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간 자유무역협정(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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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활용을 위한 전략 연구 <대외경제연구소 보고서> 2003.10업데이트 =>CEPA보고서.hwp
서 문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이하 "쌍방")는 경제적 공동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여타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CEPA")에 서명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
중국과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는 다음 조치의 이행을 통하여 무역과 투자협력을 강화하고 쌍방의 공동발전을 촉진한다.
(1) 모든 상품무역상의 실질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해 나간다.
(2) 실질적인 모든 차별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해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간다
(3) 무역 및 투자 원활화를 촉진한다.
제 2 조 ( 원 칙 )
CEPA의 결정, 시행 및 개정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1國 2體制' 원칙을 준수한다.
(2) 'WTO" 규정에 부합시킨다.
(3) 경제구조 조정 및 개선을 위하여 쌍방의 필요를 조화시킨다
(4) 상호이익, 상호보완 및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5) 쉬운 사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 개시 및 발전 )
(1) 쌍방은 2004년 1월1일부터 "CEPA"상의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세부적인 약속을 이행한다.
(2) 쌍방은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자유화를 통하여 "CEPA"의 내용을 확충해 나간다.
제 4 조 ( 중국의 WTO 가입문서상 특별규정의 적용 배제 )
쌍방은 20여 년간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체제가 부단히 개선되고 있고 중국기업의 생산 및 운영방식이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되었음을 인식한다. 쌍방은《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제15조와 제16조 및《중국의 WTO 가입작업단 보고서》제242항이 중국과 홍콩간의 무역에 적용되지 않음에 동의한다.
제 2 장 상품무역
제 5 조 ( 관 세 )
(1) 홍콩은 중국이 원산지인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계속 적용한다.
(2) 2004년1월1일부터 중국은 부록1중 표1에 명시된 홍콩이 원산지인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3) 2006년1월1일 이전에 중국은 부록1중 표1 이외의 홍콩이 원산지인 수입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상세한 시행절차는 부록1에 명기한다.
(4) 본조 제3항에 의거 수입관세의 철폐를 통해 혜택을 받은 신규상품은 부록1에 추가 수록한다.
제 6 조 ( 관세쿼터 및 비관세 조치 )
(1) 일방은 상대방이 수입원산지인 상품에 대해 WTO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비관세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2) 중국은 홍콩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하여 관세쿼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7 조 ( 반덤핑 조치 )
쌍방은 상대방이 수입원산지인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8 조 ( 보조 및 상계 조치 )
쌍방은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1994년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상대방이 원산지인 수입 상품에 대해 상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 9 조 ( 세이프가드 )
"CEPA"의 이행으로 인해 일방으로부터 부록1상의 상품의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상대방이 국내산업의 동종상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을 때에는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서면통지로 동 상품의 양허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여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CEPA" 제19조 규정에 의한 협의를 즉각적으로 개시한다.
제 3 장 원산지
제 10 조 ( 원산지 규정 )
(1) 상품무역의 특혜조치와 관련하여 "CEPA"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부록2에 명기한다.
(2) 상품무역의 특혜조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절차확립 및 이의 엄격한 시행, 심사 및 감독기관의 설치, 쌍방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감독기관간 전산연계망개발 및 전자데이터 교환 등을 포함한 행정상 상호협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한다. 상세 내용은 부록3에 명기한다.
제 4 장 서비스 무역
제 11 조 ( 시장 접근 )
(1) 일방은 부록4에 명시된 내용과 일정에 따라 상대방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기존의 제한적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철폐한다
(2) 일방의 요구에 따라 쌍방은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인 서비스무역자유화를 추진한다
(3) 본조 제2항에 의해 시행되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모든 신규조치는 부록4에 추가 수록되어야 한다
제 12 조 ( 서비스공급자 )
(1) "CEPA"상의 "서비스 공급자"의 정의 및 관련규정은 부록5에 명기한다.
(2) 다른 WTO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라도 일방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당사자의 지역에서 실질적인 기업경영에 종사한다면 "CEPA"상 허용된 권한을 향유할 수 있다.
제 13 조 ( 금융서비스 협력 )
쌍방은 은행, 증권 및 보험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중국은 국가가 소유한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상업은행이 국제자금 및 외환 거래센터를 홍콩으로 재배치하도록 지원한다
(2) 중국은 중국은행이 홍콩에서 인수를 통한 네트웍과 영업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지원한다
(3) 중국은 금융분야의 개혁과 발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안 홍콩의 금융중개기관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4) 쌍방은 금융감독 부분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5) 중국은 시장원칙을 준수하고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기업을 포함하여 적격의 중국보험회사와 여타회사의 홍콩상장을 지원한다.
제 14 조 ( 관광 협력 )
(1) 홍콩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광동성내 주민의 개인적 홍콩관광을 허용한다. 동조치는 우선 東莞, 中山, 江門 3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늦어도 2004년7월1일 이전에 광동성 전지역으로 이를 확대한다.
(2) 쌍방은 상호 관광촉진 및 주강 삼각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외판촉프로그램의 개발 등 관광진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3) 쌍방은 관광산업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협력한다.
제 15 조 ( 전문가 자격의 상호인정 )
(1) 쌍방은 전문가 자격의 상호승인을 장려하고 상호간에 전문기술인력 교류를 촉진한다.
(2) 쌍방의 주관기관 및 전문기구는 상호 협의하에 전문가 자격의 상호 인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연구·구상한다.
제 5 장 무역 및 투자 원활화
제 16 조 ( 조 치 )
쌍방은 투명성 제고, 표준화,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하여 무역 및 투자
원활화를 촉진한다.
제 17 조 ( 협력 분야 )
(1) 쌍방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한다
1) 무역 및 투자촉진
2) 통관절차
3) 상품검사 및 검역 , 식품안전, 품질보증
4) 전자상거래
5) 법률과 규정의 투명성
6) 중소기업
7) 한의약 및 한약품
(2) 본조 제1항에 열거된 분야의 협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6에 명기한다.
(3) 쌍방은 일방의 요구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무역 및 투자원활화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다.
(4) 본조의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신규 범위와 내용은 부록 6에 추가 수록한다.
제 6 장 기타 규정
제 18 조 ( 예 외 )
"CEPA" 및 부록의 규정은 중국 또는 홍콩이 WTO 규정과 일치하는 예외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 19 조 ( 기구 설치 )
(1) 쌍방은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쌍방에서 지정한 고위대표 또는 관리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 산하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필요시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연락사무소는 중국정부 商務部와 홍콩특구정부의 工商科技局에 각각 설치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1) "CEPA"의 이행 감독
2) "CEPA"의 규정 해석
3) "CEPA"의 이행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해결
4) "CEPA" 내용의 추가 및 개정 입안
5) 실무작업반의 업무 지도
6) "CEPA"의 이행과 관련된 여타사무의 처리
(4) 위원회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개최되며 일방의 요구에 의해 30일 내에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쌍방은 우호협력 정신으로 "CEPA"의 해석과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운영위원회는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20 조 ( 잡 칙 )
(1) "CEPA"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CEPA"에 의해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일방이 회원국인 기존의 다른 협약하에서 동 당사자가 갖고있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
(2) 쌍방은 "CEPA"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제한적 조치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1 조 ( 부 록 )
"CEPA"의 부록은 "CEPA"전체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2 조 ( 개 정 )
"CEPA"의 규정과 부록은 필요시 문서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다. 어떠한 개정도 쌍방의 인정된 대표가 서명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23 조 ( 효력 발생 )
"CEPA"는 쌍방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6월29일 중국어로 복제되어 홍콩에서 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부부장 홍콩특별행정구 재정사장
< 부록 1 >
(중국으로 수입되는 홍콩산 제품의 무관세에 관한 협의문 )
"CEPA"에 관한 협의는 2002년1월25일 북경에서 시작되었다. 쌍방은 수 차례 협의 후에 "CEPA" 부록1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2004년1월1일부터 부록1의 표1의 계획에 따라 홍콩산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한다.
2. 중국은 늦어도 2006년1월1일까지 부록1의 표1 이외의 홍콩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한다. 상세한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2004년1월1일부터 홍콩의 제조업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홍콩정부 관할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조업자는 신청서에 제품의 명세, 생산능력, 수출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홍콩정부가 지정한 기관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 확인 및 종합한다.
(2) 홍콩정부의 관할부서는 2005년 이후 매년 늦어도 6월1일까지 중국관할기관에 종합정리된 제품명세서를 제출한다. 쌍방은 동 제품명세서를 검사·확인하고, 이들 제품의 원산지규정에 대해 협의한다.
(3) 매년 10월1일 이전 쌍방 주무부서는 다음해의 관세면제 혜택을 받기
원하는 제품의 관세면제 계획과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의 및 비준을 완료하고, 합의사항을 발표한다.
(4) 매년 1월1일부터 중국은 합의사항에 따라 전년에 비준된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5) 매년 6월1일 이후에 홍콩의 관할부서에서 중국의 관할기관에 제출된 제품명세서는 다음 다음연도의 관세감면계획에 포함된다.
3. 부록1의 시행이 어느 일방의 교역과 관련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쌍방은 일방의 요청에 따라 부록 1의 관련규정에 관해 협의한다.
4. 쌍방은 2004년1월1일 이전에 CEPA의 부록1에 서명한다.
<부록1의 표1 >
( 홍콩산의 수입제품에 대한 무관세율 적용품목 )
구분 |
제품명 |
관세율(%) |
HS code |
전기전자제품 및 동 부분품
(55개 품목) |
전동기,변압기,축전지,가전기기,휴즈,계전기,전기도체 등 |
5-30 |
<85011010/-91/-99/-3100><85030010/-20/-30/-90><85043190/-4090/-9019/-9090>
<85051190/-1900><85061000/-8000><85073000/-8010/-9010/-9090><85089000><85099000>
<85139010/-90><85152110/-90/-8000><85169010/-9090><85181000/-9000>
<85221000/-9010/-9021/-9030/-9090><85239000><85291010/-9030/-9049/-9060/-9090>
<85318010><85361000/-4900><85371010/-90/-2090><85389000><85392991><85404000>
<85441100/-4190/-5190/-5990> |
프라스틱제품
(15개 품목) |
폴리스티렌, 염화비닐수지, 프라스틱스크렙/상자케이스 등 |
8.4-12.7 |
<39031900><39042200><39151000/-2000/-3000/-9000><39204100/-4200/-9990>
<39211210><39231000/-2900/9000><39269010/-9090> |
종이제품
(13개 품목) |
골심지, 지와판지, 골판지 상자류, 인쇄물 등 |
5-13.3 |
<48051000/-6000/-8000><48101200/-2900/-9100><48119000>
<48191000/-2000><48211000><48239090><49111090/-9900> |
직물의류제품
(90개 품목) |
견/모직물, 면사, 평/능/아마/염색직물,
바지, 셔츠, 블라우스, 파자마, 조끼, 자켓, 스커트 등 |
5-21.3 |
<51072019><51071000><51121900><52051100/-1200/-2200/-3200/4200>
<52083200/-3300/-3900/-4200/-4900><52091200/-3100/-3200/-3900/-4100/-4200/-4300>
<52103100><53091900/-2900><54011010><54074200/-4300/-5200/-6100/-7200/-9200>
<55081000><55093200><55121900/-9900><55132100>
<55161200><58012200><58042100><58062000><58071000><59031020/-90/-2090/-9090><60019200>
<60023010/-90/-4200/-9200/-9300><61046200><61051000/-2000/-9000><61061000/-2000/-9000>
<61071100><61083100><61091000/-9090><61101010/-20/-30/-90/-2000/-3000/-9010/-9090>
<61112000><61179000><62034210/-90><62043200/-3300/-5200/-6200/-6300>
<62052000/-3000/-9090><62063000/-4000/-9000><62082200><62179000><63025190><64069900> |
화학제품
(12개 품목) |
역청류, 안료색소, 착색제, 페인트, 접착제 등 |
5.5-21.7 |
<27100054><32041600/-1700><32064900><32081000/-9090><32100000><32151900>
<33029000><35069900><38099100><38249090> |
의약품
(8개 품목) |
페니실린함유 의약품 등 |
3-6 |
<30041011/-12/-13/-19/-90/-9054/-9059/-9090> |
시계제품 및 동 부분품
(11개 품목) |
팔목시계, 자명종, 무브먼트, 시계줄, 밴드 등 |
14-23 |
<91021100/-1200><91031000><91051100><91081100/-1200/-1900/-9900><91112000>
<91132000><91149000> |
보석제품 및 동 부분품
(16개 품목) |
은/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모조), 천연.양식진주제품 등 |
26.7-35 |
<71023100><71131100/-1910/-1990/-2000><71141100/-1900/-2000><71151000/-9010/-9090>
<71161000/-2000><71171100/-1900/-9000> |
화장품
(5개 품목) |
향수, 화장수, 입술/눈/메니큐어용 제품 등 |
18.3-22.3 |
<33030000><33041000/-2000/-3000/-9900> |
금속제품
(26개 품목) |
철강, 알루미늄, 구리, 주석 제품, 세탁기, 주형 등 |
4-10.5 |
<73181500><73269090><74040000><74081900><74092100/-2900/-9000><74101100/-2100>
<76011000><7602000><76061190/-1240/-9100/-9200><80030000><83089000><84159010>
<84435990><84514000/-8000><84798962><84804100/-7900><84818019><84821000> |
기타제품
(22개 품목) |
광학제품 및 부분품, 빙과류, 가죽 등 |
5-24.2 |
<90011000/-2000/-9000><90021990><90069110/-20/-91/-92/-99><90138010/-90/-9010/-9090>
<90318090><2105000><28433000><41041000/-3990><95039000><96062200><96071100/-1900>
<2105000><28433000><41041000/-3990><95039000><96062200><96071100/-1900>
<2105000><28433000><41041000/-3990><95039000><96062200><96071100/-1900>
<2105000><28433000><41041000/-3990><95039000><96062200><96071100/-1900> |
< 부록 2 >
(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의문 )
"CEPA"에 관한 협의는 2002년1월25일 북경에서 시작되었다.
1. 쌍방은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특혜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CEPA 상 원산지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2. 쌍방은 CEPA상의 원산지규정의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시켜 왔다.
3. 쌍방은 CEPA상의 원산지규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04년1월1일 이전 CEPA 부록 2의 서명을 위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합의를 모색한다.
< 부록 3 >
( 원산지 증명과 시행상 협력에 관한 협의문 )
"CEPA"에 관한 협의는 2002년1월25일 북경에서 시작되었다.
1. 쌍방은 CEPA상의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특혜의 원만한 시행을 위
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제정 및 시행상 협력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2. 쌍방은 CEPA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시행상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시켜 왔다.
3. 쌍방은 CEPA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시행상 협력강화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04년1월1일 이전에 CEPA의 부록3의 서명을 위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합의를 모색한다.
< 부록 4 >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의문 )
"CEPA"에 관한 협의는 2002년1월25일 북경에서 시작되었다. 쌍방은 수 차례 협의 후에 "CEPA" 부록4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홍콩은 2004년1월1일부터 동 협의문에 포함된 서비스분야와 관련 중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새로운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쌍방은 중국 서비스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하여 협의를 통해 홍콩의 서비스업 내용을 조사한다.
3. 중국은 2004년1월1일부터 홍콩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개방을 허용한다.
(1) 관리 컨설팅
홍콩회사는 법률, 회계, 감사, 인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관 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에 전액출자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 등록 자본금에 관한 상세 요건은 현행 중국의 "회사법" 규정에 따른다.
(2) 회의 서비스
홍콩회사는 전액출자 형태로 중국에서 회의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광고 서비스
홍콩회사는 중국에서 전액출자 광고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4) 회계 서비스
1) 중국에서 이미 중국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활동 (동업자 포함)중인 홍콩회계사는 중국에서 요구하는 연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중국공인회계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 홍콩회계회사가 중국에서 감사업무를 하기 위한 "임시감사업무 허가"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5) 부동산 및 건설
1) 부동산
1)) 홍콩회사는 전액출자 형태로 중국에서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분야에서 자기소유 또는 임대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2)) 홍콩회사는 전액출자 형태로 중국에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건설전문서비스
홍콩 컨설팅회사는 중국에 전액출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1)) 홍콩회사가 중국에서 건설회사를 설립할 경우 홍콩과 중국에서의 회사실적을 고려하여 건설회사 자격을 사정한다. 다만 중국 내 건설회사의 관리 및 기술인력의 수는 중국에서 작업을 하는 실제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중국에 있는 홍콩출자 건설회사는 중국과 외국간의 합작건설 프로젝트 수행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 제한조치를 적용 받지 않는다. 현재의 자격요건과 같이 홍콩출자 건설회사는 중국건설회사가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중국의 건설프로젝트에 공동입찰하기 위하여 중국 건설회사와 동업자가 될 수 있다.
3)) 중국에 있는 홍콩투자 건설회사는 건설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건설품질인증서와 면허증의 신청시에는 중국의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품질인증서를 획득한 홍콩출자 건설회사는 중국 전지역의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홍콩회사는 중국에 있는 건설회사의 지분전액을 인수할 수 있다.
(6) 의료 및 치과 서비스
1) 홍콩과 중국간 합작투자 병원이나 의원은 과반수 이상의 의료종사 자를 홍콩영주민으로 고용할 수 있다.
2) 중국에서 단기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대 허용기간은 홍콩정부에서 개업이 허용된 의사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상세한 등록절차는 중국에서 단기 개업을 위한 외국의사에게 적용되는 등록절차와 같다.
3) 홍콩대나 홍콩중문대에서 의과학위를 취득하고 홍콩에서 개업할 자격이 있는 홍콩영주권자 (홍콩에서 1년간 인턴기간을 완료한 자)는 중국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개업 자격증"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발행된다.
4) 홍콩중문대 또는 홍콩침례대에서 의과학위를 취득하고 홍콩에서 개업할 자격이 있는 홍콩영주권자는 중국의 3급 병원에서 1년 간 인턴을 마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거나, 홍콩에서 1년 이상 개업한 후 중국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사자격증"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발행된다.
(7) 유통서비스
1) 중개서비스 및 도매서비스(소금 및 담배 제외)
1)) 홍콩회사는 중국에서 전액출자회사 형태로 중개 및 도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액출자형태로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홍콩서비스공급자의 진입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한다.
a) 무역회사 설립 : 과거 3년간 최소 연평균매출액을 현재 요구조건인 US$ 3천만에서 US$ 1만으로 낮춘다. 무역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등록자본금을 RMB 5천만에서 RMB 2천만으로 낮춘다. 중앙 및 서부지역에서 무역회사 설립에 필요한 요구조건은 과거 3년간 최소 연평균매출액의 경우 US$ 2천만에서 US$ 5백만으로 낮추고 최소 등록자본금도 RMB 3천만에서 RMB 1천만으로 낮춘다.
b) 도매업체 설립 : 과거 3년간 최소 연평균 매출액을 현재 요구조건인 US$ 25억에서 US$ 3천만으로 낮춘다. 전년도 최소자산규모를 현재 요구조건인 US$ 3억 이하에서 US$ 1천만으로 낮춘다 ; 도매업체 설립을 위한 최소등록자본금을 RMB 8천만에서 RMB 5천만으로 낮춘다. 중앙 및 서부지역에서 도매업체의 설립에 필요한 요구조건은 과거 3년간 최소 연평균 매출액의 경우US$ 25억에서 US$ 2천만으로 낮추고 최소 등록자본금도 RMB 6천만에서 RMB 3천만으로 낮춘다.
3)) 홍콩의 전액출자회사는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중개 및 도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중국에서 홍콩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중개 및 도매업서비스 중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농약, 제초필름, 화학비료, 정유 및 원유등은 WTO상 중국의 이행의무 조건에 따른다.
2) 소매서비스(담배 제외)
1)) 홍콩투자가는 중국에서 전액출자 소매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2)) 소매기업을 설치할 수 있는 홍콩투자자의 진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한다 : 과거 3년간 회사의 최소 연평균 매출액을 현재 요구 조건인 US$ 20억에서 US$ 1억으로 낮춘다. 신청 1년 전의 최소 자산규모를 US$ 2억에서 US$ 1천만으로 낮춘다 ; 소매기업 설립을 위한 최소등록자본금을 RMB 5천만에서 RMB 1 천만으로 낮춘다. 중앙 및 서부지역에서 소매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등록자본금을 RMB 3천만에서 RMB 6백만으로 낮춘다.
3)) 홍콩기업은 중국 縣단위에 있는 모든 시와 광동성의 郡단위에 있는 모든 市에서 소매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4)) 홍콩회사는 자동차판매를 위한 전액출자소매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30개 체인소매점까지). 30개 이상의 소매점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은 WTO상 중국의 이행의무 조건에 따른다.
5)) 중국에서 홍콩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매서비스 중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농약, 제초필름, 화학비료, 주요식품, 식물성 유지, 식용설탕, 면직물, 정유 등은 WTO상 중국의 이행의무 조건을 따른다.
6)) 중국국적의 홍콩영주권자가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소매점을 광동성에 설립할 경우에는 체인점영업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관련법규 및 행정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동 상점의 판매장 면적은 30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 체인점
홍콩기업은 중국에서 전액출자 형태로 체인점사업을 할 수 있다.
체인점 사업에 관한 관련규정은 별도로 발표한다
(8) 물류서비스
홍콩회사는 중국에서 일반육상화물을 위한 육상운송, 보관 및 창고, 상·하역, 고부가 공정, 포장, 인도, 관련정보 및 상담서비스와 중국 내에 화물운송 대리점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류업 관리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액출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9) 화물운송대리점서비스
1) 홍콩회사는 중국에서 전액출자 형태로 화물운송대리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홍콩기업이 중국에 국제화물운송대리점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등록자본금 요구조건은 중국기업에 대한 조건과 동일하다.
(10) 보관 및 창고서비스
1) 홍콩회사는 중국에서 보관 및 창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액출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홍콩기업이 중국에 보관 및 창고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등록자본금 요구조건은 중국기업에 대한 조건과 동일하다.
(11) 운송서비스
1) 육상운송서비스
1)) 홍콩회사는 중국에서 육상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액출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2)) 홍콩회사는 중국 각 省과 홍콩간 육상화물운송직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홍콩회사는 중국서부지역에 육상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액출자 여객운송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해상운송서비스
1)) 홍콩회사는 중국에서 국제선박관리서비스, 국제해상화물 보관 및 창고서비스, 컨테이너역 및 보관 서비스, 선박이외의 일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액출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홍콩해운회사는 중국에서 해운업, 선하증권발행, 화물운임결제 서비스계약 체결 등 자기소유 또는 운영선박의 정규사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액출자 선박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3)) 홍콩해운회사는 통관절차를 준수하는 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주요 항로를 운행하는 정기선을 이용해서 자기소유 또는 임대한 빈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다.
(12) 관광서비스
1) 호텔 및 식당
홍콩회사는 전액출자형태로 중국에서 호텔, 아파트건물, 식당을 건설, 개조 및 운영할 수 있다.
2) 여행사
홍콩여행사는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합작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다.
(13) 시청각 서비스
1) 시청각제품 유통서비스
홍콩회사는 시청각제품(영화제작품 포함)의 배급을 위하여 중국에서 다수지분 소유형태(70% 이하)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영화
1)) 홍콩회사에 의하여 제작된 중국어 영화는 중국관계 당국의 검열 및 승인을 받아 자유쿼터형태로 중국내 배급을 위해 수입이 허용된다.
2)) 홍콩과 중국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는 중국에서 배급시 중국영 화로 취급된다.
3)) 홍콩과 중국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
a) 홍콩인원의 비율할당은 폐지한다. 다만 중국출신의 주역배우가 최소한 1/3이 되어야 한다
b) 중국을 배경으로 해야하는 영화스토리에 대한 제한은 철폐된다. 다만 영화의 구성 또는 주요인물은 중국과 관련되어야 한다.
3) 극장서비스
홍콩회사는 합작회사 또는 협력사업형태로 극장을 건설하거나 개 조할 수 있다. 홍콩회사의 과반수 이상 지분 보유권이 허용된다.
(14) 법률 서비스
1) 홍콩법률회사의 중국대표사무소에 있는 모든 홍콩대표자의 최소 거주 필요요건을 매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2) 최소 거주 필요요건은 심천과 광동성에 위치한 홍콩법률회사의 중국대표사무소에 있는 모든 홍콩대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홍콩변호사 개업자는 중국법률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
4) 중국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15명의 홍콩변호사는 비소송법률 업무에 관한 인턴 및 영업을 할 수 있다.
5) 중국시민권을 소지한 홍콩영주권자는 중국에서 변호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중국법률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 및 자격부여를 위한 신청과 절차조건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 검찰원 및 사법부가 공동으로 규정한 "국가사법고시제도"에 따른다.
6) 상기 제5항의 조건을 구비한 자는 중국법률회사에서 비소송법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중국법률회사에서의 수련계약, 자격증 취득 신청과 승인, 중국법률회사와의 동업자 조건, 중국에서 영업시의 감독 및 법률 책임 등은 "중국변호사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7) 중국에 대표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홍콩법률회사는 중국법률회사와 동업자 형태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콩의 변호사는 중국법률 소송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위한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5) 은행
1) 중국시장에 진입을 원하는 홍콩의 은행과 금융회사의 자산요건을 U$ 60억으로 완화한다. 지점 및 본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산요건도 이와 같다. 금융회사는 본사만 설립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은 지점 또는 본사설립을 선택할 수 있다.
2) 홍콩은행이 합작은행 또는 합작금융회사 설립 전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토록 하는 기존의 요구요건 또는 홍콩금융회사가 합작금 융회사 설립 전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토록 하는 기존의 요구조건은 폐지한다.
3) 홍콩은행의 중국지점이 위안화 취급을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한다.
1)) 중국에서 사전 영업활동을 위한 최소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2)) 수익성 평가는 개별 지점의 수익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지점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기초로 한다.
(16) 증권
1) 홍콩증권거래소는 외국증권거래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북경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홍콩전문직종사자도 관련절차에 따라 중국에서 영업신청을 할 수 있다.
(17) 보험
1) 중국시민권을 가진 홍콩주민은 중국의 보험분야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사전 승인 없이 중국에서 영업할 수 있다.
2) 전략적 합병을 통하여 홍콩의 보험회사에 의해 설립된 그룹은 기존의 시장접근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중국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총자산 US$50억 이상, 동 그룹내의 홍콩보험회사의 일원이 WTO회원국내에서 30년 이상 영업경력, 동 그룹내의 홍콩 보험회사 일원이 2년 이상 중국에 대표사무실 설립)
3) 홍콩주민은 중국의 보험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중국에서 영업할 수 있다.
4) 홍콩보험회사의 중국보험회사 참여자본금의 최대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4. 부록 4의 시행이 어느 일방의 교역과 관련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쌍방은 일방의 요청에 따라 부록 4의 관련규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5. 쌍방은 2004년1월1일 이전에 CEPA의 부록4에 서명한다.
< 부록 5 >
( 서비스공급자의 정의와 관련요건에 관한 협의문 )
"CEPA"에 관한 협의는 2002년1월25일 북경에서 시작되었다.
양측은 수 차례 협의 후에 "CEPA" 부록 5의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정의
쌍방은 WTO 서비스무역 일반협정의 규정을 참고하여 "CEPA"상의 공급자의 정의에 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2. "홍콩회사"의 자격 기준
(1) 회의서비스, 경영컨설팅, 광고서비스, 운송서비스, 유통서비스, 화물운송중개서비스, 보관 및 창고서비스, 물류서비스, 관광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부동산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홍콩회사의 자격기준 :상기 언급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CEPA"상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홍콩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기업은 홍콩의 회사규정 및 다른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되고 설립 되어야 한다. 쌍방은 다른 관련규정을 결정하기 위해 협의할 것이다. 홍콩에 등록된 외국회사와 그들의 사무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기업은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을 하여야 한다. 그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홍콩에서 기업의 사업성격 및 범위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홍콩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동종사업이어야 하며 홍콩에서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한다. 기업은 사업등록증, 회사연간보고서 또는 영업활동관련 비용청구서 등 관련증빙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업은 홍콩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질적인 영업기간동안 기업은 홍콩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법인세 신고서 또는 세금지불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영업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도 홍콩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관련 자격에 합치된다)
3)) 홍콩에서 기업의 실질적 영업기간
중국에서 상기 언급된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기업은 홍콩에 등록, 설립되어야 하며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영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건설 및 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경우 기업은 홍콩에 등록, 설립되고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영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기업은 홍콩에서 실제영업에 사용되는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규모는 기업의 사업범위와 규모에 상응해야 한다. 일반 연락사무소, 우편사서함 회사, 또는 모기업에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기업은 "CEPA"상의 특혜를 누리지 못한다.
운송업 중 해운업은 톤 기준으로 회사소유 선박의 50% 또는 그 이상이 홍콩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5)) 홍콩에서 기업의 직원 채용
기업은 전체 직원의 50% 또는 그 이상을 홍콩에서 채용해야 한다. 쌍방은 상기 언급된 '홍콩회사'의 자격기준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더욱 협의해 나갈 것이다.
(2) 은행분야에 적용되는 "홍콩회사"의 자격기준
은행분야에서 "CEPA"상의 대우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관련 홍콩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기업은 홍콩의 회사규정에 따라서 등록, 설립되고 홍콩의 은행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은행이거나 금융회사이어야 한다.
2) 기업은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을 하여야 한다. 그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홍콩에서 기업의 사업성격 및 범위
기업이 홍콩에서 은행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홍콩금융관리국 총재의 은행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홍콩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동종사업이어야 하며 홍콩에서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 범위내 사업이어야 한다. 기업은 사업등록증, 회사연간보고서 또는 영업활동관련 비용청구서 등 관련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기업은 홍콩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질적인 영업기간동안 기업은 홍콩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법인세 신고서 또는 세금지불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만일 영업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도 홍콩에서 실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관련 자격에 합치된다.)
3)) 홍콩에서 기업의 실질적 영업기간
기업은 홍콩금융관리국의 은행업 허가를 받고 나서 홍콩에서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기업은 홍콩에서 실제영업에 사용되는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규모는 기업의 사업범위와 규모에 상응해야 한다. 일반연락사무소, 우편사서함회사 또는 모기업에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기업은 "CEPA"상의 특혜를 누리지 못한다.
5)) 홍콩기업의 직원 채용
기업은 전체 직원의 50% 또는 그 이상을 홍콩에서 고용해야 한다.
(3) 보험분야에 적용되는 "홍콩회사"의 자격기준
보험분야에서 "CEPA"상의 대우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관련 홍콩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기업은 홍콩의 회사규정에 따라서 등록, 설립되어야 한다. 홍콩에 등록된 외국회사 및 사무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기업은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을 하여야 한다. 그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홍콩에서 기업의 사업성격 및 범위
기업이 홍콩에서 실질적인 보험 또는 보험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콩의 보험회사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홍콩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동종사업이어야 하며 홍콩에서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한다. 기업은 사업등록증, 회사연간보고서 또는 영업활동관련 비용청구서 등 관련증빙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업은 홍콩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질적인 영업기간동안 기업은 홍콩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법인세신고서 또는 세금지불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만일 영업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경우도 홍콩에서 실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관련 자격에 합치된다)
3)) 홍콩에서 기업의 실질적 영업기간
기업은 홍콩에서 5년 이상 실질적인 보험 및 보험중개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기업은 홍콩에서 실제영업에 사용되는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규모는 기업의 사업범위와 규모에 상응해야 한다. 일반 연락사무소, 우편사서함 회사, 또는 모기업에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기업은 CEPA"상의 특혜를 누리지 못한다.
5)) 홍콩에서 기업의 직원채용
기업은 전체 직원의 50% 또는 그 이상을 홍콩에서 채용해야 한다.
3) '홍콩법률회사'의 자격 기준
1)) 관련 법률회사는 홍콩의 변호사규정에 따라 홍콩법률회사로 등록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률사무소의 단독 운영자 또는 모든 동업자는 홍콩에 개업변호사로 등록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률회사의 주요 사업범위는 홍콩에서 국내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야 한다.
4))관련 법률회사 또는 그의 동업자는 홍콩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쌍방은 2004.1.1 이전에 "CEPA"의 부록 5에 서명한다.
< 부록 6 >
( 무역과 투자촉진 조치에 관한 협의문 )
"CEPA"에 관한 협의는 2002년1월25일 북경에서 시작되었다.
쌍방은 중국과 홍콩간 경제 및 무역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진흥과 투자원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다음 7가지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 무역과 투자 진흥
쌍방은 상호 무역과 투자촉진을 강화하고 제품 및 엔지니어링분야에 대 한 국제시장의 공동개발에 협력한다.
2. 통관절차 원활화
쌍방은 세관정보교환시스템을 설치하고 통제본부에서 데이터네트워 킹과 전자통관절차의 개발 가능성을 조사한다. 쌍방은 통관절차 위험관 리 능력을 강화하고 기술적인 협력을 통하여 통관절차의 효율성을 제 고한다.
3. 검역 및 상품검사, 식품안전 및 품질보증
쌍방은 전기, 기계 및 여타 소비제품의 조사 및 모니터링, 위생 및 동식물 위생조치, 식품안전, 건강 및 검역감독, 제품검증 및 인가, 표 준화 관리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4. 전자상거래
쌍방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율, 표준 및 규정의 조사 및 제정을 위 해 협력을 강화한다.( 기업의 전자상거래 이용, 촉진, 훈련 및 전 자 정부 )
5. 법률과 규정의 투명성
중국은 홍콩이 법률과 규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좋은 기반을 구축하였고 중국 역시 WTO에 대한 약속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주 목한다. 쌍방은 협력을 강화하고 쌍방의 경제 및 무역의 흐름을 촉진 하기 무역 및 제조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 중소기업 협력
쌍방은 중소기업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교환방문을 기획하며, 중소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합동으로 전략과 지원정책을 개발한다.
7. 한의약 및 한약품 협력
쌍방은 한의약과 한약품에 관한 규정제정, 발전전략 및 개발방향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쌍방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공동으로 한의 약과 한약품의 상업화를 촉진시키며 국제시장에서의 판촉을 시도한다.
쌍방은 상기 무역 및 투자원활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존 연락체계를 수립 및 강화하는데 합의한다.
쌍방은 2004년1월1일 이전에 "CEPA"의 부록6에 대한 서명을 한 후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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