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예정(확정)신고 안내 (국세청)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여러가지 세법을 적용받게 되고, 이들 세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세법의 규정이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신고ㆍ납부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전국 세무서에서 가능)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 12. 1.(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가능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여야 함.
-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적용대상 민원
-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2010. 12. 30.부터)
▶ 신청 및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
ㆍ제출서류는 미리 스캐너 등으로 스캔(200 Dpi 이상)하여 이미지파일이나 PDF파일로 전송
⇒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이미지 크기 1500*2100 이상으로 찍어야 함.
ㆍ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간 처리됨.
-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 안내
ㆍ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ㆍ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
ㆍ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 별도 발송
예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처리완료 시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가능
⇒ 프린터가 칼라기능이 있는 경우 칼라로 프린트됨.
- 이용가능 시간
ㆍ평일 : 09:00 ~ 18:00까지
ㆍ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개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2014. 2. 21. 이후 신청 하는 분부터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적용)
6. 재외국민ㆍ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ㆍ주민등록번호란에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영리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5.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2014. 2. 21. 이후 신청 하는 분부터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적용)
7.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5.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1부(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
내국법인 국내지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미등기 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등본)
- 본점 등기부에 미 등재된 지점은 이사회 회의록 사본(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2014. 2. 21. 이후 신청 하는 분부터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적용)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11호 서식)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지점 등기부등본(등기의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입증 서류 1부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임대차계약서 사본
8.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2014. 2. 21. 이후 신청 하는 분부터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적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ㆍ임대차계약서 원본
ㆍ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한 상가건물이 구분등기 표시된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ㆍ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2014. 1. 1. 일부개정)
지역별 환산보증금(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2014. 1. 1. 일부개정)
구분 |
환산보증금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억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경기도) |
2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이하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월세는 부가가치세 포함(공급대가)
-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전 현지확인대상자를 제외하고 신청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법인은 일반과세자임).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4,800만원 미만자를 말하며
- 다만,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
※ 간이과세 배제 대상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아래 업종 제외, 조특법 제106조 제5항)
- 개인택시(602201, 602203), 개인용달(602307), 도로화물(602309), 개인화물(602301),이용업(930201), 미용업(930203)
2)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제분업, 양복ㆍ양장, 양화점업은 간이과세 가능)
3) 도매업(도ㆍ소매 겸업 포함. 단,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 시(市)이상 소재지의 과세유흥장소
5) 부동산임대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공급대가 합계액이 연간4,800만원 이상인 경우 (2010. 7. 1.부터)
6)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직 사업자
7)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사업자
8)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9)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2011년 2기부터 적용
1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2011년 2기부터 적용
※ 신규사업자가 간이과세자(배제기준 해당사업자 제외)가 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반드시 간이과세적용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액계산 개요
ㆍ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ㆍ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할 세액
※ 공제세액 :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업종 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영 제111조 제2항)
- 개정 전(2012년까지)
2012년까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분 |
제조업, 소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02년 |
20% |
25% |
30% |
2003년 |
20% |
27.5% |
35% |
2004년~2005년 |
20% |
30% |
40% |
2006년~2012년 |
20%(소매업 15%) |
30% |
40%(음식점업, 숙박업 30%) |
- 개정 후(2013년부터) →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013년 이후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분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
소매업, 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제조업, 농업ㆍ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2013년 이후 |
5% |
10% |
20% |
30% |
▶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담세자)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
▶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법 제5조 제1항, 제2항)
- 통상적인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기간
기별 |
예정신고 대상기간 |
확정신고 대상기간 |
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2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기간
기별 |
예정신고 대상기간 |
확정신고 대상기간 |
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 각 예정신고 대상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만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법 제69조)
- 간이과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매출액(공급대가)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아니함).
- 다만, 신규ㆍ휴업ㆍ폐업ㆍ과세유형전환 사업자 및 법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006. 12. 31. 이전 신고분은 신규자만 환산함).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공급대가 환산방법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공급대가 환산방법
⇒ 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월로 계산
→ 201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 1.∼12. 31.로 개정되어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개정(1,200만원→ 2,400만원, 6개월→ 12개월)
→ 2014.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법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하도록 개정
-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납부만 면제).
- 납부의무 면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 드립니다.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10. 7. 1.부터 미등록가산세(0.5%와 5만원 중 큰 금액)는 적용합니다.
<사 례>
(확정신고)
ㆍ2013. 5. 4. ~ 12. 31.의 매출액(공급대가)이 1,800만원인 경우
⇒ 이를 12월로 환산하면 (1,800만원÷ 8월× 12월 = 2,700만원) 2,700만원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ㆍ2013. 5. 4. ~ 12. 31.의 매출액(공급대가)이 1,400만원인 경우
⇒ 이를 12월로 환산하면 (1,400만원÷ 8월× 12월 = 2,100만원) 2,100만원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은 납부를 면제합니다.
▶ 간이과세자도 일정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시일(영 제6조)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광 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 기 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2011. 6. 23. 이후 최초로 과세전환되는 것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