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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고객 맞춤형 전자소송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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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6. | ![]() | 2011. 5. 2. | ![]() | 2013. 1. 21. | ![]() | 2013. 9. 16. | ![]() |
2014. 4. 28. | ![]() | 2015. 1. 1. | ![]() | 2015. 3. 23. |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절차와 동일하고, 다만 전자소송의 특성에 따른 제약 사항이 일부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규칙을 확인 바랍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용 인증서 | 법인용 인증서 |
---|---|
개인회원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대리인회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회원 : 법무사 | 법인회원 : 법인, 기타 단체 및 관공서 등 (관공서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대리인회원 : 법무법인, 특허법인 법무사회원 : 법무사법인 해당 법인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용 인증서 | 기관 인증서(전자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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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회원 : 소송수행자 | 법인회원 :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관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 | ![]() | 소제기(원고) | ![]() | 답변서제출 | ![]() | 송달 | ![]() | 사건기록열람 |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당사자, 대리인 모두 이용가능)
단, HWP, WORD 문서 형식의 소장을 미리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에 의한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일반 소송사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비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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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심급 |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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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제2심 |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 = 207,000원 (소송목적 가액 50,000,000 x 0.45% + 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5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207,000원입니다.
인지액 = 409,500원 (소송목적 가액 100,000,000 x 0.40% + 5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409,500원입니다.
주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계산하며,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림.
* 산출된 인지액이 13,230원인 경우 13,200원.
조정신청 금액 | 조정수수료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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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x 0.05%) x 0.9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x 0.045% + 500원) x 0.9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조정신청금액 x 0.04% + 5,500원) x 0.9 |
예시) 조정신청 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045% + 500원) * 0.9 = 12,600원입니다.
* (재)항고장일 경우 2,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사건일 경우 정액 0원 ~ 1,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는 2,000원이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는 인지액이 없습니다.
사 건 | 송달료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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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소액사건 | 3,700원 x 피고수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3,7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3,700원 x 피고수 x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3,7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3,7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3,7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
신청사건 |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
예시) 민사 제1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3,700원 x 2명 x 10회분 = 74,000원입니다.
민사 조정사건의 신청인이 2명, 피신청인이 1명인 경우, 3,700원 x 3명 x 5회분 = 55,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