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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노 회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노회라 한다.
제2조 본회의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광산구, 전라 남도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등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과 본회 규칙에 의하여 소속 교회를 지도 감독하며 복음 진리 의 수호와 전승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의 사무실은 임원회가 결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는 소속된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 한다.(정치 제10장 제2조)
제6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지 교회의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기관목 사는 정회원으로서 회원권이 있고, 그 외의 목사는 언 권만 있다.(정치 제10장 제9조)
2. 장로 총대는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명,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명,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명, 1,000명 이상이면 4명으로 한다.
3. 지교회의 당회장은 장로 총대 명단을 봄 정기회 개회 10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4. 총대로 파송된 장로는 서기가 접수하여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주어진다. (정치 제10장 제4조)
5. 회원은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정기회 불참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회의
제7조 본회의 정기회는 다음과 같다.
매년 3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와, 10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본회는 예정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하여 개회 30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8조 본회 임시회는 안건에 따라 소집한다.
각 다른 지교회의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의 장로 3인 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하며 소집 통지서에 일시, 장소, 안건을 기재하여 개회 10일 전까지 송부해야하며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다.(정치 제10장 제9조)
제9조 본회의 개회 성수는 예정된 장소와 날짜에 정회원 목사 3인과 다른 교회 총대장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정치 제10장 제5조)
제10조 본회의 각종 소회는 그 회의 회장이 소집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회의 성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과반 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노회장 1인
부노회장 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장로 1인
부회계 장로 1인
제12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매년 봄 정기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목사 노회장과 부 노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임직 후 10년이 지난 자로서 본회에 전입한지 7년이 지나야 한다.
장로 부 노회장은 임직 후 7년이 지난 자로서 같은 교회에서 7년 이상을 시무한 노회 총대여야 한다.
노회장과 목사 부 노회장과 서기는 위임목사여야 한다.
3. 입후보자는 개회 7일 전까지 노회의 『등록신청서』로 등록해야 한다. 서기 이상의 임원은 임원을 역임한자여 야 한다.
4. 본회의 서기는 투표 당일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서를 공개 하고 입후보자는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5. 노회장과 부 노회장은 과반수 득표로 하고 기타 임원은 다수 득표로 선출한다. 과반수 미달일 때는 다 득표자 2인으로 투표하여 다점자로 결정한다.
6. 모든 임원은 임원에 연속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7. 임원은 한 당회 1인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는 임시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 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 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과 본 노회의 규칙 에 의거하여 본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 한다.
2. 부 노회 장은 노회 장을 보좌하며 노회 장 유고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본 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문서와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한다.
4. 부 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 서기는 본회의 모든 회록을 정리하여 본회에 보고 한다.
6. 부 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본회가 결의한 재정을 출납 정리하며 관리하고 현금은 제1금융기관에 예치한다.
8. 부 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장은 정기 또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상비부
제15조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비부를 둔다.
1. 임사부 15인 이내 7. 지도부 15인 이내
2. 규칙부 15인 이내 8. 농촌사회부 15인 이내
3. 전도부 15인 이내 9. 군경부 15인 이내
4. 교육부 15인 이내 10. 신학부 15인 이내
5. 고시부 15인 이내 11. 감사부 9인 이내
6. 은급구제부 15인 이내
제16조 본회의 상비부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봄 정기회 에서 선정한다.
1. 각 부를 1, 2, 3년 조로 나누고 매년 3년 조만 교체한다.
2. 회원은 한 부서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사부는 예외 로 한다.
3. 임사부와 고시부는 임직 후 10년 이상 된 자로서 본회 전입 후 7년이 지나야 한다.
4. 1년조가 아니면 다른 부로 이동할 수 없으며 임기가 끝 난 부서에 재 공천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
5. 상비부를 조직할 때는 1년 조 첫 기명자가 소집을 하고 임직 순으로 목사와 장로를 기재해야하며 부장, 서기, 회계를 선출하되 부장은 1년 조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폐지, 합병, 당회의 조직 등의 행정문제와 목사의 임직, 청빙, 위임, 이명, 전입 등 인사문제와 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한다.
2. 규칙부는 본회의 규칙에 관한 것을 총괄하며 해석한다.
3. 전도부는 본회의 전도, 선교 사업을 총괄하고 남 녀 전도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4. 교육부는 본회와 지교회의 교육에 관한 것을 총괄하며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5. 고시부는 본회의 고시를 총괄한다.
(1) 목사고시
① 고시과목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설교, 면접.(정치 제10장 제6조 제7항)
② 제출서류 : 고시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이력서, 가족 관계확인서 각 1부.
③ 응시자격 : 본회에 소속한 강도사로서 인허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만 30세 이상의 남자. 단 군종목사와 선교사는 만 27 세로 한다.
(2) 장로고시
① 고시과목 : 성경, 신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
② 제출서류 : 고시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이력서, 가족 관계확인서 각1부.
③ 응시자격 : 만 35세 이상 된 무흠 5년의 세례교인, 배우자는 무흠 세례교인.
(3) 목사후보생 고시
① 고시과목 : 성경, 소명, 일반상식, 면접.
② 제출서류 : 고시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이력서, 가족
관계확인서 각 1부
③ 응시자격 : 수세자로서 4년제 대학이나 본 총회가 인
준한 지방 신학교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4) 전도사고시
① 고시과목 : 성경, 신조, 예배모범, 교회사, 소명, 일반 상식, 면접.
② 제출서류 : 고시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이력서, 최종 학교졸업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서 각 1부.
③ 응시자격 :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이나 특별한 경우 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치른 자와 총 회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고사를 면제 한다.
(5) 각 고시의 응시자는 상기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고시 7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은급 구제 부는 본회의 은급 대책이나 구제에 관한 것을 총괄한다.
7. 지도부는 기독 청장년연합회와 기독학생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8. 농촌사회부는 농촌과 사회에 관한 것을 총괄한다.
9. 군경부는 군과 경찰에 관한 것을 총괄한다.
10. 신학부는 신학 전반에 관한 것을 총괄한다.
11. 감사부는 본회의 회계 및 기관 단체의 회계업무를 감 사한다.
제6장 시찰회
제18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시찰 회를 둔다.
1. 광주 동부시찰
2. 광주 서부시찰
3. 광주 중부시찰
4. 광주 남부시찰
5. 광주 북부시찰
6. 나주시찰
제19조 시찰회의 정수는 13인 이내로 하고 목사 9인과 장로 4인 으로 하며 봄 정기회에서 시찰장, 서기, 회계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시찰 장은 안수 후 10년 이상 된 자로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임목사여야 한다.
시찰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9항, 동 제10항, 동 제11항의 규정을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제7장 정기위원과 특별위원
제21조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둔다.
1. 공천위원 : 노회 장, 서기, 각 시찰 장, 직전 노회 장으로 조직한다. 봄 정기회 개회 전에 회집하여 상비부, 시찰회, 당회록 검사위원, 통계위원, 지시 광고위원, 기도원 운영위원, 방송선교 위원, 기독교공동묘지 관리위원 등을 공천 보고한다.
2. 재정위원 : 노회 장, 장로 부 노회 장, 서기 회계, 부 회계, 직전 노회 장, 직전회계, 각 시찰 장 으로 조직한다.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을 보고한다.
3. 지시 광고위원 : 노회장이 지명하며 노회중의 공지사항과 질서를 관장한다.
4. 절차위원 : 노회 장, 서기, 노회 장소 당회장으로 한다.
5. 총회록 열람위원 : 노회장과 서기로 하며 총회록을 열람하여 중요사항이나 본 노회에 관련 된 사항을 발췌 하여 보고한다.
6. 총회보고위원 : 노회장과 서기로 한다.
7. 당회록 검사위원 : 2인으로 하며 그중 1인은 증경 노회 장이어야 한다.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여 법규위반이나 과오를 시정케 한다.
8. 통계위원 : 2인으로 하며 지교회가 제출한 통계표를 합산 하여 보고 한다.
9. 제일기도원 운영위원 및 감사 : 목사 2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기도원의 운영과 감사를 담당한다.
10. 방송선교위원 : 목사 4인으로 하며 방송선교를 담당한다.
11. 기독교 공동묘지 관리 위원 :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며 기독교 공동묘지 운영을 담당한다.
제22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 기구를 둔다.
1. 재판국 : 9인의 재판국원을 선정하되 그 과반수는 목사여야 하고 국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 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13장 제117조)
2. 특별 조사처리 위원회 : 사건이 접수되면 본회에서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출하되 그 과반수는 목사여야 하고, 행정권과 권징을 비롯하여 본회가 행하는 전권을 부여하여 처리토록 한다.
3. 임원 임사위원회 : 본회의 임원과 임사부로 조직하며 본 회의 대내외적 긴급한 일이나 임사부의 임무와 임원회의 임무 등을 임시처리하고 본회에 보고 한다. 노회장과 서기가 위원장과 서기가 된다.
4. 노회재산관리위원회 : 본회 공동 재산을 관리 운영케 한다.
(1) 위원회는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조직한다.
(2) 1, 2, 3년 조에 목사 2인 장로 1인을 배정하며 위원장, 서기, 회계를 선출하고 매년 3년 조만 교체한다. 지원 자가 없을 때는 유임할 수 있다.
(3) 위원은 매년 찬조금 100만 원 이상을 기탁해야 한다.
(4) 기금은 기독교 공동묘지 토지 보상금과 찬조금, 기타 헌금으로 조성한다.
(5) 기금은 광주노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위원 회의 회계가 관리한다.
(6) 기금의 원금은 감액 또는 축소 할 수 없으며 사업은 기금의 이자와 찬조금, 기타 헌금으로 운영한다.
(7) 기금은 본회의 은퇴목사 생활비 보조, 목회자 자녀 대학 장학금, 본회 내 특수교회 보조, 공익사업을 지 원한다.
(8) 위원회는 운영, 문부, 회계 사항에 대하여 본회 감사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사항을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특별 위원 기구의 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며,
가결은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8장 재정
제24조 본회의 재정은 지교회가 납부하는 상회비와 특별헌금, 찬조 금으로 한다.
제25조 지교회가 노회에 납부하는 상회 비는 봄 정기회에서 본회가 결정하고, 만일 정한 상회 비 전약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지 교회는 모든 청원권을 유보한다.
제2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7조 본 회의 여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와 임시회의 여비는 지교회가 부담한다.
2. 임원회, 상비부, 시찰회와 공천 위원회는 예산서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지출한다.
3. 예산에 없는 특별위원회의 여비는 본회가 직접 지출한다.
제28조 다음에 해당하는 지교회는 교역자 생활비 보조를 제한한다.
1. 조직교회의 시무목사.
2. 보조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교회는 매년 25퍼센트씩 삭감 한다. 단 위 1, 2항의 농촌교회와 특수교회는 예외로 한다.
제9장 각종 행정규례
제29조 목사에 대한 행정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위임 식을 거행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허락으로 1년간 연기할 수 있다.
제30조 장로에 대한 행정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에서 당회의 조직이나 증원의 허락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장로를 선출해야 하고 그날부터 반년 이상 교양한 후 1년 이내에 장로고시에 응시해야 하며 합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직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허락으로 1년간 연기할 수 있다.
2. 본회의 가을 정기회에서 당회조직이나 당회원 증원청원이 허락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둔다.
3. 다른 노회나 다른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는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출석해야 시무장로로 취임할 수 있다. 당회의 결의로 협동 장로가 될 수 있다.
4. 다른 교단에서 이명한 장로는 지 교회에서 2년 이상 출석 해야 시무장로가 될 수 있다.
5. 본회 내에서는 장로의 무단 불법 이동을 금한다.
제31조 교회에 대한 행정규례는 다음과 같다.
1. 지교회의 보고나 청원 서류는 당회장 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2. 지교회의 모든 서류는 시찰 회를 경유해야 한다.
3. 목사가 임지를 옮길 때는 노회의 허락이 없이는 시무하던 교회를 폐지할 수 없다.
4. 미조직교회는 해 시찰위원 장로를 초청하여 당회의 안건을
처리 할 수 있다.
5. 다른 교회의 본 회 가입은 해당지역의 시찰 회에서 시찰하여 본회에 청원한다.
제32조 총회총대에 관한 행정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목사 총대는 임직 후 10년이 지난 자로서 위임목사여야 하고 본회에 전입한지 7년이 지나야 한다.
2. 장로총대는 임직 후 7년이 지난 자로서 시무장로여야 하고 같은 교회에서 7년 이상 시무해야 한다.
3. 투표는 봄 정기회에서 무기면 비밀투표로 하되 다점자순 으로 선출한다.
제33조 기타행정규례는 다음과 같다.
1.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전도사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회의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본회의관리 아래 있다.
제10장 부칙
제34조 본회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및 총회 규칙과 결의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35조 본회의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본회의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53년 9월 15일 제정
1956년 3월 13일 수정
1962년 7월 20일 수정
1972년 4월 11일 수정
1997년 4월 15일 수정
2000년 3월 15일 수정
2001년 10월 16일 수정
2007년 3월 13일 수정
2008년 10월 14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