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과세관청 중심의 접근방식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세청.대한상공회의소가공동으로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한 바,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
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아봐요~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 이름으로 설정해
놓는것입니다.
과거 상법상 법인 설립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 명의신탁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15년이지만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명의신탁 때문에 힘들어진 점을 반영하여 실
소유자 확인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됩니다.
부득이하게 친척, 지인 등 다른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 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이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많은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주주명부에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에 따라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식발생법인이 2001년 중순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제 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할
것.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써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주에게 환원하는 경우여야
함.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 0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함.
사전상담 필요시 진행 > 실제소유자가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해
신청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신청 방법과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 신청인은 '명의신탁주식 셀자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인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51호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임의제출서류는 제출시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주식대금납입과 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10억원 이상,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통지 >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는 거래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이 발생.
*확인 신청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가 발표되면서 많은 명의신탁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상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해당되는 기업인지 확인하세요.
세금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처리된 결과에
따라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