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대차에 사고시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많은 운전자들이 내 앞의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신호로 바뀔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곧 바로 정지합니다.
녹색에서 황색으로 신호가 바뀔 때 대부분 운전자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교차로에 들어오기 전에 안전운전을 위해 서행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통과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황색신호일 때에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질문1-1.
신호위반이 되기 때문인가요?
답변.
곧바로 신호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호등 위에 단속 장비가 있는 경우 황색신호일 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진 않습니다.
만약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내 신호가 녹색에서 교차로를 빠져나오기 전에 황색을 내가 인지한 상황이라고 하면 상대방 신호는 녹색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나는 신호위반이 됩니다.
상대방에 피해가 인사사고까지 있다고 한다면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1-2.
이런 경우 상대방은 녹색이고 나는 황색이고 신호위반이니까 과실은 100대 0이 아닌가요?
답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비록 상대방에 신호가 녹색이지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과 분쟁조정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판결을 좀 보면,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 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미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1-3.
그럼, 과실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런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르면 교차로를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 80%, 녹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은 2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1-4.
그럼,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과 정상신호에 진입한 차량에 경우에도 8대2가 됩니까?
답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황색의 등화가 점등된 경우 차마는 정지선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는 당연히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정상신호 0%, 황색신호 100%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질문2.
황색신호와 적색신호와의 충돌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법적으로는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논할 때 과실이 얼마냐의 문제만 남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황색신호 30%, 적색신호 70%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든 것은 모두 동일한 도로 폭과 동일한 속도 비슷한 차종의 경우에 해당하고 좌회전 우회전 도로 폭이 넓고 좁고, 속도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는 각각 그 비율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3대7를 기본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상계를 할 때 이렇게 기본과실를 정한 다음 수정요소라고 해서 도로 폭이 더 넓은 차량에게 과실은 더 가볍게 책정하고, 과속한 차량에 과실를 더 무겁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질문3.
그렇다면 두 차량 모두 적색신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당연히 두 차량 모두 신호위반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서로 5 : 5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에 관례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비율을 이렇게 하고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질문4.
이번에는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죠. 1차로 직진 차량과 우측에서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죠.
답변.
A는 낮 12:00경,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통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 통과 하던 중, 우측 폭이 좁은 도로에서 운전자 B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A가 주행하던 도로 우측으로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힘든 사정이 있었는데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것 같습니다.
질문4-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사례이네요. 도로교통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변.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 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 하여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여 주행하는 차량에게 그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위 유형의 사고는 좌회전하는 소로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4-2.
하지만,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 주행한 대로 운전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교차로 구간에서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대로 운전자는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측면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측면을 미리 살핀 후,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거나, 좌회전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 가감요소가 고려 될 수 있으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 따르면, 대로 직진 차량과 소로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경우 그 기본 과실을 각 20%, 80%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대로 직진차량 20%, 소로 좌회전 차량 80%로 판단됩니다.
질문5.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때는 내 앞 신호가 직진 녹색신호일 때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답변.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 비보호좌회전에 대해서는 과거 재판 실무 및 기존 유사도표와의 형평성을 감안,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의 비보호좌회전 사고 유형을 신설하였고, 과실비율은 비보호좌회전 자동차 80%, 직진자동차 20%로 하였습니다.
신설되기 전에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선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과도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춰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마가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 위반의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녹색의 등화시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죠.
질문6.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답변.
먼저 동일폭의 교차로의 경우를 살펴보죠. 서로 2차선 도로이거나, 서로 1차선 도로이거나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입니다.
사고 상황은 A차 우회전, B차 직진 상태입니다.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동시진입 사고 시 우회전차의 주의의무를 강조하여 A50, B50에서 A60, B40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우회전하는 경우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고 실제 운전 관행상 우회전차가 직진차에게 양보하는 것이 통례임을 지적하면서도 우측차 우선의 원칙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 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며, 직진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 간에는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하는 관행을 감안하여 60:40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