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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농작업 편의 제공 ◈ 생력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의욕 고취 ◈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 지원기종 : “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신규제작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사업비 1백만원이하 기종 및 중고농기계 제외)
- 정부 농업기계화사업 대상 신규제작 농업기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인증 표시제품
※ 단, 필수 부속작업기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100만원 미만의 형식으로 본체와 동시에 구입이 필요할 경우 그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 가능
○ 선정기준 : 붙임 평가표 참조(읍면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붙임) 순위 평가표에 준함(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회원가입사항 항목은 필수)
- 농가경영체 등록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신청 기종 미 보유 농가 우선 지원
- 영농종사기간 및 5년 이내 동 사업 실시 여부 확인
- 영농규모 및 사업비 산출적정성(농기계가격집 권장소비자격 확인)
○ 보조금 지원기준 : “농업기계가격집”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가격대별 정액보조*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4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6백만원 이상 8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8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기준가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가격 |
*지원방법 :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정액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대상자가 기준가격 이하로 구입하더라도 실구입가격에 관계없이 정액보조금을 지급
○ 선정기준 : 생산업체 및 기종규격 선정 : 농업인 자율 선택
○ 농기계조합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한 자로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자 ○ 사후관리업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사후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농기계조합에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농협이 운영하는 사후관리업소는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2. 사업시행계획
○ 해당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대상자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 2016. 1. 11(월)한(신청농가)
○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농기계가격집 권장소비자가 등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와 보조지원액을 확인하고 대상자 신청접수 및 평가표 작성 후 군에 제출 : 2016. 1. 19(화)한
- 사업신청시 읍면별 보조지원액 확인
○ 사업대상자 심의 및 확정 : 2016. 2월(농업 산·학협동심의회)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16. 2월
○ 사업추진 : 2016. 2월 ~ 6.30일
○ 공급확인 및 정산 : 사업완료농가(읍면, 농업기술센터)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사업완료 확인 농가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 ||||||||||||
신 청 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 월일 | ||||||||||
주 소 | ||||||||||||
영농경력 | 년 | 전화 번호 | 자 택 : 휴대폰 : | |||||||||
영농현황 | 쌀재배면적 ha, 원예(과수) ha, 소 두, 돼지 두 가공업 매출 만원 | |||||||||||
농기계 보유현황 | ||||||||||||
사업비 | 금 천원(보조 : 천원) | |||||||||||
농기계 산출기초 | ||||||||||||
기종명 | 업체명 | 형식명 | 규격 | 수량 | 권장소비자가 | 보조 | 자담 | 가격집 페이지 | ||||
※2015.7.1.기준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본인은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공급자에게 상기 농기계를 공급 받음은 물론 내용연수기간 동안 관리하고 위반시 처벌대상이 됨을 확인 합니다. 2016. 1. . 신청자 : (인) 농가경영체등록번호 : 첨부 : 농가경영체등록 통지서 사본 또는 등록번호 1부. 하동군수 귀하 |
2016년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지원사업
◈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공급 사업으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 ◈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 지원기종 : “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신규제작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사업비 1백만원이하 기종 및 중고농기계 제외)
- 정부 농업기계화사업 대상 신규제작 농업기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인증 표시제품
※ 단, 필수 부속작업기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100만원 미만의 형식으로 본체와 동시에 구입이 필요할 경우 그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 가능
○ 선정기준 : 붙임 평가표 참조(읍면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붙임) 순위 평가표에 준함(단, 농기계 임대사업소 회원가입사항 항목은 필수)
- 농가경영체 등록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신청 기종 미 보유 농가 우선 지원
- 영농종사기간 및 5년 이내 동 사업 실시 여부 확인
- 영농규모 및 사업비 산출적정성(농기계가격집 권장소비자격 확인)
○ 보조금 지원기준 : “농업기계가격집”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가격대별 정액보조*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4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6백만원 이상 8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3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8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4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기준가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가격 |
*지원방법 :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정액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대상자가 기준가격 이하로 구입하더라도 실구입가격에 관계없이 정액보조금을 지급
○ 선정기준 : 생산업체 및 기종규격 선정 : 농업인 자율 선택
○ 농기계조합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한 자로 농기계조합의 사후봉사이행보증을 받은 자 ○ 사후관리업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사후관리업자 - 제조업자․수입업자와 사후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농기계조합에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농협이 운영하는 사후관리업소는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2. 사업시행계획
○ 해당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대상자는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 2016. 1. 11(월)한(신청농가)
○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농기계가격집 권장소비자가 등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와 보조지원액을 확인하고 대상자 신청접수 및 평가표 작성 후 군에 제출 : 2016. 1. 19(화)한
- 사업신청시 읍면별 보조지원액 확인
○ 사업대상자 심의 및 확정 : 2016. 2월(농업 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추진 : 2016. 2월 ~ 6.30일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016. 2월
○ 공급확인 및 정산 : 사업완료농가(읍면, 농업기술센터)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사업완료 확인 농가
사 업 신 청 서
사 업 명 : 농업인 농기계 지원사업 | ||||||||||||
신 청 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 월일 | ||||||||||
주 소 | ||||||||||||
영농경력 | 년 | 전화 번호 | 자 택 : 휴대폰 : | |||||||||
영농현황 | 쌀재배면적 ha, 원예(과수) ha, 소 두, 돼지 두 가공업 매출 만원 | |||||||||||
농기계 보유현황 | ||||||||||||
사업비 | 금 천원(보조 : 천원) | |||||||||||
농기계 산출기초 | ||||||||||||
기종명 | 업체명 | 형식명 | 규격 | 수량 | 권장소비자가 | 보조 | 자담 | 가격집 페이지 | ||||
※2015.7.1.기준 농업기계가격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본인은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공급자에게 상기 농기계를 공급 받음은 물론 내용연수기간 동안 관리하고 위반시 처벌대상이 됨을 확인 합니다. 2016. 1. . 신청자 : (인) 농가경영체등록번호 : 첨부 : 농가경영체등록 통지서 사본 또는 등록번호 1부. 하동군수 귀하 |
2016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량 : 120대
○ 지원대상 : 등화장치가 없거나 훼손된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농가
○ 사 업 비 : 100천원/대
○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 사업대상(선정)
- 관내 동력경운기 및 트랙터 보유농가
- 경운기, 트랙터 등을 이용 농산물 등 이용이 빈번한 농가
-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도로변 경작농가
- 보유 경운기 및 트랙터 후미 등 미부착 농가
-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농가
- 2015년 상반기 경광등(등화장치) 설치대상자 제외
2. 사업시행계획
○ 사업신청자 읍면별 접수 : 2016. 1. 11(월)한
○ 사업대상자 제출 : 2016. 1. 19(화)한
○ 사업대상자 심의 및 확정 : 2016. 2월(농업 산·학협동심의회)
○ 사업추진 : 2016. 2월 ~ 6. 30일
○ 공급확인 및 정산 : 사업완료농가(읍면, 농업기술센터)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사업완료 확인 농가
201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신청자 명단
(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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