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사업시행인가를 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 「주택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법」 제24조제1항 단서).
감리자의 업무
감리원 배치
- 감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다음의 구분과 같이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감리원 배치
구분 |
감리자격 |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인 경우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 |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수석감리사 |
공사분야별 감리원인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함) |
·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감리자 업무
-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2항).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 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 지의 확인
·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 지의 확인
·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 지의 확인
·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 지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53호, 2009. 8. 2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업무 수행 상황 보고 등
- 감리자는 업무의 수행 상황을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해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위반 사항 통지
-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4항).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 시공자 및 사업시행자는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제24조제5항).
-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2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