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사례연습 동영상강의를 듣는 학생입니다.
책p737 아래 실린 판례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의붓아버지도 2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처벌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지금은 없어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제4항에서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하였습니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첫댓글 네 맞습니다. 현재는 4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