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동주민센터 통장들이 조례에 따라 올해 초 대거 바뀌게 된다.<본보 2011년 11월 23일자 보도> 지난해 말 목포지역 일부 통장들이 약 70%정도 바꿔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한 반발과 함께 목포시의회에 1년 유보 또는 권익위원회 지적을 받았던 65세 이하로 제한했던 나이제한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은 조례가 개정된 지 1년밖에 되지 않고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조례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목포지역 각 동주민센터는 지난해 말 일제히 통장 모집 공고를 했다.
목포시 자치행정과는 목포지역 통장 559명 중 382명인 68.3%가 교체대상이며, 가장 많이 교체되는 동은 용당1동 40명, 원산동 27명, 유달동 25명이라고 밝혔다.
동주민센터는 4일까지 교체되는 통장에 대해 모집공고를 했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들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동주민센터 별로 재량권에 의해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5~6명 내외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며, 정치인은 선정위원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오는 1월 16일부터 시작되며, 최장 6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지난 2006년 1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동장의 재량에 따라 1회 재위촉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2010년 12월 조례 일부 개정은 통장의 나이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했다.
목포 동주민센터 통장들이 조례에 따라 올해 초 대거 바뀌게 된다.<본보 2011년 11월 23일자 보도> 지난해 말 목포지역 일부 통장들이 약 70%정도 바꿔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한 반발과 함께 목포시의회에 1년 유보 또는 권익위원회 지적을 받았던 65세 이하로 제한했던 나이제한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은 조례가 개정된 지 1년밖에 되지 않고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조례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목포지역 각 동주민센터는 지난해 말 일제히 통장 모집 공고를 했다.
목포시 자치행정과는 목포지역 통장 559명 중 382명인 68.3%가 교체대상이며, 가장 많이 교체되는 동은 용당1동 40명, 원산동 27명, 유달동 25명이라고 밝혔다.
동주민센터는 4일까지 교체되는 통장에 대해 모집공고를 했으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들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위원회는 동주민센터 별로 재량권에 의해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5~6명 내외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며, 정치인은 선정위원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오는 1월 16일부터 시작되며, 최장 6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지난 2006년 1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통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동장의 재량에 따라 1회 재위촉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2010년 12월 조례 일부 개정은 통장의 나이를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