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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병명 ‘공황장애’로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질환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2008-712호, 2008. 4. 3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712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 구 인 : 김○○(남, 29세, 기타, △△그래픽스, 입사 : 2007. 9. 1.)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주문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8. 1.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청구인은 △△그래픽스(이하 ‘회사’라 한다)에 컴퓨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 6월 중순경 거래처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터널안에서 차가 막히고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으나 작동이 안되면서 숨이 막히고 질식하여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처음으로 든 이후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1997. 7. 18. 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최초로 ‘폐쇄공포증’을 진단받은 후 여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12. 13. 상병명 ‘공황장애’로 요양신청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상병 ‘공황장애’는 개인의 취약성 등에 의하여 발병된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신청상병이 처음 발병한 것은 1996년 6월 중순경으로 거래처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이었고 그 이후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상병에 대한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주치의 또한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과로와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개인적 질환으로 판단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8. 3. 31.)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8. 4. 3.)
2. 요양신청서 사본(2007. 12. 13.)
3. 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불승인) 사본(2008. 1. 24.)
4. 재해조사복명서 사본(2008. 1. 22.)
5. 문답서 사본(2008. 1. 7. 청구인)
6. 문답서 사본(2008. 1. 11. 회사차장 한○○)
7. 진단서 사본(2007. 11. 14. △△병원)
8. 소견서 사본 3부(△△병원, △△마인드의원, △△병원)
9. 의무기록 사본 4부(△△병원, △△병원, △△마인드의원, △△병원)
10. 외래경과기록지 및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 사본(△△병원)
1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서 사본
12.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
13. 심사결정서 사본
14.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청구인의 재해경위 및 치료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년 6월 중순경 거래처 업무를 마치고 3호 남산터널을 지나오던 중에 터널 안에서 차가 막히고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으나 작동이 안 되면서 숨이 막히고 질식하여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처음 들은 후에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1997. 7. 18. △△병원에 내원하여 ‘폐쇄공포증’을 진단받은 이후 1997. 7. 18.부터 1999. 7. 5.까지 외래통원치료를, 1999. 6. 14. 부터 2006. 9. 14.까지 △△병원에서 ‘공황장애’로 약물치료를, 2005. 2. 26.부터 2006. 3. 3. 까지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으로 △△마인드의원에서 인지행동치료를, 2007. 7. 23. 부터 ‘공황장애’로 △△병원에서 약물,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07. 12. 13. 요양신청 하였음이 요양신청서 및 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년 말경 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인 편집, 필름출력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1996. 8. 31.까지 근무하였으며, 이후 1998. 1. 1. 재입사하여 2002. 10. 30.까지 근무하였으며, 2007. 9. 1. 재입사하여 거래처 관리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일주일 교대근무로 근무시간은 주간 시 09:00부터 18:00까지, 야간 시 18:00부터 업무종료 시까지 라는 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 내용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각종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침 09:00에 출근하여 16:00경에 퇴근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후에 다시 회사에 22:00경에 돌아와서 새벽 4-5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으며, 1996년도 당시 거래처 담당자의 심한 폭행과 언행으로 거래처 관리가 힘들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이며, 회사 차장 한○○의 문답서에 의하면 1996년경 청구인이 대학생 신분으로 공부와 업무를 병행하면서 학교 수업을 듣고 야간근무를 하거나 업무 중에 학교수업 때문에 수업을 듣고 다시 회사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1996년 2월경에 취업이 되어 학교에는 나가지 않았으며, 당시 청구인이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회사나 부서에서 근무시간에 대해서 많은 편의를 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병원 주치의는 “청구인은 ‘공황장애’의 상병으로 1999년 6월 이후부터 2006년 4월까지 통원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약물 및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였고 다소 호전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되었음”이라는 소견이고, △△병원의 2007. 11. 14.자 진단서 상 “상기환자는 상병명 ‘공황장애’로 2007. 7. 23.부터 현재까지 본원 신경정신과에서 치료중이며 향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신경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은 “공황장애는 유전적․생물학적 취약성이 업무상 스트레스보다 발병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자료가 없음”이라는 소견이며, 심사기관 자문의는 “1) 공황장애 등을 시사하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장애의 발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하였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불승인”, “2) 1996년 6월경에 첫 증상이 발병 후 1997년 7월 서울△△병원에서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 당시 상황이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에서 나타난 증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잦은 연장근로와 철야근로에 의한 업무상 과로와 거래처 관계자의 폭언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 ‘공황장애’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공황장애 등을 시사하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불분명하고,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나타난 질환으로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공황장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희박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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