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구분 | 전형별 | 영일과(4학급) | 영중과(4학급) | 계(8학급) |
정원 내 | 일반 전형 | 80명 | 80명 | 160명 |
사회통합 전형 | 20명 | 20명 | 40명 | |
정원 외 | 특례대상자 전형 | 2명 | 2명 | 4명 |
국가유공자 전형 | 3명 | 3명 | 6명 |
2. 지원 자격 및 선발 방법
가. 지원자격 공통사항 : 아래 4개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2015학년도 부산광역시 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검정고시 등)로서 부산광역시 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는 자(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반드시 비교평가에 응시하여야 함)
3) 타 시․도 자율중학교,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4)
부산 이전 (예정) 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예탁결재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13개 기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의 자녀인 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나. 지원 자격 및 선발 방법
구 분 | 지 원 자 격 | 선발 방법 | |
정 원 내 | 일반 전형 | 위 2-가 지원 자격 공통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단계 : 정원의 2배수 선발 (영어 교과160 + 출결) 2단계 : 최종선발 (1단계 성적 + 면접) |
사회 통합 전형 | 위 2-가 지원 자격 공통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가)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나)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대상자 자격 및 제출 서류는 표1~표4 참조 ※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를 50% 우선 선발함
| ||
정 원 외 | 특례 전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3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대상자 및 제출 서류 표5 참조 | |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교육 지원 대상자 |
3. 성적 산출 방법
가. 배점(영어 내신 160점. 서류 및 면접 40점 합산 성적 200점 만점 기준임)
구분 | 영어 내신 | 제출 서류 및 면접 | 출 결 |
점수 | 학기당 40점 × 4개 학기 = 160점 | 40점 | 사고결석 1일당 0.2점 감점 |
1) 중학교 출결 산출 기준일은 11월 20일(목)까지로 한다
나. 영어교과 내신 성적 산출 방법(학기별 환산점수 계산 후 4개 학기 합산)
2학년은 성취평가제 환산점수, 3학년은 9등급제 등급별 환산점수를 사용함
<2학년 성취평가제 환산점수>
등급 및 학기 | A | B | C | D | E | |
환산점수 | 2-1학기 | 40 | 36 | 32 | 28 | 24 |
2-2학기 | 40 | 36 | 32 | 28 | 24 |
<3학년 9등급제 등급별 환산점수>
등급 및 학기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
환산점수 | 3-1학기 | 40 | 38.4 | 35.6 | 30.8 | 24 | 16 | 9.2 | 4.4 | 1.6 |
3-2학기 | 40 | 38.4 | 35.6 | 30.8 | 24 | 16 | 9.2 | 4.4 | 1.6 |
다. 서류 및 면접 점수 산정
서류 및 면접 점수 산정 | 계 | ||||
자기주도 학습영역 | 인성영역 |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평가 |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공통 질문에 대한 평가 | 핵심인성요소 평가 | |||
서류 | 서류 | 면접 | 서류 | 면접 | |
8점 | 24점 | 8점 | 40점 |
1) 면접에서는 외국어 면접, 지필평가, 교과학습내용, 신상파악과 관련된 면접은 진행하지 않음
2) 공통적인 질문을 제시할 경우는 정답을 두지 않으며 학생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문항 을 제시함.
라. 선발 방법
1) 내신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산(200점 만점 기준)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면접 성적의 배점 및 점수 산정은 입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산출함
2) 사회통합 전형에서는 1순위로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를 50% 우선 선발하고, 2순위는 1순위에서 탈락한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와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중에서 나머지 50%를 선발한다. 단 기회 균등 전형 지원자가 50% 미만인 경우는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에서 충원함
마. 단계별 선발 인원
1) 1단계에서는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함
2) 1단계 성적이 동점자인 경우는 모두 1단계 합격자로 처리함
전형구분 | 전형별 | 1단계 선발 인원 | 2단계 최종 선발 인원 | ||||
영일과 | 영중과 | 합계 | 영일과 | 영중과 | 합계 | ||
정원 내 | 일반 전형 | 160명 | 160명 | 320명 | 80명 | 80명 | 160명 |
사회통합 전형 | 40명 | 40명 | 80명 | 20명 | 20명 | 40명 | |
정원 외 | 특례대상자 전형 | 4명 | 4명 | 8명 | 2명 | 2명 | 4명 |
국가유공자녀 전형 | 6명 | 6명 | 12명 | 3명 | 3명 | 6명 |
4. 원서 접수 시 제출 내용
구 분 | 정원 내 | 정원 외 | |||||
일반 전형 | 사회 통합 전형 | 검정 고시 | 공공기관 이전 | 국외 중학교 졸업 (예정)자 | 특례 | 국가 유공 자녀 | |
입학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물 제출) | ○ | ○ | ○ | ○ | ○ | ○ | ○ |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물 제출) | ○ | ○ | ○ | ○ | ○ | ○ | ○ |
교사추천서 1부(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출력물 제출) | ○ | ○ | ○ | ○ | ○ | ||
영어성적확인서 1부(나이스 프로그램에서 출력) | ○ | ○ | ○ | ○ | ○ | ||
생활기록부 사본 2부 (원본 대조필)) | ○ | ○ | ○ | ○ | ○ |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자격 서류 1부(홈페이지 참조) | ○ | ||||||
해당기관 재직증명서 1부 | ○ | ||||||
본인의 이전 또는 이주 확인서 1부(해당기관장 확인 서류) | ○ | ||||||
검정고시합격증, 비교평가 성적 증명서 1부 | ○ | ||||||
특례지원 확인서 본교 양식 1부 | ○ | ||||||
외국학교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 | ○ |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중심) | ○ | ○ | ○ | ||||
국내 출신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1부 | ○ | ○ | |||||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부,모,학생 각각 제출) | ○ | ○ | |||||
국가유공자(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유의 사항 :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 실적 등은 입학 전형 성적에 반영하지 않으며, 자기 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등에 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언급하는 경우 해당자는 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전형 일정 및 해당 장소
구 분 | 일 정 | 장 소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 11. 24(월) ~ 11.26(수) 18:00까지 | 본관 1층 | |
면접 대상자 발표 | 2014. 11. 27(목) 15:00 | 본교 홈페이지 | |
면접 | 영일과 | 2014. 11. 28(금) ~ 12. 4(목) 중 지정 날짜 | 본교 지정 고사장 |
영중과 | 본교 지정 고사장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12. 5(금) 15:00 | 본교 홈페이지 | |
합격자 소집일 | 추후 안내 | 본교 강당 | |
합격자 등록 | 2015. 1.5(월) ~ 1. 8(목) | 부산은행 각 지점 |
6. 기타 사항
가. 내신 성적
특성화 중학교 출신자 | 1. 비교평가 성적은 원점수를 기준으로 성취도 평가 점수를 환산하고, 석차 를 기준으로 9등급제 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할 수 있음(영어교과) 2. 비교평가를 실시한 지역의 특성화고 출신자는 반드시 비교평가에 응시하 여 비교평가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3. 비교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지역 출신자의 내신성적은 제출서류 및 출신 중학교 영어성적 등을 검토하여 입학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
검정고시 출신자 | 비교평가 성적에서 원점수 기준으로 성취도 평가 점수를 환산하고, 석차를 기준으로 9등급제 성적으로 환산하여 반영함(영어교과) | |
내신 성적 없는 자 | 1개 학기 없는 자 | 동 학년의 다른 학기 환산점수를 반영함 |
2개 학기 없는 자 | 동 학년・학기 우선 순으로 환산점수를 반영함 | |
3개 학기 없는 자 | 1개 학기로 3개 학기 환산점수를 반영함 | |
내신 성적이 없는 학생 | 본교 입학관리 위원회에서 반영방법을 결정함 |
나. 정원 외 선발
특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의거 정원의 2% 이내 정원 외로 선발함 |
국가유공자녀 | 모집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 외로 별도로 선발함 |
다. 동점자 처리 기준
3-2학기 성적 우수자 > 3-1학기 성적 우수자 > 2-2학기 성적 우수자 >2-1학기 성적 우수자 > 면접 점수가 높은 자 > 결석 일수가 적은 자 > 입학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
라. 각 전형의 지원자 중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언어장애, 정신질환 등 기타의 사유로 본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입학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입학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학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마. 본교 지원자는 2015학년도 전기고에 해당하는 학교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 관없이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 시행 2015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바. 전형료 : 1단계 2,500원, 2단계 7,500원(1단계 합격자에 대하여 2단계 납부)
사. 본교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로서 대학의 자연․이공계열 진학을 대비하는 이과 과목은 개설․운영하지 않음
아. 기타사항은 본교 입학상담실(051-208-7405~6)문의 또는 학교 홈페이지(http://www.puilschool.hs.kr)참조
[표1] 사회통합 전형 지원 대상자 자격
전형명 | 유형 | 지원 자격 |
기회 균등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 급여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 ·차상위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지만 -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표2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참조)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
한부모가정 자녀(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권자 | |
차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 |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표2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참조)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 |
학교장 추천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부양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 |
사회 다양성 | 다문화가정 자녀 | ·지원자의 부모 중 일명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북한이탈청소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특수교육대상자 | ·관할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
소년․소녀가장 | ·기초생활수급자 외 소년․소녀가장 | |
조손 가정 자녀 | ·조손 가정 자녀 | |
장애인 자녀 | ·1~3급 해당 장애인의 자녀 | |
순직 군경․소방관 등 자녀 | ·순직 공무원(군인,경찰,소방,교육공무원)자녀 또는 의사자 자녀 | |
다자녀 가정 자녀 | ·다자녀(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를 말함)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자녀 | |
한부모 가정 자녀(기타) |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한부모 가정 자녀 | |
복지시설 운영자 종사자 자녀 |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자녀 | |
경찰․군인․소방 공무원 자녀 | ·경찰은 경사 이하, 군인은 준사관/하사관 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이하 자녀 | |
환경미화원 자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
해외파병군인 자녀 | ·최근 10년 이내 해외파병 경력이 있는 군인의 자녀 | |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녀 | |
우편집배원 자녀 | ·우편집배원의 자녀 | |
선원 자녀 | ·선원(승선 업무 수행자에 한함) 자녀 |
[표2]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 서류제출일로부터 6개월간 평균금액 적용)
1.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관공서로부처 차상위, 차차상위 증명서 미발급자)
아래 표를 보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차상위, 차차상위) 지원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차상위 해당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724,000 | 22,041 | 3,509 | 23,463 |
2인 | 1,233,000 | 36,947 | 18,082 | 37,432 |
3인 | 1,595,000 | 47,908 | 30,823 | 47,985 |
4인 | 1,957,000 | 59,375 | 48,466 | 59,893 |
5인 | 2,319,000 | 70,294 | 67,703 | 71,188 |
6인 | 2,681,000 | 80,509 | 82,656 | 81,067 |
7인 | 3,043,000 | 91,149 | 99,031 | 92,298 |
8인 | 3,405,000 | 102,607 | 114,979 | 103,972 |
9인 | 3,767,000 | 113,548 | 129,345 | 115,131 |
10인 | 4,129,000 | 124,988 | 142,640 | 126,757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905,000 | 27,321 | 7,665 | 28,250 |
2인 | 1,541,000 | 46,303 | 28,954 | 46,837 |
3인 | 1,994,000 | 59,893 | 49,383 | 59,900 |
4인 | 2,446,000 | 73,321 | 72,404 | 74,266 |
5인 | 2,899,000 | 87,604 | 93,160 | 88,738 |
6인 | 3,351,000 | 101,447 | 113,256 | 102,607 |
7인 | 3,804,000 | 115,131 | 131,228 | 116,693 |
8인 | 4,256,000 | 128,700 | 146,611 | 130,714 |
9인 | 4,709,000 | 141,098 | 159,498 | 143,354 |
10인 | 5,162,000 | 155,163 | 174,303 | 157,880 |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차차상위 해당 기준표)
2. 가구원 수 산정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직계 존속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동거인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손 가정을 제외하면 조부, 조모의 경우도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 부모(또는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자로 부모(또는 자녀)의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 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3. 건강보험료 납부 적용 방법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가 모두 등재되었는데 제출한 건강보험증 사 본(원본대조필)에 학생의 부․모 중 한명이 없는 경우, 다른 한 명의 건강보험증 사본(원본대조 필)을 받아야 하며 부ㆍ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아 합산하여 적용한다.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라도 반드시 부․모의 건강보험 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한다.
○ 재산세 적용 대상자
지역의료보험은 재산이 포함된 산정기준이므로 재산세를 필로 하지 않고 직장의 경우 는 재산과 관련 없이 직장 소득만으로 의료보험이 산정되므로 직장의료보험이나, 혼합 (부모 중 한분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경우)의료보험 해당자는 반드시 재산세 증명서가 있 어야 합니다.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재산세 필요 없음)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재산세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재산세 적용)
4.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사회다양성 전형에서 소득8위이 이하 기준표)
분위 구분 | 연소득 환산액 | 월 소득 평균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1분위 | 16,364,172 | 1,363,681 | 41,343 | 22,159 | 41,874 |
2분위 | 25,519,812 | 2,126,651 | 64,087 | 57,308 | 64,818 |
3분위 | 32,556,078 | 2,713,007 | 82,032 | 85,032 | 82,979 |
4분위 | 38,844,396 | 3,237,033 | 97,856 | 108,274 | 99,038 |
5분위 | 44,663,262 | 3,721,939 | 112,008 | 127,535 | 113,548 |
6분위 | 50,835,591 | 4,236,299 | 128,700 | 146,611 | 130,714 |
7분위 | 58,699,686 | 4,891,641 | 148,029 | 166,711 | 150,120 |
8분위 | 69,310,977 | 5,775,915 | 175,587 | 195,664 | 178,923 |
9분위 | 87,255,192 | 7,271,266 | 218,647 | 238,939 | 226,482 |
5. 건강보험료의 직장가입자 및 혼합가입자의 재산세 기준 금액
소득구분 | 월 추정 소득 | 재산 추정 금액 | 기본재산세 납입금(연간) |
8분위 | 5,775,915 | 577,591,500 | 756,220 |
* 재산세의 기준은 연간 756,220원 이하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표3]사회통합 전형 지원자 제출서류(서류 유효기간: 제출일 기준 최근14일 이내 발급된 것)
* 가족관계 증명서는 보호자 기준임 * 건강보험증은 원본을 제시한 뒤 확인 후 돌려드림
*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간 납부한 내역임
전형명 | 유형 |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 확인서(본교 표지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 |
기회 균등 전 형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 ·정책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또는, 시․군․구 청장 발행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
한부모가정 자녀(수급권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
학교장 추천 |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및 담임의견서 와 학교장 추천위원회 의견서 등 |
전형명 | 유형 |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사회다양성 전형은 소득 8분위 이하가 되어야 지원자격이 주어짐) | ·사회통합 전형 지원자 확인서 (본교 표지 양식) ·소득 8분위 이하 증빙서류 : 1.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최근 6개월 이상 납부내역) 2. 재산세납입증명서(건강보험료 기준표 중 ‘직장가입자’ 및 ‘혼합’ 가입자의 경우만 재산세 서류 제출) | |
사회 다양성 전형 대상자 | 다문화가정 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명서 ·귀화증명서 등 |
북한이탈청소년 |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등 |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교육청) 등 | |
아동복지시설 수용학생 | ·복지시설재원증명서 등 | |
소년․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조손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
장애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 등급 판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 |
순직 군경․소방관 등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순직확인서 또는 의사자증서 등 | |
다자녀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자녀 개인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한부모 가정 자녀(기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복지시설 운영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 | |
경찰․군인․소방 공무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등 | |
환경미화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등 | |
해외파병군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파병기록이 있는 병적증명서 등 | |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무형문화재 인증서(사본) 등 | |
우편집배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등 | |
선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승선(승무)경력증명서 등 |
[표4]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확인서
2015 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확인서 | ||||||
지원자성명 |
| |||||
보호자 성명 |
| |||||
지원자 출신교 | ( )중학교 년 2월 (졸업예정, 졸업자, 검정고시, 기타) | |||||
지원자 연락처 | 주 소 |
| ||||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
사회통합전형 지원 부문 |
| |||||
본인은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함에 있어 귀교가 정한 자격 기준에 맞게 지원하였으며, 만약 지원 자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됨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주지하고 이에 보호자 연서로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 명) 보호자 (서 명) 부일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 교수학습기획과-7284(2014.6.16.) : 중고 특례입학 업무처리 요령 변경 내용을 반영
* 교수학습기획과-8229(2014.7.4.)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2014.8.7. 이후 법령 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입학원서, 각종 확인서 등 전형 관련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난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변경하여 공지하고 시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