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를 얘기할 때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이라함은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 따른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방재안전직렬 시험에 가산이 되는 자격증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 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가산대상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변경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인지는 현행법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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