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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1) 소득원천설 |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 소득의 8가지로 열거하여 과세함 ② 원칙적으로는 소득원천설을 기초로 하나 부분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을 수용하고 있음(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 |
2) 열거주의 |
① 법령에 의하여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함 (비열거소득은 과세하지 않음) 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 |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변경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미열거소득
① 채권(국공채ㆍ회사채)의 매매차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② 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주식의 매매차익 → 상장주식ㆍ코스닥상장주식 중 대주주분등 법소정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③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소득
④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한 소득
⑤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등 → 토지와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
✔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차시장에 매각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 미열거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부양가족 수, 배우자 유무 등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고려되므로 조세의 분류 중
인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이자, 배당소득 등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한다.
(2)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구 분 |
내 용 |
1) 종합소득 |
① 종합과세 : 6가지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확정신고함 ② 분리과세 :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확 정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2) 퇴직소득 |
분류과세 :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퇴직 ‧ 양도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함 |
3) 양도소득* |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병행하고 있다.
✔ 퇴직, 양도소득과 같은 분류과세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예외 없이 개인별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된다. ×
✔ 소득세는 응익(應益)과세제도에 속한다. ×
*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및 예정신고 의무화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첫댓글 오옷~!! 담주부터 세무회계 3급수준부터 차근차근 할려던 차에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잘 볼께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