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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P찜질방 이용고객 전치3주 사고 당해 | |||||||||||||||||||||||||||||||||
시민 장모씨 경찰에 고발, 각종 안전장치 미흡 및 위법사항 밝혀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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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 최근 오픈한 찜질방을 이용하던 시민 장모(47세)씨가 발한실에 깔아 놓은 ‘황토볼’에 미끄러져 등과 손바닥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찜질방이 고객피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에 분개한 이용객이 경찰에 고소하데 이어 원미구청 환경위생과에 위법사실이 있으면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찜질방은 GS백화점 주차타워빌딩 6층에 위치한 P스파이다.
또한 노약자· 고혈압 환자의 입실을 금지하는 안전표시판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장씨는 "6일 밤 사고가 난후 장 씨는 찜질방 정모 관리과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찜질방에서 운영하는 경락마사지를 받으라고만 할 뿐 병원치료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3일)해 있는 동안 코빼기도 안 비췄다"면서 "이같이 고객의 피해를 외면하는 업소에서 또 다른 시민의 피해가 나오지 않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2월7일 입원 후 찜질방에 전화를 했으나 담당 과장은'병원치료비는 퇴원 후 청구하면 되지 않는냐' 는 등 써비스업을 하는 종사자의 태도에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찜질방 대표는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가지 못했다"면서 "법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미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난 13일 현장조사 결과 이용객에 대한 안전표시판 등이 게시되지 않았으며 옥상 식당에 설치한 대형 가마솥 등 시설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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