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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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자 - 지급액 : 월 7만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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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훈병원 진료시 : 본인부담 진료비 60% 감면('05.6.30 이전 50%감면) ※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보상과예우 ==> 지원내용별 ==> 의료보호게시판내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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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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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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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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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안장대상(신청)자의 주소지 인근 보훈관서 - 유골의 임시안치 :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으로 유골의 임시안치서를 발부 받아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제출 (※신청자는 사망자가 안장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될 경우 유골을 인수하여갈 것을 서약하는 유골인수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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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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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6-0774~5)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3-6081) -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 2008년도 개원예정(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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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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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시설의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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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