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가. 저압공급범위 확대로 고객선택권 보호(제23조)
(현행) 100kW미만까지 저압공급(집합건물은 200kW미만)
(개정) 500kW미만까지 저압공급
나. 고품질 전력공급을 위한 저압예비전력 공급제도 도입(제63조)
(현행) 고압이상만 예비전력 공급
(개정) 저압 및 고압 모두 예비전력 공급
다. 정전 피해배상제도 개선(제49조의2)
(현행) 경과실 면책
(개정) 경과실로 5분이상 정전시 정전시간 요금의 3배한도 배상
라.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 공급기준 근거조항 신설(제18조의3)
(신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급기준 마련
마. 중요계약내용 변경시 통지의무 기준 신설(제51조)
(신설) 전기사용 용도 변경, 계약전력 증감시 고객 통지의무 명문화
바. 500kW미만 산업용 저압공급시 계약종별 적용기준 신설(제59조)
(신설) 300kW이상 500kW미만 산업용고객 저압공급시 산업용(갑)저압 요금 적용
사. 오피스텔 계약종별 적용기준 명확화(제56조)
(현행) 약관에 명시규정 없음
(개정) 주거용은 주택용 전력, 업무용은 일반용 전력 적용
아. 계절변경시 중간검침 대상확대(제67조)
(현행) 계약전력 1,000kW이상 고압고객, 계절 변경 시 중간검침 시행
(개정) 계약전력 100kW이상 원격검침 가능 고압고객으로 확대
2. 전기공급약관 전문 : 별첨참조
3. 시행일 : 2010. 11.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