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장치물
일반사항
(1) 옥외장치물은 시설의 기능성과 미관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환경조형시설은 자격이 있는 예술가나 작품설계능력이 있는 설계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옥외장치물이 설치되는 장소의 환경과 부합되는 기능과 미관을 갖춘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4)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6) 안내시설은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8)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옥외장치물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9) 환경조형시설은 설치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내시설
1 게시판
(1) 기초는 콘크리트기초의 규정을 따른다.
(2) 표기 및 색상은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급적 표시를 정하여 사용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3)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4) 기초부분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는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한다.
(5) 우천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안내표시판
(1) 게시판의 규정을 따른다.
(2)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주변이 일치하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3) 안내표지판의 위치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한다.
- 휴게시설
1 의자
(1)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2)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3) 등받이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6)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7)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2 야외탁자
(1)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 등은 의자시방을 적용한다.
(2)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4) 야외탁자는 평탄지에 설치하며,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3 파고라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 경사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파고라의 설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급경사지, 바람받이, 악취가 나는 곳을 피해 설치해야 한다.
- 편익시설
1 음수시설
(1) 음수기의 물을 받치기 위한 받침대는 적정의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단시간내에 완전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입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정깊이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배관공사를 적용하며, 음수대에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5)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표면수를 투과시킬 수 있는 표면마감재료를 사용한다.
(6)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한 구조 및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7) 지수전은 조작의 편의상 음수대 가까이에 설치하고 상부뚜껑은 무분별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8) 음수기는 성인, 어린이, 장애자 등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적정높이로 설치한다.
2 화분대
(1)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한다.
(2)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3)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4)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5)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 이용될 경우에는 앉기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6)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7)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을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품을 적용한다.
3 수목보호덮개
(1) 주철재, 콘크리트재, 합성수지재 등의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4 자전거보관대
(1) 자전거 보관대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각각의 수납시설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명기한다.
(3) 도난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강우, 직사광선,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