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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93 |
본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 최초의 인간은 자유로웠을 지도 모르지만 본래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인데... 의존하는 존재가 본래 자유를 가지고 있나요? |
(2) p 94 |
동의에 의해서 모든 개인은 다수가 결정하는 바에 구속된다. ->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미 다수가 결정한 것에 구속되었습니다.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
(3) p 100 |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며, 역사상의 사례들은 세계에서 평화롭게 시작된 정부들이 그 기원을 그러한 토대에 두고 있으며,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창설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성은 명백히 우리 편에 서 있다. ->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언어 이전의 사회 어딘가에 자연 상태는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 사람들은 어떻게 싸웠을까? 어떻게 자신의 욕구하는 남의 것을 쟁취하려 했을까? |
(4) p 101 |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복종하던 습관은 다른 사람보다는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 모든 것은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익숙한 것보다 더 익숙한 것은 원래 그러한 것! 입니다. |
(5) p 107 |
공동체의 초창기에 통치권을 가진 자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였다. -> 이렇게 되면 진실로 통치자만 불쌍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
(6) p 108 |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권력이 그들을 침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권력의 과용을 억제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 여기서 이제 법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
(7) p 110 |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러한 군주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이 그 작업을 성취한다면, 나는 모든 인류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기로 쉽게 합의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그러한 군주는 덕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 까요? 덕이 무엇인가요? |
(8) p 110 |
"모든 인간은 ... 일정한 정부 하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정부를 시작할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 그의 아버지나 군주에 대한 신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복종과 충성이라는 항구적 구속 하에 산다. -> 복종과 충성이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
(9) p 112 |
그 아들이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를 향유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신민이 되도록 의무지우는 그러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는 데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종해야할 항구적 구속의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0) p 115 |
사람은 누구나 처음으로 자신을 어떤 공동체에 가입시킬 때, 그렇게 결함시킴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또는 미래에 획득 할 소유물로서 이미 다른 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그 공동체에 부속시키고 그 지배하에 둔다. ->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공동체에 가입한다.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갈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
(11) p 119 |
그들의 생명, 자유, 자산-내가 '재산'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르는 것-의 상호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할 것을 추구하거나 기꺼이 사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 개인이 자신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의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12) p 120 |
자연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 그리고 확립되고 안정된, 잘 알려진 법률이 없다. ->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재산을 지킬 수 없다. 정부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법이다. |
(13) p 121 |
자연상태에는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널리 알려진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 법에는 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관은 무사공평해야 한다. 저의 꿈은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사공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14) p 121 |
자연상태에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그 적절한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이 종종 결여되어 있다. ->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법이지만 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도 정부이고 권력인 것 같습니다. |
(15) p 125 |
공동체는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정부형태를 만들 수 있다. ->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 세습군주정, 선거군주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공동체가 좋다고 하는 바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개인이 좋다고 하는 바에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16) p 126 |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국가라는 말은 민주정이나 여하한 정부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 사람들이 키비티스라는 말로 의미하던 '독립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공동체는 가장 강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만약 가장 강한 공동체도 다른 공동체의 합에 의해서 지게 된다면 가장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17) p 128 |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반대되거나 그 법률이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복종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 -> 기본적인 자연권은 입법부의 법률이 어찌 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
(18) p 128 |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며 또 그러한 권력이 될 수 없다. -> 사람이 먼저지 법이 먼저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인용구입니다. |
(19) p 130 |
입법권 또는 최고의 권위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이라면 그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크는 말합니다. |
(20) p 133 |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으로 부터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법률이나 권력이 아니라 단순히 강도인 것 같습니다. 로크는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형성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
(21) p 134 |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수중에 이전할 수 없다. -> 만약 타인에게 그것을 양도한다면 그 사람 개인을 위한 법을 만들 것이고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로크는 인민들만이 입법부의 권력과 국가의 형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2) p 139 |
입법권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력이다. -> 여기서 법의 의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의 의무는 국가가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한 힘을 부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
(23) p 141 |
법률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부단한 집행 혹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 이것이 집행권이 됩니다. 법을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력 또한 매우 중요한 권력인 것 같습니다. |
(24) p 141 |
연합권이 공공선을 위해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의 신중함과 현명함에 일임되어야 한다. ->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로크에 의하면... 그런데 로크의 이론은 공리주의 이론인가요? |
(25) p 144 |
누구든 그들을 그런 노예상태로 몰고 가고자 할 때면 언제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마저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존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스러운, 불변의 자기 보존의 법칙-그들이 사회에 들어간 목적인-을 침해하는 자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자신을 침해하는 권리가 자신의 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
(26) p 145 |
구성원들이란 사회의 공공의지 이외에는 달리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복종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공공의지와 개인의지가 부딪힐 때는 개인은 피해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7) p 148 |
아무런 권한 없이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며, 인민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과연 인민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만큼 부지런할까요? |
(28) p 153 |
엄격하고 경직된 법률의 준수가 오히려 해를 끼치는 많은 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법률은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29) p 154 |
법률의 지시가 없이도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법률의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 권력이 이른바 대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 공공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라면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면 위반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법이 최초에 공공의 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과 법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법은 숙고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상황은 자주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30) p 159 |
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권과 그 소집을 행정권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입법권 사이에는 지상에 어떠한 재판관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그들의 손에 권력을 장악하고 인민을 노예로 삼거나 파멸시키고자 할 때, 입법부와 인민 사이에 어떠한 재판관도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인민도 군조도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공동체가 재판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권이라는 것이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