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종료 합니까?
1) 근로계약의 종료
•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해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 사용자가 바로 수락하면‘합의퇴직’이 되고,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의퇴직’이 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도래함으로 근로관계 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해고예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당연퇴직’이라고 부릅니다.
• 특히,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갱신된 경우에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의원면직’또는 ‘사직’이라 하며 사직서를 사용자에 제출하여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 이른바‘명예퇴직’의 경우‘근로자가 마음속으로 퇴직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3) 정년퇴직
• 정년제는 일반적으로‘정년퇴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정년퇴직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 기타 근로의 형태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를 참작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집니다.
- 주의할 점은 정년을 정할 때에는‘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 정년에 도달한 날, 정년이 종료되는 날 등).
4)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로 행하여지는 근로계약의 해지를‘해고’라고 합니다. 징계 및 해고에서‘징계해고’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통상해고’와‘경영상의 해고’(정리해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해고의 사유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당연해고 되는 절차에 따릅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일반적으로‘정리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리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노력,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금지, ④ 근로자 대표와의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제3항).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최초로 해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① 상시 근로자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이상
②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
③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2)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까?
•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의 설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차등제도를 설정할 수 없으며, 퇴직사유(징계해고 및 일반해고, 경영상해고 등)를 불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2005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일시금 대신에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까?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의 단위기간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합의가 있는 한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가산이나 승진·승급·호봉·상여금 등 다른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연수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4) 퇴직연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다양화하고, 퇴직금이 노후 소득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2005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퇴직연금 중 1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2008~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 형)과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이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전직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개인퇴직계좌(IRA)’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를 기초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5)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1) 금품청산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산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 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가 됩니다.
-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曆日)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유발생‘14일 이내’에 당해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기간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지연이자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임금,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 그 시효의 기산일은 ① 임금은‘임금정기지급일’, ② 상여금은‘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할 때’, ③ 월차휴가는‘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연차휴가는‘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 퇴직금은‘퇴직한 날’로 예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사변, 법률상·사실상 도산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연이자율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됨으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지연이자 연 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379조).
(6) 취업방해의 금지(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처벌됩니까?
1) 사용증명서의 발급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재직기간 포함) 재취업을 할 경우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통산기간), 업무종류(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 지위(직위, 직책 등)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퇴직수당, 직장연수, 해외파견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경력증명서’또는‘사용증명서’라 불리고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에는‘근로자가 요구한 사실’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나‘재취업의 목적이 아닌 용도’(예, 월별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상황,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취업규칙사본 등)는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용증명청구권의 제한’으로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퇴직급여 퇴직금과 세무기장시 세무회계 문제
2) 취업방해의 금지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비밀기호’또는‘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예, 우편, 전신, 전화 등)할 수 없습니다.
- 비밀기호는 타인이 알아보기 어렵도록 표시한 것을 말하고, 명부는 1명 이상의 성명이 기재된 문서를 말합니다.
- 비밀기호 또는 명부에 기재될 사항느 근로자의 취업 관련 사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기록도 해당되며 기재내용의 허위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운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른바‘블랙리스트’라는 대상자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자간 회람 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 취업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