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larithromycin 경구제, amikacin sulfate 주사제, cefoxitin 주사제(또는 imipenem 주사제) 병용요법
고시 제2005-57호
허가사항의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속 발육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rapidly growing Non-Tuberculosis mycobacteria)인 Mycobacterium chelonae complex(abscessus, chelonae 등)에 의한 감염에 clarithromycin 경구제(1000mg/일), amikacin 주사제(15mg/kg), cefoxitin 주사제 200mg/kg/일(12g/일)(또는 imipenem 2250mg/일)를 병용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2005.9.1 시행)
--> 고시 제2005-68호(2005.10.17 시행) (부칙)
2005.6.10~2005.8.31간 마이코박테리움 감염증(Mycobacterium chelonae)에 의한 심재성피부감염 등에 항생제병용요법
(clarithromycin경구제+ amikacin sulfate 주사제+ cefoxitin 주사제)으로 처방·투여된 경우 보험 급여를 소급하여 인정한다.
2.고시 제2004-28호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H.pylori에 의한 위궤양에 항생제(clarithromycin, Amoxicill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고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고시 제2003-63호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중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및 마이코박테리움 인트라셀룰라에 기인한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의 경우 투여 기간은 6개월까지 인정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 등을 참고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 함.
2)허가범위를 초과(효능·효과 등)하여 H.pylori에 의한(H.pylori 균주 확인) 위궤양에 헤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고시는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