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초안이 파일에 있어 읽기 불편하다는 동기들의 요청에 의해 동기회 회칙 초안을 1, 2로 나누어 올립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대구 초등학교 64회 동기회 회칙 (초안) 1
2006.9.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구초등학교 64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기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회는 대구지역에 본부를 두고 필요시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을 위한 각종회합 주최
2. 동기회 회원 후원 사업
3. 본회 발전을 위한 기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1968년부터 1974년에 대구초등학 교에 다녔던 사람(64회 동기생)은 모두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결의권과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 의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임 원
제 7 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 부회장 남,여 각 1명
3. 부회장 : 약간명 (지역회장은 당연직)
4. 총무 : 1명, -의논대상 (부회장에 속함)
5. 감사 : 2명
6. 이사를 13명 이상 둔다. (반장은 당연직)
제 8 조(임원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사항에 준하다.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정기총회 참석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3. 이사는 각반의 추천을 받은 자(반장) 및 필요시 회장단이 임명할 수 있다.
제 9 조(임원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유임할 수 있다.
단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0 조 (임원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전반을 통괄하고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행사 준비 및 연락망 확보, 기록 회의 진행 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비 징수 관리 업무와 회원 관리 업무 등을 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5. 이사는 각 반 회원간의 연락을 책임지며, 각 반을 대표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