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회 개 요
1. 대 회 명 : 2023년 용인 탁구 디비전 리그 대회
2. 대회일시 : 2023년10월27일(금) ~ 10월28일(토) T6 ~ T7 남,녀
3. 대회장소 : 고탁구 체육관
4. 주 최 : 대한체육회
5. 주 관 : 대한탁구협회
6. 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7. 경기용구
가. 탁구공 : Nittaku 40+
나. 라켓 및 러버 : 국제탁구연맹(ITTF) 공인 라켓 및 러버만 사용 가능
다. 유니폼 : 국제탁구연맹규정에서 정한 복장을 준수
-협회에서 배포하는 선수 식별표(등 이름표)를 필히 부착
-사용하는 공의 색깔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상의 유니폼 착용하여야 함
-주최 측 허가 없이 다른 의복 착용 불가(긴 상하의 등)
8. 경기종목
가. 3단식
나. 남,녀 단 체 전 : T6(지역6~7부), T7(지역8부)
※ 해당 시·도 탁구협회 등록되어 있는 부수
9. 시 상 : 대한탁구협회장 상장 밎 상품
10.시상품 : 추후공지
참 가 방 법
1. 참가자격 : 가. 2023년도 탁구 디비전 홈페이지 가입을 필한 동호인 선수
https://ttadivision.sports.or.kr/index.do
나. 해당연도 전문선수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동호인 선수 미등록 선수 -> 참가가능
2. 종목별 참가 인원 : 각 그룹 최소 3명 최대 4명 1팀
3. 경기 방식
가. 3인 단체전 : 각 그룹별 조별 풀 리그전
1) 3단식(단,단,단) 5판 3선승제
2) 풀리그 진행
1) 시군구 리그 최소 6팀 이상 탁구클럽 리그전 1위 팀 T5로 승급 및 본선리그 진출
2) 시.도 리그 체육관에서 6팀 이상 리그 1위 팀 종합리그(전국리그) 진출
3) 전국 리그 체육관에서 리그 및 토너먼트
1) 시군구 리그 최소 6팀 이상 탁구클럽 리그전 1위 팀 T6로 승급 및 본선리그 진출
2) 시도 리그 체육관에서 6팀 이상 리그 1위 팀 종합리그(전국리그) 진출
3) 전국 리그 체육관에서 리그 및 토너먼트
4. 참가비 : 1인 1만 5천원 (참가 기념품 증정)
5. 참가 신청
가. 신청기간 : 2023년 10월 ~ 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대회 참가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신청 마감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순번 | 구분 | 세부사항 | 비고 |
1 | 로그인 | *2023년 디비전리그 참가 시 ID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 |
2 | 대회검색/선택 | *대회종류/구분-전국대회로 검색 후 디비전 리그 검색 | |
3 | 종목선택 | *단체전 선택 후 팀구성 | |
4 | 신청완료 | *참가신청 후 참가신청 현황에서 확인 | |
다. 참가신청(링크) : 2023년디비전리그온라인참가신청시스템 [클릭]
6. 참가 취소
가. 신청기간 : 참가신청 기간 내
나. 취소방법 : 참가신청 시스템에서 참가취소
다. 유의사항
1) 리그 진행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협회 주최 대회 출전 불가할 수 있으므로 참가가 어려울 경우 되도록 리그 5일 전 참가 취소 요망
2)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접촉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처분을 받은 자, 고온 및 호흡기 증상 발현자 등 감염이 의심될 경우 참가 불가
7. 단체전 선수 교체
가. 신청기간 : 참가신청 기간 내
나. 신청방법 : 참가신청 시스템에서 참가변경
다. 유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 이후 선수 교체 불가
8. 기타
가. 보험 가입 관련
-경기장 내에서 부상 등 상해 발생시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내역에 따라서만 처리되며 추가 지원 불가하므로 개인 상해보험 등 가입 권장
나. 심판 판정 및 소청 절차
-심판 판정 및 기타 이의 제기는 팀 대표자 1인만 가능
-심판은 경기장 여건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조언자의 특정 행위가 경기진행상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음
-경기 규정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매치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 절차에 따라 소청 할 수 있음. 단, 매치 진행 중 심판 판정권한(Service, Let, Edge 판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조언자가 경기 진행을 고의로 지연 시키거나 판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차 경고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음
다. 참가 확인 및 부정 선수 관련
-경기장에서 선수명단은 교체(현장 접수 불가)할 수 없으며, 참가선수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이의 발생 시 등 확인 위해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 지참자는 기권 처리될 수 있음
-선수 3명을 참가 신청하여 단체전 자격만 획득 후 대회 당일 현장에 3명 미만이 출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번 순으로 기권 후 진행
-경기시작(오더제출) 이후 상기 참가자격에 맞지 않는 부정 선수로 확인 될 경우 실격처리
-부정 선수로 실격될 경우 차기 대회 출전 금지될 수 있음
-모든 경기규칙은 본회 경기규정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문제발생 시 주최측 관련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3 대한탁구협회 생활체육 부수 규정에 의거, 규정에 위배되는 부수권리권한을 행사 하는 시,도 탁구협회에 대해서는 대한탁구협회장과 시,도 탁구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해당 시,도 탁구협회 소속 동호인의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동호인 선수가 규정에 위배되는 부수로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참가 혹은 대회진행방해로 간주되는 경우 대회 주최 및 주관 시,도 탁구협회장은 대한탁구협회장에게 2년 이내의 기간동안 동호인 선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금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