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 전환의 조건요약 |
(1)전환가액 : 5,133 원 본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 3거래일전의 종가중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전환비율 : 100% (3)전환기간 : 발행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2007.04.28~2010.2.28)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주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1개월마다,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매2개월마다, 이후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3개월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기존의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전환가액을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의 70%를 하회할 수 없으며,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라. 전환의 청구 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주)자연과환경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마. 전환의 효력 발생 : 전환은 전환청구를 한때에 효력 발생한다. 다만, 주식의 배당에 관해서는 그 청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바.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에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