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가 해당되는지를 알아서 대처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농지(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거나 주말, 체험영농으로 보유한 농지 이외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한다. 그러나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해도 도, 농 복합형의 시, 읍 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취급한다.
예외적으로 관련법에 의해 취득하는 매립농지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함)의 경우는 중과가 배제된다.
임야의 경우에는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토지이며 공익에 사용되는 임야나 실제로 사업에 사용이 되는 임야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농지나 임야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또는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해야 되며,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나대지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비업무용토지로 취급하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나대지의 경우 년 간 토지가격의 3퍼센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중 도시지역은 주택면적의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만일 토지의 면적이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면적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이 되며 별장과 별장의 부수토지의 경우도 중과대상이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별장에서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한다. 농어촌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150㎡,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 이내이며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