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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념적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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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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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청구권: 의료재활 | |||||||||
교육보장청구권: 교육재활 특수교육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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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청구권 (실제적 권리) |
소득보장청구권: 직업재활 고용촉진, 소득보장 | |||||||
인간다운 생활권 |
파생적 권리 → |
사회 보장권 |
복지서비스 청구권: 편의시설, 문화환경, 정보통신, 공공주택 등 | ||||||
직접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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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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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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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쟁송권: 이의심사청구 등 | |||||||||
자기관철의 권리 (절차적 권리) | |||||||||
행정 및 입법참여권: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 등 | |||||||||
자주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등 | |||||||||
2) 장애인기본권 보장에 따른 법체계
〇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 각각 장애인 인권보장규범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급부규범의 기본법
- 장애인기본권의 총괄적 보장규범
→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의 양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규정
〇 장애인기본권 이론에 따른 법체계화는 각각 법률들의 성격과 내용상 특성을 분류화해줌
<그림> 장애인 기본권 보장에 따른 현행법 체계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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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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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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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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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럽 (특별규정 포함) |
의료보장: |
의료법,의료급여법,보건의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등 | ||||||||
교육보장: |
장애인등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 |||||||||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법,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집법,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특별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 |||||||||
복지서비스: |
편의증진보장법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지원법 국민체육증진법 문화예술진흥법 정보격차해소법 독서문화진흥법 | |||||||||
[장애인복지법]
〇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현행 「장애자복지법」(법률 제10517호, 제23차 개정2011.3.30)
〇 총 92장 89개 조항으로 구성
〇 법의 성격: 급부규법,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기본법이자 일반법
1. 목적 및 기본이념 : 제1조, 제3조
〇 궁극적인 목적 :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 (∮1)
〇 장애인복지 기본이념: 장애인이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3)
〇 구체적․실천적 목적 (∮1)
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함
② 장애인복지대책(장애예방, 의료, 교육, 직업재활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종합적 추진
③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기여
2. 장애인의 개념
〇 장애인이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악을 받는자 (∮2)
- 구체적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〇 중증장애인에 관하여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정책 강구의무를 규정 (∮6)
- 제4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〇 중증장애인의 개념에 관하여서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 (∮6) 이라고 하여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
3.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1):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필수 심의기구
〇 목적: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관계부처 간의 의견 조정, 정책 이행의 감독․평가
- 정책사항 사전 검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 정리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13):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〇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
〇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위원장(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
-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함
□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제도 (∮12)
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역할
- 장애인 정책수립․시행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장애인복지상담원 (∮33)
〇 시․군․구에 둠
-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
4. 기본정책의 강구 및 복지조치
□ 장애예방 및 의료재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구 의무
〇 장애 발생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 촉진,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 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의 강구 (∮17)
〇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17)
〇 재활의료(기능치료, 심리치료 등)제공,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등 필요한 정책 강구
(∮18)
□ 교육재활 (∮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〇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 능력·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 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 강구
〇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촉진
〇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강구
〇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〇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등에 편리하도록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 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직업재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〇 장애인에 대한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 강구 (∮21)
〇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 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함 (∮21)
〇 장애인 고용 촉진 의무 (∮46)
〇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와 생산품 인증제 실시 (∮44~45)
□ 사회 재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〇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 실시 (∮19)
〇 방송 프로그램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 요청
(∮22②)
〇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의 보급 노력 (∮22⑤)
〇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 강구 (∮23)
〇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 (∮24)
〇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실시 (∮25)
〇 공공주택 등에 대한 우선 분양 또는 임대 노력 (∮27)
〇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 노력 (∮28)
□ 실태조사 및 장애인등록
〇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31)
〇 장애인등록제 실시 (∮32)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새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음 (∮37)
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동차 등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 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39)
〇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40)
5. 소득보장
□ 장애수당 등
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징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49)
〇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50)
□ 의료비․자녀교육비․자립훈련비 지급
〇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36)
〇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음. (∮38)
〇 자립훈련비 또는 현물 지급 (∮43)
□ 자금대여 등
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재여할 수 있음. (∮41)
〇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이나 유상 또는 무상 대여 (∮48)
□ 생업자원 (∮42)
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〇 우편관서는 장애인이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함.
6. 자립생활 자활
〇 현행법은 제4장에서 자립생활 지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53)
〇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규정 (∮54)
〇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55)
- 활동지원급여 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 조서비스 지원
〇 장애 동료간 상담 (∮56)
7.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〇 장애인복지시설 :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58)
〇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및 경비 보조 (∮6563)
8. 장애인보조기구
〇 장애인보조기구란?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 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65①)
〇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65②)
〇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 (∮66)
〇 장애인보조기구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 치 강구 (∮67)
9.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
〇 수화통역사, 점역(鮎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훈련 (∮71)
〇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제도 실시 (∮73)
10. 평가
〇 당사자주의의 반영
〇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
〇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〇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제도
〇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행 도모
첫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아니 하루가 지났으니 이번 주 토요일에도
명강의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