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13.4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을 사전 안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됨
◇ 특히,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 회사의 경우 업무미숙, 이해 부족 등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감사인 자유선임권 배제 및 감사인 지정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
◇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사례
<사례 1> XX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나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대상임에도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사례 2> △△주식회사는 금년도에 당좌거래가 정상화되어 외부감사 면제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회사의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었으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 외부감사가 엄격해지고 감사보수도 증가하였다.
2. 신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유의할 사항
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
* 종업원은 「근로자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및 파견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
<참고> 외부감사대상회사 현황(‘13.2월말 현재)
◇ 2013.2월말 현재 외감대상회사는 총 20,263사이며, 유가증권상장법인이 768사(3.8%), 코스닥상장법인이 994사(4.9%), 기타법인이 18,501사(91.3%)로 구성
◇ 자산규모별로는 100억 미만이 1,279사(6.3%), 100억~500억 미만이 13,220사(65.2%), 500억~1,000억 미만이 2,626사(13.0%) 등으로 나타남
◇ 결산월별로는 12월말법인이 18,946사(93.5%), 3월말법인이 590사(2.9%), 6월말법인이 352사(1.7%)등으로 나타남
② 외부감사 제외대상
◇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에 열거된 외부감사제외사유*가 있는 회사는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제외될 수 있음
*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ㆍ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이다.
◇ 그러나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당좌거래정지가 해제되는 등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
* 국세청 휴업신고로 외감제외되었으나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영업을 재개한 경우,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 경매 조치가 해제된 경우 등
③ 자진신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 점검
◇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ㆍ파악하므로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필요
◇ 또한 관련기관 및 회사 이해관계자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제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에 성실히 임할 필요
④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실시
◇ 외감대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13.4.30임
*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봄
◇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13.5.14)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⑤ 외감대상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때 제재 사항
◇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
*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3. 향후 계획
◇ 외부감사인 선임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 사전 안내하고
◇ 중소기업들이 회계ㆍ공시 법규에 미숙한 점을 감안하여, 회계기장 및 법인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통해 기업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
* 기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외감법상 외감대상인지 여부를 법인세 신고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외감대상 회사는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 제출(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자산ㆍ부채현황을 통해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차기연도에 대해서도 외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