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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아시시대성당.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성 프란치스코가 생전에 입으셨던 검소한 수도복을 실었습니다.
이 수도복을 통해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승에서의 생명은 이 수도복처럼 소중히 깁고 기워서 잘 간수해야 할 선물임을 인식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소중히 생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관문인 죽음을 진정 자매로서 평화로이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수도복은 아시시 대성당 지하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보고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때
그 이웃이 부축해 주기를 원하는 것 처럼
그 이웃을 부축해 주는 사람은 복됩니다."(권고18)
작은형제회홈에서www.ofm.or.kr
Descent of Christ to Limbo - ANDREA DA FIRENZE
1365-68 Fresco.Cappella Spagnuolo, Santa Maria Novella, Florence
위령성월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한국 교회는 위령의 날 (11월 2일)과 연관시켜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해 놓았다.
이달에 신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 의 영혼, 특히 연옥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쳤는데 이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령의 날 All Soul’S Day 11월 2일. 모든 성인의 날의 이튿날로서,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을 기억한다.(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11월 3일에 지낸다.)
998년 일년에 한번씩 위령의 날을 지키도록 명령한 클뤼니수도원의 오딜로의 영향으로 보편화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은 이날 3번의 미사를 바칠 수 있도록 허가되었는데, 이러한 특권은 위령의 날과 성탄절에만 부여되었다.
-가톨릭대사전에서
위령성월이란...
성월이란 전례력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달에 특정한 신심을 북돋기 위해서 정해놓은 한 달 동안의 특별신심 기간을 말한다.
특히 정해놓은 법에 따라 성월에 일정한 신심행위를 바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교황들이 특전을 줌으로써 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
(Enchiridion Indulgentiarum 118, 175, 217, 219, 253, 325, 364, 381, 389, 398, 466, 589).
성월 중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 위령성월이다.
998년에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이었던 오딜로(Odilo)는
11월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도록 수도자들에게 명하였고 이것이 널리 퍼져나가게 됨으로써 11월 한달 동안 위령기도가 많이 바쳐지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인해 11월이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성월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의 옛 전통을 받아들였다.
교황 비오 9세, 레오 13세 그리고 비오 11세가
위령성월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를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위령성월의 신심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다.
이로써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또한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되었다.
특히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11월에는 낙엽이 지며 을씨년스러운 가을의 복판에 있게된다.
또한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함으로써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미사 중에 듣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위령성월은 죽은 이를 기억하기 적합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 할 수 있는 때라고 하겠다.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한 교리>가 위령성월을 지지해준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살아있는 이들도 이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유대감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의 순례를 계속해야하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다.
이렇게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교가 가능하므로 위령기도는 가능하며 따라서 위령성월도 더욱 의미 있어지는 것이다.
둘째로 1245년 제1차 리용 공의회에서 선포된 <연옥(Purgatorium)에 대한 교리>이다(DS 838).
이후 교회는 연옥의 존재에 관한 교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DS 856, 1304, 1580, 1820).
거룩하게 살다간 성인은 죽음과 동시에 하느님 나라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보통 사람들이 세례 후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화해의 성사를 받으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한 죄(Peccatum)와 영벌은 사라지더라도 잠벌은 남게 되며 이 잠벌은 보속을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행해야하는 보속이 있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치뤄야할 보속이 있는데 그 보속을 치르는 곳이 연옥이다.
또한 인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기도 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사죄받지 못한 채 죽기도 한다.
이때 그의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없으며 죄를 씻는 정화의 장소가 요청되는데 그곳이 또한 연옥이다.
연옥에는 영혼들이 속죄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연옥영혼을 기도와 자선행위와 미사봉헌 등을 통해서 도울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DS 856, 1304, 1743, 1753, 1820, 1867).
따라서 위령성월이 연옥영혼을 위한 특별한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세 이후 대사(Indulgentia)에 대한 오용이 심해지면서, 연옥 영혼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와 자선행위들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를 얻기 위한 여러 기도와 신심행위들이 위령성월에 많이 행해졌다.
위령성월에 바치는 기도는 위령기도로 자주 사용되는 시편 129편과 위령 미사 기도문 중에서 발췌한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P.F.Mulhern, Special devotion for month 9 p.1094/ Enchiridion Indulgentiarum,
Roma, 1952/ 위령성월,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교 홈페이지 신학강좌 - 이완희 신부
연도. 煉禱 preces pro defunctis
세상에서 죄의 벌을 못다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화하는 연옥에서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죄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국 천주교회 초기 때부터 사용해 온 `연도’라 는 말은, 바로 이러한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지칭한다.
본디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영혼’ 이라고 호칭하는데,
그 까닭은 이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연옥에서 탈출할 수도, 또 괴로움을 완화시킬 수도 없으나,
지상 여정에 있는 신자의 기도와 선업에 의지하여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 경우의 이 지상의 신자의 기도를 `연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 옛말은 오늘날의 바뀐 말로는 `위령의 기도’라고한다.
간혹 `鍊禱’라는 한자어를 쓰나 이는 잘못된 표기이며,
또 죽은이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은 <성교예규>라는 기도서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 기도책에는 임종때 어떻게 기도해 줄 것인가에서부터 장례 때 어떻게 기도 할 것인가까지 다 수록되어 있다.
성인의 통공.聖人의 通功
Communio Sanctorum. communion of saints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 천국에서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과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이들이 모두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인데,
이들이 기도와 희생과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되어 있는 현상.
교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여 왔다.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동일한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신자 상호간에 기도와 선행으로 서로 돕고
또한 천국에 있는 성인들을 공경하며 그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성덕(聖德)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도울 수 있다.
이 ’성인들의 통공’에 대한 믿음에서 ’위령성월’(11월2일)과 ’모든 성인들의 축일’(11월1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가톨릭대사전에서
죽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간다는 고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 즉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이 신심은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신심 중의 하나로서,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하고 교회 전체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위령미사.연미사
The Last Judgement (detail)-CAVALLINI, Pietro
1293.Fresco, 320 x 1400 cm (full fresco).Santa Cecilia in Trastevere, Rome
인천가톨릭대학교 이완희 신부님께서 신학교 홈페이지 신학강좌 - 전례 자료실에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위령미사(연미사)란?
1. 들어가는 말
죽은 이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를 위령미사라고 한다.
교회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상호간에 영신적인 도움을 주며 다른 지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이다(미사경본 총지침 335항).
따라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 교회가 죽은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미사성제가 위령미사이다.
2. 위령미사의 역사적 발전과정
미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할 수 있는 파스카 사건의 재현이다.
따라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을 기념하는 미사가 매주일에 거행되었다.
처음에는 주일에만 거행되던 미사가 평일에도 거행되기 시작하였고 여러 가지 다른 성사 및 준성사와도 연결되었다.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를 위령미사라고 한다.
위령미사가 이미 2세기부터 봉헌되었다는 흔적을 Aristides의 호교론과 위경인 요한행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H.J.M.Milne, A new fragment of the Apology of Aristes, 25호 p.75와 M.J.James, The Apocryphal New Testament, Oxford, 1945 참조).
또한 3세기경에, 떼르뚤리아노(Tertullianus)는 죽은 이를 위한 기일 미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De Corona PL 2: 79/ De Castitate 11, PL 2: 926).
4세기까지의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로마의 관습을 따랐다.
상을 당한 로마인들은 죽은 이의 무덤에서 음식을 나누는 음복 잔치(Refrigerium)를 빼놓지 않고 거행하였다.
이 음복은 상을 당한지 3일, 7일, 30일(동방지역에서는 3일, 9일, 40일) 그리고 1년째 되던 날 거행하였는데
이러한 음복이 그리스도교화 되면서 성찬례, 즉 위령미사로 발전하였다.
성 아우구스티노(Augustinus)는 로마 근교 오스티아에서 있었던 그의 모친 모니카의 장례를 회상하면서
어머니를 묻은 후에 바로 구원의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였다고 전한다(고백록 9, 12).
또한 4세기 중반까지 소급할 수 있는 문헌인 <사도들의 가르침 (Didaschalia apostolorum F.X.Funk판 1권 p.276)>에서도 묘지에서 행해지는 위령미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처음에는 음복의 관습과 무덤에서의 미사가 함께 행해지다가 서서히 음복이 사라지고 위령미사만 남게되는 것이다.
위령미사를 위한 기도문은 6세기 이전에 만들어졌으며 이미 레오 성사집(Sacramentarium Leonianum)에 5개, 젤라시오 성사집(Sacramentarium Gelasianum)에 13개가 수록되어 있다.
초기 기도문들은 죽음을 파스카 여정의 완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Requiem aeternam)에 도달함을 기쁘게 찬미하였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러 이러한 파스카적 기쁨은 사라지고 심판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찬 기도문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죽는 날은 더 이상 태어나는 날(Dies natalis)이 아니라 심판의 날, 분노의 날(Dies irae)로 받아들여졌다.
위령미사는 중세 때에 일어난 3가지 전례적 신학적 사조와 조우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첫째, 신심미사(Missa votiva)의 등장이다.
미사는 파스카의 재현이라는 초대교회 이래의 미사에 관한 전통적인 생각이 점차 흐려지고 라틴어를 모르는 대중들이 미사집전에서 소외되면서
미사는 일부 성직자나 수도자의 전유물이 되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미사가 공동체의 모든 이를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심과 청원 등을 위해 바치는 사적인 제사로 여겨지면서
미사라는 의식 자체를 절대화하는 경향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자연히 미사에 대한 미신적이며 주술적인 이해를 초래하였고 이때부터 미사는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청원을 하기 위하거나 개인적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치는 사적인 예식으로 전락하였다.
이런 이유로 위령미사는 죽은 이들의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크게 성행하였다.
둘째, 연옥(Purgatorium)에 대한 교리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위한 미사의 효험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미사를 봉헌함으로서 연옥 영혼의 고통이 감소되고 천국으로 들어올림 받는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
연옥영혼이 죄를 씻고 빨리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도록 미사를 더 자주, 더 많이 봉헌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위령미사는 매우 빈번하게 집전되었다.
셋째, 대사(Indulgentia)에 대한 교회의 교리가 확정됨으로써 연옥영혼을 위한 미사, 위령기도, 자선행위 등이 더욱 강조됨으로
급기야 미사가 지닌 공동체 모두를 위한 구원의 잔치라는 본래의 의미가 결정적으로 훼손되기에 이른다.
살아있는 사람이 위령미사를 한 대 봉헌함으로써 대사를 받고 그 대사만큼의 죽은 이가 연옥에서의 징벌을 경감 받게 된다는 식으로 대사의 효력이 오용되었다.
이로써 위령미사는 연옥영혼을 위한 만병치료제와 같은 효과를 지닌 주술적인 행위로 인식되었고 결국 미사가 지닌 공동체적이며 파스카적인 성격이 흐려지게 되었다.
연옥 영혼을 위해 30일 동안 매일 미사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일한 지향으로 봉헌해야하는 그레고리안 미사도 이 때 등장하게 되었다.
이 그레고리안 미사는 "어느 죽은 수도자가 미사 30대를 통해서 연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그레고리오 대교황의 대화(Dialogi 4.55, PL 77, 416-421)에 나오는 예화로부터 그 이름이 생겨났다.
이렇게 신심미사와 기원미사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주기 기념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도 연옥영혼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트렌토 공의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위령미사의 신학
위령기도와 마찬가지로 위령미사의 신학적 근거를 <모든 성인의 통공에 관한 교리>,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있어서 인간의 협조에 관한 교리>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러므로 산 이도 죽은 이도 모두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산 이와 죽은 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통교를 이룬다.
그러므로 위령미사는 아직 살아 있는 이들이 먼저 죽은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하는 것이다.
미사는 파스카의 잔치이다. 이 파스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미사를 통해 산 이와 죽은 이를 파스카의 영원성으로 초대하는 분이 하느님이시기에 산 이들이 봉헌하는 위령미사는 죽은 이를 위하여 의미있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하느님은 스스로 마련하신 인간을 위한 구원계획에서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으신다. 오히려 인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 구원계획을 완성하신다.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을 믿으며 세례를 통해 새로이 태어났으나 나약함으로 인하여 세례 후에도 여전히 죄에 물든 채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
비록 이 죄를 씻지 못하고 죽었을 때도 하느님은 여전히 구원의 팔을 펼치시며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신다.
세상을 떠났기에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연옥 영혼을 위해, 살아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것이 위령미사인 것이다.
4. 위령미사의 분류
미사경본의 총지침서에 의하면 위령미사는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336-337항).
가장 급이 높은 미사는 장례미사이다.
죽은 이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미사이며 교회 공동체가 죽은 이와 송별하는 미사이기 때문이다.
이 장례미사는 의무적 대축일과 대림, 사순, 부활절의 주일이 아니면 어느 날에나 다 드릴 수 있다.
두 번째 등급은 사망 소식을 들은 후 처음 드리는 미사, 또는 장례가 있는 날 다른 곳에서 드리는 미사, 제1주년 기일미사이다.
이러한 위령미사는 주일과 축일, 대축일을 제외하고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모든 평일에, 그날이 비록 의무적 기념일이라도 봉헌할 수 있다.
세 번째 등급의 위령미사는 그 외의 모든 위령미사이다.
이 세 번째 등급의 위령미사는 신심미사를 허락하는 날에만 봉헌할 수 있다.
신심미사를 허락하는 날은 원칙적으로는 의무적 기념일이 아닌 연중 평일뿐이지만 본당신부나 집전 사제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의무적 기념일과 대림, 성탄, 부활시기의 평일에도 신심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미사경본에는 위령미사의 기도문(eulogia)을, 장례미사, 주년위령미사, 보통위령미사 3가지로 분류하였고
각각 부활시기와 부활시기가 아닌 때로 나누어 기도문을 수록하는데 이는 기도문 안에 파스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위령미사와 연미사 (미사예물로 인한 혼동)
위령미사와 연미사는 본래 동일한 말이지만 미사지향(예물)과 관련하여 혼동되기도 한다.
정해진 법에 따라 미사를 봉헌할 때 사제는 미사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사예물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죽은이를 위해 봉헌하는 미사를 통상 연미사라고 부르며 그 밖의 산이를 위한 미사로는 생미사, 가정미사 등이 있다.
앞에서 설명해온 위령미사는 미사 경본에 따로 수록된 위령미사의 기도문과 독서문을 사용하는 미사를 뜻한다.
따라서 미사예물 지향이 죽은 이를 위한 연미사라고 하더라도 그날의 미사가 교회의 축일표에 따른 미사라면 그것은 위령미사가 아닌 것이다.
위령미사는 사제가 흰색 혹은 검은 색 제의를 입고, 축일표에서 제시된 기도문과 독서 대신 죽은 이를 위한 고유의 기도문과 독서 등을 취하여 봉헌하는 미사를 말한다.
6. 합동위령미사
많은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 지향을 가지고 위령미사 한 대를 봉헌하는 것을 합동 위령미사라고 한다.
모든 사제는 한 대의 미사를 봉헌 할 때, 한 가지 지향만을 가지고 집전해야한다.
교황청 성직자성에서는 1991년 2월 22일 <합동미사예물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였다.
그 규정 제2조는 "봉헌자들이 사전에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하여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 ’합동’지향을 적용하여 한 대의 미사로써 그 책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한가위 명절,
그리고 위령의 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미사를 청하는 경우에 그 미사를 합법적으로 봉헌할 수 있으며 이를 합동위령미사라고 한다.
* 참고문헌 *
A.Cornides, Requiem Mass, (NCE 12), p.384/ H.Leclercq, (DACL 4, 1) pp.427-456; 5-2 pp.2705-15/ P.Rouillard, I riti dei funerali (amnesis 7), pp.193-227, Genova 1989/ S.Marsili, Theologia della celebrazione dell’eucaristia (anamnesis 3-2), pp.11-116, Casale Monferrato, 1983/ D.Borobio(ed.), Sacramentos (La celebracion en la Iglesia 2). Salamanca, 1988/ R.Cabi , L’Eucharistie (L’Eglise en priere 2), Paris, 1983/ F.Sottocornola, La celebrazione cristiana della morte (nelle vostre assemblee 2), pp.420-428, Brescia 1984/ 쯔찌야 요시마사, 미사 그 의미와 역사, 성바오로, 1990
인천가톨릭대학교 이완희 신부님께서 신학교 홈페이지 신학강좌 - 전례 자료실에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St. Francis-ZURBARAN, Francisco de
c. 1660.Oil on canvas, 65 x 53 cm.Alte Pinakothek, Munich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善)을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권고2)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 주님,
주님께서는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며
은혜를 갚으라 하셨나이다.
● 세상을 떠난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도하오니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또한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여
언제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 아멘.
식사 후 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대사(大赦)
대사란 말의 가톨릭적 해석은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잠벌(潛罰: 죄와 벌은 성사로써 용서받았으나 영적으로 석연치 않은 상태)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사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사란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허락이나 앞으로 범하게 될 죄의 용서가 아니며, 또한 유죄에 대한 용서도 아닙니다.
대사란 법규나 의무의 면책도 아니며 손해배상과 같은 의무의 면제도 아닙니다.
유혹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아니요, 머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을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사란 돈을 주고 사들이는 구매품도 아니며, 연옥에 있는 영혼을 해방시켜 준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대사를 허락하는 것은 교회가 "풀고 맺는 권한 (마태 16, 19)"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그리스도와 성인(聖人)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성사(고백성사)를 받음으로써 유죄판결도 없어지며, 사죄(死罪)로써 지게 될 영원한 벌도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상에서 혹은 내세에서 이행해야 될 잠벌(예: 상처의 흔적같은?)은 그대로 남습니다. 용서받은 신자는 사죄를 받았다해도 그가 사는 동안에는 이 빚을 적절하게 보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사람이 속죄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성사의 필수적 부분인 "참회"일 뿐이지 특별한 준성사(extrasa cramental)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사란 죄인이 사사로이 행하는 속죄 행위 - 기도, 단식, 자선 - 와도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행위는 얼마나 열렬한 마음으로 행했느냐를 따라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는 속죄자가 그리스도와 성인의 공로를 입는 것으로 교회에 끼친 손상과 하느님의 정의를 기워 갚아야 할 잠벌을 교회가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인준해 주는 사람(교황이나 주교)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로에 의지해서 대사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교회 직무상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부오른편에.성인들과 함께.
★ 대사교리의 기본점
대사의 필수적 요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수행된 속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가는 성인들의 통공, 대리 보속의 원리 및 교회의 보고(보庫)와 관련이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가 수효는 많지만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구실을 하고 있다(로마 12, 5)"고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각 기관이 저마다 한 몸 전체의 생명유지에 참여하고 있듯이, 신앙인 각자도 선행으로써 교회 안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습니다.
비록 선행의 공로가 개인적이고 전가 불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쌓은 보속은 성사 안에서 다른 이에게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 "대리 보속의 원리"가 됩니다.
때때로 "공로의 보고"라고도 하는 "교회의 보고"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공로로 꽉 채워진, 그리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의 넘치는 공로로 들어찬 영적 보고입니다. 교회는 이 무진장한 대사의 원천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사를 허락하는 교회의 권한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참회자의 모든 유죄와 형벌을 용서하므로 잠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음도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내려주신) "맺고 푸는 권한(마태오 16, 19)"은 형벌과 유죄를 포함한 죄의 모든 결과까지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권한을 여러 방법으로 계속해서 행사해 내려온 것이지 중세에 와서 이를 고안해낸 것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치명자들의 증서(libellus martirum) 형식으로 대사를 주었었습니다. 치명하게 될 신자가 자신이 서명한 진술서를,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줌으로써 이것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치루어야 할 죄에 대한 속죄를 대신하는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 대사의 종류
전대사와 한대사의 큰 차이점은 전대사는 모든 잠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한대사는 부분적으로 면제해 주는 점입니다.
이 부분 면제는 초대 교회의 고백의 법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백일의 대사를 받으려면 예로부터 전해오는 공적인 고백의 법규에 명시된 조건들을 3백일 동안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대사는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40 일이므로 "40 일"대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전대사나 한대사는 다같이 대사를 받은 개인이 잠벌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사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실제적 면제는 개인의 열성이나 그가 얼마나 죄를 뉘우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대사의 관용에 관련되는 점입니다.
생존자에게 대사를 허락하는 것은 교회가 직접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 대한 권한은 교회가 갖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속죄 행위를 받아 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는 뜻에서 대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자들이 대행할 수 있는 대사들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자들이 대행하는 속죄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 주시느냐는 것은 전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연옥에 있는 한 영혼에게 이익이 되도록 많은 전대사를 얻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 대사를 허락하는 이와 받는 이
지상에 있는 전체 교회의 머리이신 교황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대사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보고의 사용은 성직 수행의 차원이 아니라, 관할권의 행사이므로 대사를 허락할 수 있는 주교의 권한도,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는 교황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황은 대사를 허락하도록 특정한 사제를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대사를 받을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하며, 은총 지위(영적으로 교회와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에 있어야 하고, 최소한 대사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 대사를 받기 위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순전히 명상적인 기도와 같은 내적 행위보다 선행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행위가 더욱 요구됩니다.
통상적으로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8일 이내의 고백과 매일의 영성체가 요구되는 반면에 한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특전의 예외도 있습니다.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plenary indulgence)
죄에 대한 유한(有限)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 신을 제외하고는 어는 누구도 자기가 언제 전대사를 받을 지, 혹은 받았는 지 알 수 없다. 다만 신만이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대사를 주거나, 주지 않는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내적 조선과 외적 조건이 주어지는데, 내적 조건은 "소죄(小罪)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고, 외적 조건은 고해성사, 성체배령, 교황이 지시한 기도 등 3가지다.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모드 충족되어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한 대사(限大赦)밖에 받을 수 없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주어진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위령의 날이나 교구장이 허락한 그 전주일이나 다음 주일에 성당을 참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연령들을 위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
한 번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여러 번 전대사(하루에 한번, 한영혼을 위해 양도 할 수있음)를 받을 수 있으나, 한 번 영성체하고 한 번 교황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는 한 번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 한대사(限大赦)
indulgentia partialis.
잠벌(暫罰)의 일부만을 사해 주는 대사(大赦). 부분대사(部分大赦)라고도 부르며, 대사를 주는 사람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기도와 선공을 계속함으로써 하루에도 여러번 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한 대사에는 보통 40일 대사, 100일 대사, 1년 대사, 7년 대사 등이 있다.
★ 다시말하면 대사(大赦)란
환자가 수술을 했어도 상처에 따르는 고통을 치루듯이 우리 영신에도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보속(補贖)은 치뤄야 한다. 이 보속은 극기, 기도, 희생으로 할 수 있으나, 교회가 공식으로 베푸는 대사를 받으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속이 면죄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고해 성사로 죄의 사함을 받았어도 보속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공로와 성인 성녀의 공로로 보속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해주는 은사(恩賜)를 대사라고 말한다.
보속(잠벌:暫罰)의 전부를 없애주는 것을 전대사, 그 일부를 없애주는 은사를 한 대사(限大赦)라 한다. 또, 전대사(全大赦)는 가톨릭 기도서에 있는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를 미사 영성체중에 바치고, 교황의 뜻대로 주모경, 영광송을 바치면 얻을 수 있다. 예를들어, 한대사 중에 70일 대사라면, 이는 초대교회에서 범죄한 자에게 공적으로 정해준 보속 기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공적으로 70일간 보속했던 것에 해당하는 만큼 감명받는 은혜를 말한다. 대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양도할 수 있고 1일 1회에 한한다. 만일 세상에서보속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연옥(煉獄)에서 해야 한다
★ 성시간(聖時間)
예수께서 겟세마니(Gethsemane)에서 죽기까지 이르는 극도의 고통과 당하심과, 피땀을 흘리며 괴로워하심을 묵상하면서, 한 시간 정도 지내는 예수성심께 대한 신심 중의 하나이다.( 마태 26/40).
보통으로 성체현시를 하거나 예수수난에 대한 묵상, 장엄기도와 성가. 성체강복을 겸하는 특별 신심행위이다. 이 때 그 혹독한 예수 성심의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인간적인 위로를 드리고, 우리 죄로 인한 하느님(성부)의 의보(義怒)를 거두시기를 빌며, 죄인들을 위해 인자(仁慈)를 빈다.
이는 1673년경 성녀 마르가리따 마리아(축일10월16일.게시판700번)에게 예수 친히 부탁하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829년 프랑스 예수회신부(복자 끌로드 라 콩롱비에르)에 의해 단체가 창설됨으로써 이 신심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매월 첫 목요일 혹은 금요일 저녁 시간에 가지며, 깊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에 참석하는 자는 10년 한대사(限大赦)를 얻을 수 있다.
1933년 교황 비오 11세는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대로 기도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령(煉靈)
연령이란 세상에서 보속을 다하지 못하고 연옥에서 단련받고 있는 영혼들을 말한다
죄나 용서받은 대죄(혹은 死罪)에 대한 잠벌(暫罰)이 남아있는 영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연옥에서 단련(鍛鍊)을 받아야 한다. 이 단련기간을 채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나,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사는 자들의 기도와 공로, 그리고 희생과 사랑의 실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는 연령을 위한 연도 외에 장례미사나 위령미사를 드리도록 적극 권장하며, 11월 2일은 위령의 날, 11월은 위령성월로 정하여, 특별히 연령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고 있다
천국의 문-피렌체세례당
"나는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오 1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