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회 전산세무1급 96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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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사항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오류수정하는 것과 평가손익을 계상하는 것은 별도의 내용입니다. 오류 수정은 회계상의 오류를 올바
르게 수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하는 것은 기존의 회계처리 후 그 경제적 사실이 변동
되었을 경우, 공정하게 재무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A형 6번(B형 6번)(인용)
ㆍ보기 3번과 4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동종제품의 경우에도 "일정간격을 두고 비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은 개별원가계산이 가능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합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70조
1항 1호)
ㆍ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법인세집행기준 40-68-2)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현행 법인세법상 물납규정은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
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동시행령 제71조 제2항)
ㆍ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시험시행 시점의 현행 세법을 적용하므로 보기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입니다. 따라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선수금
으로 인식했다가 상품인도일에 매출로 인식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6.10,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지급어음(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채무이므로 유형자산 취득시 발생한 어음채무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2.42)
문제 1번의 4번(인용)
ㆍ아래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보통예금 3,200,000원 (대) 대손충당금(109) 3,200,000원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됩니다.
ㆍ지문상 "미납일수는 5일로 가정"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6일로 계산한 경우 오답입니다.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아래의 분개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2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200,000원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당기에 비용처리한 금액 중 미사용부분을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일부인용)
ㆍ답안의 분개를 구분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통합하여 회계처리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무형자산상각비는 결산자료입력에 전표추가하고, 무형자산손상차손은 일반전표에 입력한 경우도 정답
으로 인정합니다.
ㆍ본 문제에 내용연수가 주어졌다는 것은 개발비가 사용가능하여 상각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1년 결산일 현재 연구실패가 확실하다고 예상되다면 기중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기말재고자산에 대한 문제로서 결산자료입력과 관련하여 문제상 매출자 입장이 아니고 매입자 입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매출자의 입장인 경우 원재료를 원재료로 판매시 타계정대체 등의 추가적인 자
료를 제시해 주었을 것입니다.
ㆍ결산자료입력 메뉴에 입력 후 전표추가를 하여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차감대상이 아니며, 지급금액의 22%(지방세소득세 포함)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조약 내용도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4번의 3번(일부인용)
ㆍ급여대장에 공제항목 중 4대보험 관련 금액은 입력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올바르
게 입력하면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ㆍ지급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저축성 보험차익은 이자수익으로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6조)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세무조정과정에서 [과목]은 세무조정의 내용에 맞는 설명이면 인정합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퇴직
연금 지급 30,000,000원”으로 입력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의 증가이므로 전기유보 추인한 세무조정은 오답입니다.
ㆍ"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은 세법상 당해 평가손익을 확인하는 서식이며,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은 당해 세법상 평가손익과 회사가 계상한 평가손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서
식입니다. 당해 세법상 평가차손은 2,000,000원(26,000,000원-24,000,000원)이고, 당해 회사가 계상한
평가차손은 1,000,000원(24,000,000원-23,000,000원)이므로 <손금산입> 1,000,000원(유보발생)의 세무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갑), (을))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서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문제에 주어짐)
ㆍ세액공제명세서 3. 당기공제 및 이월액계산에서 ‘(107)당기분’은 공제대상 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ㆍ‘(109)당기분’에 당기발생 세액공제를 기재한 후 이월액과 합산하여 당기에 공제 가능한 세액을 기재
합니다.
ㆍ당기 산출세액보다 당기 공제 가능한 세액이 크므로 그 차액이 ‘(117)기타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 서식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