이 남아서 변경한다는 답변입니다. 여기까지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안하면 예산이 반납된다니까 할 수 없겠지요. 문제는 설계변경을 위하여 업자로부터 새로운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일이 12월20일이고 12월28일 변경일자니까 12월20일 이후의 견적과 타인 견적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한 날짜의 견적을 허위로 작성 사용하였거나 아니면 별도로 견적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식으로 의장의 명을 받아 2009년 6월12일 경기도 안양시 견적서를 제출한 회사에 출장 가서 2007-1204호로 견적을 낸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견적을 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견적을 낸 사실이 없는데 단양군에서는 어디서 가져다 견적을 처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끝까지 견적을 받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자질과 감사를 하는 의원의 인격은 보이지 않는 데서 대립과 갈등이 쌓여져 있고 무조건 우기고 보자는 식, 무엇을 알아, 무엇을 알고 있어 식의 불평부당한 반항식 답변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지 출장하여 확인 싸인 받은 자필의 견적서를 확인시키니까 사장하고 통화했는데 견적서를 내었다고 합니다. 2007년 12월 설계변경시 안내고 2008년 봄에 견적서를 내었는데 공사수주를 위해시공사에 견적서를 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하는 무지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장 따로, 관리이사 따로, 따로 견적 내는 것이 요즈음 회사 유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견적서를 내었으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의원이 출장 가서 받아온 확인서를 불신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자에게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특허 사업자라는 이유로 3개 회사에 3억7,193만9천원 사업비 즉 제반 경비를 포함한 4억6,400만원의 58%를 단독 견적처리 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또한 공무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타 업체는 18원 짜리까지 타인견적, 물가조사까지 적용을 하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계 설명서에는 본 공사에 특허품 필요성이 증명되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시 철쭉 1,115주 1,079만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계도서상 계상하여 2008년 8월24일 준공처리하고 공사비를 다 지급한 후에 의회에서 현장 특위 당일인 2008년 10월21일 철쭉을 심지 아니하여 지적 하였더니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내역에 미 반영된 공사비로 대체하여 시공 후 준공처리하였다고 자체 감사결과를 의회로 통보해 왔습니다. 준공처리한 공사에 대체 시공 상계처리가 되느냐고 기술적 공무원에게 자문한 결과 모두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양방산 공사 준공 검사원을 제출한 공무원이나 공사 감독관 준공 검사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79만4천원을 제경비 포함한다면 1,500~1,700만원의 사업비를 회수하여 3차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공사비 1,176만2천원을 500만원 이하로 견적 처리하여 업자에게 시공 시켰습니다.
공사가 2008년 8월24일 준공된 곳을 2009년 2월11일 자체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482만4천원을 지출했다고 한 것을 감사한 감사담당 외 3인의 감사방법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 6월27일 어제입니다. 폐기물처리 업체에 출장하여 서류를 확보인 한 결과 본 공사는 2007년 12월20일 계약되었는데 폐기물 처리비는 2007년 12월12일 계약되었습니다. 482만4천원은 대유건설 업체와는 무관한 별도계약이거나 단양군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와 직접 계약한 사항으로 이중처리이거나 의회에 보고한 감사결과가 허위사실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부서의 서류와 재무과 지출부서의 서류는 일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 공사에는 1,570만원의 공사비를 회수 조치하고 단양군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무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에 의거 사업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여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업자에게는 강력하게 경고하여 단양군 사업에 투명성과 신뢰가 보장되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분 발언인데 너무 길게 하셨네요.
○ 윤수경의원
죄송합니다.
○ 의장 신태의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 동안에 위원님들 간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양수자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영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14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계획하는 바쁜 군정에서도 본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5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15일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엄재창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단양군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단양군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2009년 6월10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6일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고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단·소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으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단양군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승인내역은 총 예비비 규모 35억5,361 6천원 중에서 3건 3,444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3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08년 4월1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 360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 5월11일 관내에 내린 서리로 인한 냉해피해 대파비 지원에 1,960만9천원 2008년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 긴급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1,062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심의결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로서
▶ 세입예산현액 3,243억 7,219만 3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3,317억 707만 6천원이고
▶ 세출예산 현액 3,243억 7,219만 3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223억 404만원으로서
▶ 그 차인잔액 1,093억 370만 5천원 중에서
- 명시이월 545억 4,752만원
- 사고이월 134억 7,844만 8천원
- 계속비이월 10억 7,235만 5천원
- 보조금집행잔액 8억 4,944만 3천원을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 394억 5,593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상황은
▶ 세입예산현액 2,809억 8,935만 2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2,886억 7,643만 1천원이고
▶ 세출예산 현액 2,809억 8,935만 2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969억 6,402만 2천원으로서
▶ 그 차인잔액은 917억 1,240만 8천원중에서
- 명시이월 432억 412만 1천원
- 사고이월 105억 8,771만 5천원,
- 계속비 이월 10억 7,235만 5천원
- 보조금집행잔액 8억 982만 4천을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3,839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로 그 결산 상황은
▶ 세입예산 현액 433억 8,284만 1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430억 3,131만 5천원이고
▶ 세출예산 현액 433억 8,284만 1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253억 4,001만 7천원으로서
▶ 그 차인잔액 176억 9,129만 7천원 중에서
- 명시이월 113억 4,340만원
- 사고이월 28억 9,073만 3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 3,961만 8천원을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34억 1,75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 66.12%가 고질체납자로 인해 발생되고 있어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재산추적 및 공매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사소한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단양군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출안과 같이 일괄『승인』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 단양군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15일간이나 심도있게 검사한 결과이며, 본 특별위원회 특위운영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장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장영갑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