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법적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고자"
이혼이라는 결정으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수적인 기본 절차로 재산분할도 함께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단편적인 정보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따로 살았던 기간이 길어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는 정보가 없어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자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재산분할변호사가 이혼소송 시, 필요한 재산분할에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재산"
예금과 적금·부동산·퇴직금, 연금 등 모든 자산 항목이 포함되며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혼을 진행하고자 결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남편의 직장 생활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만큼 절반 수준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에 앞서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어떤 절차가 자신에게 올바른 방법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인 관계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민법 규정에 의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습니다.
"재산조회, 사실조회라고도 불립니다"
[소송 업무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에 관하여 사실조회 신청이라고 칭하며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조회 대상 기관과 절차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며 재판이 확정 및 변론이 종결되기 전,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신청의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과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조회는 국토교통부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 및 변동과 거래내역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를 통한 재산조회 방법은?"
예금이나 보험의 경우, 각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금융회사·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 및 보험의 해약환급금 내역 등을 제출하여 달라고 법원으로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보험회사에서 회신을 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 배우자의 금융 재산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재산 파악 외에도 상대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소극재산(채무)을 늘려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고자 할 수 있기에 이를 유의하시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과정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안에 다양하고 많은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 재산분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극재산의 파악에도 신경을 써서 받고자 하는 재산분할 금액에 대하여 자신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재판부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 돌렸다면?"
이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839조의 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 돌린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 돌린 다음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는데요.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쉽게 생각하여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여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자산을 지키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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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이혼을 진행하기 앞서 상대방 재산조회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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