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제도 (18)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9 -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지급과 사업집행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지급과 사업집행
∥중소기업청장의 지급계획 통보와 시·도지사의 지급신청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지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그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①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②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③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④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고보조금 신청서 총괄표(서식 제3호)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신청서(서식 제4호)에 ①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② 민간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는 부담대상의 5분의 4이상이 서명한 자부담 동의서(기 제출시에는 제외 가능하다), ③ 부지확보 관련 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중소기업청장의 국고보조금 지급결정과 자금배정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후 보조사업자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한다.
이 경우 ① 지방비 또는 민간자부담을 100% 확보한 곳, ②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을 개보수 또는 설치하는 곳, ③ 도시계획변경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곳, ④ 부지 확보가 완료된 곳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그러나 ①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② 보조금 지급결정 후 민간자부담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곳, ③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재해로 인하여 전통시장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재난시설의 복구를 위하여 시·도로 배정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간 예산을 조정하여 재난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복구에 최우선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집행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집행한다.
그러나 공설시장의 경우 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의하여 시공 및 실시설계를 제외한 연구용역, 기본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 및 시·도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집행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연구조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와 시설부대비에 사용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편성한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현장담당공무원의 여비, 피복비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 전이라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을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연구조사비 등을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 소방심의, 교통심의, 지하매설물 심의, 디자인심의 등 각종 인·허가를 전통시장 담당부서가 각 인허가 담당부서에 일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아케이드, 조형물, 시장경관개선 등 시설물의 설계에 있어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선지중화사업(단독 전선지중화사업, 아케이드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 수반되는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의 예산 가내시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전력공사(지사)와 전선지중화 관련 사업구간, 사업시기 등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곱째, 건물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기간이 완료된 경우 재임대하거나 재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하며, 시설현대화사업에 사용치 않을 경우에는 국가보조금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